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입법화 준비’는 끝났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9-08 1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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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란 무엇이며,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빛이 도달할 수 없는 수심 200미터 이상의 깊이에서 형성된 해수를 일반적으로 심층수라 부른다. 해수면에선 질소나 인 등의 무기 영양염류를 식물 플랑크톤과 해조가 광합성하면서 성장하기위해 소비하게 된다. 이 유기물은 동물플랑크톤이나 물고기 등에 먹혀 배설물과 사체 등을 먹고사는 미생물과 세균류가 번식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일부 유기물들은 심층으로 가라앉아 미생물등에 의해 분해되어 무기 영양물질로 축적된다.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유기물은 줄고 이로인해 박테리아나 유해한 병원균이 적기 때문에 해양학에선 보다 깊은 곳(1킬로미터 이상)에서 취수되는 물을 심층수라 한다. 심층수는 가까운 일본에선 상용화되어 있고 그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심층수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질산염, 인산염, 규산염 등의 무기영양염류가 풍부하며, 수질악화에 주요 원인이 되는 유기물 함유율이 매우 낮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균이나 세균류가 적어 청정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수질 안전성을 보장하여 사람이 먹고 마시는 식용수로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각종 성인병 예방은 물론 아토피 피부염 등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현재 보고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인 화장품을 비롯한 건강·미용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

다목적 개발 및 분야의 확대를 통한 해양자원 활용방안
이런 다양한 자원성을 바탕으로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이 주요 맹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공익 및 산업적 활용계획이 필요하다. 자원적 특성은 저온성, 청정성, 부영양성, 미네랄 함유 등을 들 수 있으며 가공방법 및 이용에 따라 부가가치를 높힐 수 있다. 또한 공공 및 산업분야의 다양한 활용 방법은 윗표와 같다. <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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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체계 허술로 인한 왜곡된 인식 확산
웰빙시대의 로하스(LOHAS)를 지향하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간은 먹는 물 조차 고급스러움을 추구하고 있다. 장수촌은 좋은 물을 음용한 사람들이 많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인간의 몸성분비는 70%의 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 없인 살수 없다. 이는 곧 물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준다.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소로 해양심층수를 신비의 바닷물이라 여기고 홍보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해양심층수는 1998년경 관련 상품이 상점에 진열되면서부터 매스컴에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때론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할 정도로 크게 히트하는 상품이었다. 우리나라는 국내 개발이 걸음마 단계에 있을 시기에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일본등의 해외에서 이 제품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수입한 제품은 검증된 실험결과(DB)없이 다소 부풀린 효과홍보로 2리터들이 한병에 자그만치 1만5천원을 호가하는 고급제품으로 판매되어 왔다. 이같은 시장형성으로 인해 기업들도 하나 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심층수를 고가에 수입,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고가제품은 뭔가 다르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심층수는 만병통치약이란 생각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나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된 것 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한 특별한 관리법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현실에서 왜곡되어진 인식확산으로 고가의 제품으로 판매되는 현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현재도 이같은 문제는 끈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현 실정에서 바라보는 관계자들의 시각 대립
해양심층수연구센터장을 맡고있는 김현주 박사는 “해양심층수가 천연해양자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절대 왜곡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한다.(본지 7월호 기사참고) 그만큼 어렵게 얻은 소중한 자원을 가치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발에 참여한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관계부처가 보는 시각은 너무나 다르다. 연구소까지 마련하여 개발에 참여한 기업입장은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입법화의 촉구를 주장하고 있고 투자자와 관계부처 입장은 입법 이전에 체계적인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후 입법이 추진되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같은 주장대립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어 왔다.
해양수산부의 입법예고를 위한 움직임은 이미 2004년에 준비했던것과 더불어 이를 위한 좌담회가 열렸고 전문가들의 위한 의견이 분분했었다. 당시 좌담회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은 환경부의 엄격한 통제하에 생산·제조하는 샘물업체와의 유통대립, 불공정한 경쟁이 불가피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별도 부처에서 입법 관리한다는 점은 현실과 어긋나며 먹는물 관리법 중 일부분만 삽입하여 관리하고, 동등한 기술과 관리상태에서 국민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현재 심층수는 먹는물 관리법은 환경부에서, 취수관련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관련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투자자격인 공기관, 기업 관계자들은 소히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돈되는 사업으로 시선을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입법화 되면 자칫 난개발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자원으로의 활용방안이 무색해 질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선진 해양국들의 심층수 현황과 개발을 위한 노력
1970년대 중반부터 해양심층수 연구의 중요성을 알고 기초연구를 시작한 미국이나 일본의 선진해양국에선 1980년대 기반연구를 통해 1990년대 실용화연구에 성공하였다.
작년 자료에 의하면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시장규모가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해양신산업 창출과 주변 산업의 부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래 인류를 위한 공동 유산으로서, 또한 종합적 자원으로서의 가치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달된 산업적 성공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과 투자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 자치단체, 산하기관 및 민간 기구로부터 협조와 공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심층수가 친환경적 요소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순환 재생형 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며, 환경과 자원의 문제점을 동시에 타계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해양심층수 자원이 주는 가치는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적 손이익과 함께 개발되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해양자원들이 개발과 동시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용가치가 높은 자원일지라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장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국책사업 중 하나로 해양심층수 개발, 이용관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연구원을 중심으로 산학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입법화 준비는 끝났다.
이젠 국민이 혜택을 누려야 할 차례

심층수는 해양자원의 보고라 불릴 만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해양심층수 관련 기관 및 기업에서는 그 동안의 실험결과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입볍화의 타당성을 통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동해 심층수 자원의 다목적 개발을 위한 동해 심층수 개발·이용 심포지엄을 통해 가칭 ‘해양심층수의 이용 및 관리법안’ 이 언급된바 있다. 총칙 제1조(목적)에 의하면 ‘안전하고 깨끗한 천연자원인 해양심층수(이하 “심해수”라 칭한다)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사용하고 식품과 의약품 등의 원료를 공급하며 수산업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생활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들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며 천연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하고, 제2조(적용범위) ‘심해수의 개발·유통 및 소비와 이를 이용한 산업화 및 상품화 등과 관련된 권리·의무 관계를 규율한다.’라 되어있다. 이는 심층수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것으로 보고 해양자원으로서 활용가치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자원관리의 합리화와 과다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난개발을 막고 공정거래를 통한 유통·소비가 원할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 하겠다.
언제까지고 미뤄지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투자가 이뤄졌다. 준비는 끝났다. 하루빨리 입법화 되어 우리 소중한 해양자원을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려야 할 시기이다.
전하억, 신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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