환경보전 대책은 인간과 환경, 지구와 환경 그리고 환경보전의 국제화로 인하여
시대에 맞게 계속 변화하고 있다. 다양화되고 광범위한 환경보전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요즘 「공해방지법」의 체계는 어떤 것이었으며 당시의 공해방지사업은 어떠하였는지
그 뒤안길을 반추해 봐야해 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39년전인 1967년도 환경오염을 규제한 최초의 공해방지법령에 국한하였으며, 용어나 수식어도 당시의 것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공해방지법령의 제정과 그 행정체계
경제개발이 시작되는 1962년부터 “잘살아보자”는 가치아래 개발계획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원의 빈약, 국내시장의 협소 등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외자도입에 의한 경공업 위주의 수출정책으로 자립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될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1963년 11월5일「공해방지법(公害防止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어 1967년 공해방지법시행규칙이 제정되기까지 환경에 필요한 법규는 마련하였으나 대책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은 뒷받침되지 않았다.
환경에 관한 전문가도 없어 일부 대학교에 공해연구소와 예방의학교실의 교수들이 공해방지를 위한 연구와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다만 1967년 2월 공해방지를 위한 조직으로서 보건사회부 보건국산하의 위생과를 환경위생과와 식품위생과로 분리시키고 환경위생과에 계장을 포함 4명으로 구성된 공해방지계를 두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환경을 전담하는 기구가 탄생할 수 있었다.
공해방지법령의 내용
당시 우리나라 공해방지법에서 규정한 공해의 정의를 보면 「공해라함은 대기를 오염하는 매연, 부진, 악취 및 가스와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하천을 오염하는 공장폐수·사업장폐수 및 일반하수와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건위생상에 미치는 위해를 말한다」로 되어 있다.
1967년도 당시의 환경규제는 대기오염, 하천오염, 소음진동에 한했으며, 대기오염으로는 매연, 분진, 악취, 가스, 하천오염원으로는 공장·사업장폐수, 일반하수, 소음·진동으로는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강항 음향과 진동에 국한되었다.
특히 하수처리장을 규제하였는데 공장폐수·사업장폐수 또는 일반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규제를 포함시키고 있었다. 공해안전기준을 보면 소음에 있어서는 공업지역, 준공업 및 상업지역, 주택지역으로 구분하고, 주간과 야간의 기준치를 정하였으며 가스로는 일산화탄소외 25개항목, 분진은 시안(CN)화합물외 6개항목, 공장·사업장의 폐수는 pH를 포함 21개항목, 일반하수처리장의 수질 기준은 pH를 포함 4개항목으로 정하여 규제를 하였다.
당시 공해방지법에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32개시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8개 읍·면에 대하여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공고 했다.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공장이나 사업장 경영자는 신고하여 공해검사를 받게 되고 검사결과와 투입하고자 하는 비용에 따라 기간을 설정하고 시설의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명령이 내려졌다.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된 공장·사업장의 경영자는 그 지역이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업내용 등을 신고하고 정해진 공해물질의 공해야기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공해검사 결과 공해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하여는 공해방지 조치기간을 정하여 개선토록 했다.
한편, 개선기간 내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해가 급박한 경우 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사업장의 경영자는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공해방지관리인을 두어야 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규의 이행을 위한 검사나 단속을 위하여 환경위생감시를 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하여 증표를 발부하도록 했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선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하수처리장의 설치기준 등 하수처리장의 규제가 있었으며 공해방지에 필요한 전문인 5인으로 구성된 공해방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했다.
1967년도에 진행 중이었던 공해방지업무
당시 공해방지업무 중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해업소에 대한 공해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공해업소의 카드제를 실시하여 기초자료 및 공해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
공해방지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 차량의 정비 및 정비후의 단속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신문과 방송망을 통해 수시로 공해방지의 중요성을 보도토록 조처했다.
한편, 국토건설종합심의위원회에 공해방지 건의안을 제출하여 건설사업의 공해방지를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공해방지법 중 벌칙강화와 불합리한 조항을 검토했다.
공해시험법안을 1967년까지 제정·공포하기 위하여 공해시험법안을 작성, 공해검사를 일원화하려 했으며 주요도시 및 하천의 오염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공해방지 대책방안
1967년 당시의 공해방지 대책방안은 경제개발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을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보건사회부는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행정을 수행하였다.
⑴ 단기계획
새로이 설치되는 공장·사업장은 공해와 관련된 강력한 조건부 허가를 실시하고 공해방지대책이 완벽하게 세워진 공익사업체에 대하여는 국공유지의 사용이나 임대 등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으로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기업에겐 공해방지가 자신의 보건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자진참여를 유도하고 업소의 개축이나 구조변경 등의 경우에도 공해검사를 우선 실시했다. 모든 연탄공장은 교외로 이전 시키고, 차량에 의한 공해요인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차량의 정비, 검사 및 단속의 엄격실시와 공해방지용 기구 장치 등을 사용케 했다.
산업폐수관리를 위해 공해방지법시행령의 시설설치기준에 맞는 처리장을 설치케 했으며 공해검사 결과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을 보완케 했다. 모든 원동기류는 방음시설을 설치케 하거나 지하에 설치토록 하여 소음 및 진동을 예방하고 철공장 등의 특수소음을 수반하는 업소는 가능한 교외에 이전토록 하되 이전이 불가능한 업소는 방음시설을 구축하게 했다.
⑵ 장기계획
공업지역외 기존공장 또는 사업장은 산업자금 및 이전비용의 융자, 국공유지의 사용 및 임대료 등에 대한 각종 특혜조치를 주어 업자 스스로가 공업지역으로 이전토록 했으며 신규 공장건설 및 공장부지의 입지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해방지를 위한 사전관리대책을 수립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주택지구, 상업지구, 공업지구 등을 구분하여 주택과 공업지구 중간에 녹지대를 조성하며, 건물 신축 시에는 사전공해방지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마련하게 하여 공해방지 사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한편, 전국적인 산업공해 대규모 공장 부근의 매연, 폐수, 도시소음, 하수 등으로 인한 각종 피해의 해결·중재 또는 예방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관계되는 시민과 사계의 전문가와 연구가들을 망라한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기구를 조직하여 시민의 참여하에 조사·활동하게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 일반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켰다. 선진제국의 이론과 기술을 도입하는 기구로서 민간의 연구계몽단체(법인체 같은 것)도 조직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전문적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게 했다.
공해방지조치와 행정조치실적
공해방지법시행규칙의 제정시기인 1967년도까지 공해방지의 행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해 발생시설에 신고 된 업소 중 공해검사를 실시하여 공해안전기준을 초과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공해방지 조치 후 시설개선명령을 발하고 개선기간 내에 개선이 되지 않았거나 공해발생이 현저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선할 때까지 영업정지명령 조치를 하였다. 1967년까지 신고 된 업소는 총 8,478개, 이중 3,704개 업소에 대하여 공해발생시설의 공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해안전기준을 초과(위반)하고 있는 업소가 1,094개소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중 시설개선명령을 발하고 개선기간 내에 개선을 하지 못하였거나 공해발생이 심한 20개 업체에 대하여는 개선 시까지 조업정지명령을 발하였다.
공해방지법을 회상하며…
지금 이 지면을 통하여 하고 싶은 말은 지금으로부터 39년 전인 1967년 당시에도 환경업무는 정부의 법령체계와 조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지 않은 최초의 법령과 그때의 공해방지 사업을 더듬어 보고자 하는 생각에 본 뜻이 있다.
그때의 공해방지계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들의 모습과 열심히 법의 집행을 위해 애쓰던 일이 주마등같이 스쳐간다.
이 글의 모체가 된 당시의 공해방지법령집과 공해방지사업(1967년도 판)의 책자를 사진으로나마 소개해 본다. 끝으로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경청 발족까지의 법령과 행정체계의 발전과정과 자동차공해 대책기반구축 내용을 소개해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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