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성과와 계획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10-21 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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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이후 세계경제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나 이러한 개발위주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의 지속은 지구의 생존을 보장 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이 저하되고 환경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인류의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도입배경
국제적으로는 ’92년 리우선언을 계기로 범지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자간 환경협약 등에 따라 환경보전을 명분으로 하는 무역규제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상품 및 서비스의 환경친화성이 기업 경쟁력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EU를 중심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섬유 등 제품의 환경성 규제가 확대되고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부하에 대한 근원적인 저감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제 기업들은 사후처리에 중점을 둔 기술개발과 투자활동만으로는 장기적인 발전이 어렵게 되었고, 종래의 "이윤극대화"라는 단일목표에서 "경제적 수익성(Economic profitability)"과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의 조화로 기업경영 목표가 점차적으로 변화 되고 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깊게 인식하고 제품생산의 전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적게 들이면서 유해물질과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경영의 실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환경규제 준수의 강제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정책에서 보다 발전하여 기업 스스로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95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운영현황
환경친화기업이란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 및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기타 환경보호활동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장’을 말하는데, 최고경영진의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의지를 바탕으로 전 조직원의 참여 하에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현재「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06년 7월말 기준으로 171개 사업장이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환경친화기업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해 파악되는 환경관리현황 및 향후 저감계획이 지정·재지정 및 이행상황 평가 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아닌 개별 사업장 단위로 지정되며, 따라서 한 기업이 환경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질 수 있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체의 환경관리 일반현황, 오염물질 관리현황 및 환경개선계획이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포함한 3단계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매년 초에 전년도의 환경관리 이행실적 및 당해년도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상적인 지도·점검의 면제 및 배출시설(수질·대기)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술지원에 있어서 우대를 받게 된다.

◐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성과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기업들이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한 환경설비투자는 물론 생산공정 전과정의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여 기업체의 사전 예방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환경설비의 적절한 가동을 위해서는 매 4~5년 마다 점검과 관리가 요구되는데 환경친화기업지정 사업장들은 친화기업으로 재지정 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공정 및 환경설비를 개선하여 환경친화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배출농도 강화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장들은 ‘세계적인 기업 자율 환경협의체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질 향상’이라는 비전으로 ’01년도에 환경친화기업 연합회를 구성하였다. 환경친화기업 연합회는 사업장 환경관리 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매년 환경관리 우수사례 및 선진 환경정보의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진행해 온 선진 환경경영기법(환경보고서, 환경회계, 환경성과평가 등) 보급사업에도 적극 동참하여 왔으며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친화기업 연합회 홈페이지 www.efc.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앞으로의 정책방향
정부에서는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높여 이들 기업들이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기업 로고를 제작하여 사용 하도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인지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친화기업의 환경관리 우수사례 및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원하여 환경에 관심을 쏟는 기업들이 시장에서도 성공하며, 환경이 새로운 사업 창출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로 도입 12년째를 맞이하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그 동안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으며 환경친화기업들은 국내에서 선도적인 환경경영 및 환경관리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지금까지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은 지속적인 환경성과의 개선을 위한 계획과 성과의 측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향후에는 이에 더하여 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자율적인 기술개발 및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
환경부 환경 경제과장 -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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