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올해까지 운영되는 정부 인증 중 대표적인 신기술 인증에는 KT(과학기술부의 국산신기술), NT(산업자원부의 신기술), EM(산자부의 우수품질), EEC(산자부의 우수환경설비), IT(정보통의 우수신기술), ET(환경부의 우수환경기술), CT(건설교통부의 우수건설기술) 등 7개다. 1989년 건교부가 CT 인증을 하기 시작한 이래 각 부처별 필요에 따라 만들다 보니 이처럼 많아졌다. 따라서 부처별 인증제를 채택하다 보니 그간 문제점도 많았다. 같은 기술이나 제품으로 중복인증을 받은 경우는 KT와 NT가 각각 86건과 47건에 이른다. 또 인증이 많다 보니 인지도가 떨어지고 활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 인증의 문제점
90년대 ISO 9000 출현 이후, 우리나라 인증제도는 “인증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화되어 산자부·환경부 등 14개 정부부처에서 80개의 법정인증을, 민간에서는 60여개의 민간인증을 운영 중이며, 국내 인증시장규모는 2.2조원,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만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 인증관리 종합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증제도간 중복·상충되는 문제점이 발생, 이로 인해 기업의 인증 취득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약화되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시험·분석 역량 부족과 심사원 자격미달 등으로 인해 국내 인증의 국제적 신뢰성확보가 미흡하였다. 현재 국내 제품의 해외 수출시 시험·검사비용은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표준심의회(’06.5.18, 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실무 작업반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기술표준원에 설치된「국가표준·인증제도혁신 실무작업반」은 산자부·정통부 등 정부부처와 산하 9개 기관으로 구성된 최초의 범정부적인 실무조직이다. 정부는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사업에 향후 5년간 1,1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증제도 통합·정비, 인증인프라 구축, 인증기준 관리체계 확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일 번호부여체계를 도입하여 국가표준(KS 등 2만여종)과 기술기준(19개 부처 1만6천여종)간의 중복을 근본적으로 해소함은 물론,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국가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인증혁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부처 관련 법령(19개 부처 86개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법정인증제도의 경우 ‘1품목 1인증’을 도입하여 One-Stop 인증을 실시하고(EU의 CE 모듈방식), 국가 대표인증 마크(National Mark)를 개발·도입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증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선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시험·검사 역량 확충 등 인력·설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여 우리 인증의 대외 공신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모듈방식은 안전성, 공공복리 등 제품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선언(SDoC), 형식적합, 품질보증, 샘플검사, 사후관리 등의 방법을 조합한 것이다. 또한 민간인증 분야는 관리시스템의 도입, 인증절차 가이드라인의 제정·보급을 통한 민간인증 발전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인증제도로 인해, 소비자는 인증마크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기업은 인증취득에 대해 부담을 가졌었다. 또한, 신기술인증이 부처별로 제각각이어서 혼선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정부가 수용하였다. 내년부터는 NT(신기술) EM(우수품질) KT(국산신기술) CT(우수환경 기술) 등의 마크가 더 이상 새롭게 발급되지 않는다. 대신 NET(신기술)와 NEP(신제품)로 인증이 단순화된다. 이로써 그간 중복·난립된 인증제도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의 불편이 가중되어 왔으나,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이 완료되는 2010년에는 인증기준 및 절차의 단순화·단일화를 통해, 기업이 인증취득 시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의 1/3로 단축되고 연간 7,9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됨은 물론, 인증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안전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어떻게 바뀌나
7개 인증이 NET(신기술)와 NEP(신제품) 등 2가지로 단순화된다. NET는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로 기술분야 인증이다. NEP는 New Excellent Product의 줄임말로 제품 분야 인증이다. NET인증대상은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개발완료기술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거나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 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 및 공법기술이다. NEP인증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제품이다
부처간 업무도 과기부 건교부 환경부는 NET,산자부 정통부는 NEP의 인증을 맡는 것으로 조정됐다. 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심사절차 등은 통합인증 요령이 마련되고 각 품목별로는 세부운영요령이 내년 초 공표된다. 현재로선 NET가 분기별 심사 및 분기별 인증, NEP는 건별 심사 및 인증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인증제도가 바뀌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준비과정에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국내최초 기술, 기존기술 대체기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 등이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정부 지원 달라지나
정부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기술 또는 신제품으로 인증받으면 조달청의 물품구매 때 가산점을 부여받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국내외 전시·홍보 때 정부지원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NET 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서는 NEP 인증시 별도의 기술심사를 면제해 주고 품질과 성능만을 확인하는 등 인증 절차를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 인증제도가 부처별로 제각각이며 단일 기술이나 제품으로 중복 인증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통합인증제도가 시행되면 복잡다단했던 인 이 단순해져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신기술 인증 받으면… 혜택 풍성
정부로부터 신기술(NT)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공기관의 구매다. 1993년 신기술 인증제도를 운용하면서부터 정부 부처에서는 이를 활용, 신기술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실시 했으나 이것만으로 신기술제품의 다양한 판로 확보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 기관 신기술인증제품 구매촉진제도’를 마련, 산업자원부 산하 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했다. 이에 힘입어 신기술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규모가 2003년 691억원에서 지난해 1041억원으로 50%나 증가했다. 정부는 올 들어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등 모두 473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아직 정확한 통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2004년과 비교해 우선구매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구매촉진제도’는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중 신기술 인증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 품목 총 구매액의 20%이상을 신기술인증제품으로 구매토록 하는 제도다. 또 신기술인증기술을 적용해 제조된 제품 및 시공법 등은 공공기관의 입찰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적용제품은 정부 각 부처 인증기관으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은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제품이다. 지금까지는 산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의 부처에서 인증 받은 것이 대상이었다. 인증기간은 대체적으로 3년 이내이지만 최대 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 10년까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이뤄진다. 내년에 정부의 각종 인증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이러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는 여전히 이뤄진다. 다만 인증유효기간은 올해와 약간 달라진다. 신기술(NET)은 최대 10년, 신제품(NEP)은 최대 6년까지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제도를 보다 철저히 운용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를 맡는 산업자원부와 감사원 등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꼼꼼히 파악해 공공기관 평가 때 반영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최근 들어 기능이 다하거나 실적이 나쁠 경우 '퇴출'까지 거론되고 있어 내년엔 우선구매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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