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국 수출‘이 정도는 알고하자’

까다로와지는 대중국 폐기물원료 수출 전자관리방식 도입 ‘관리강화’ 수출업계 긴장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8-09 13: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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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폐기물원료에 대한 선적전 검사 방법이 현재 종이 전표제도에서 전자관리방식으로 바뀌고 관리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북경 올림픽을 앞둔 중국 정부가 무분별한 폐기물원료의 자국 내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으로부터 중국에 수출을 하는 폐기물 원료의 선적전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중상품검사주식회사(JCIC)의 맹경발 사장이 방한하여 공식적으로 밝혔다. 맹사장은 지난 달 2일 서울 서교동의 규수당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폐기물 수출업자 약 250명을 대상으로 JCIC가 주최한 ‘중국 수출을 위한 폐기물원료 선적전 검사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폐기물 수출에서의 중국 법률을 위반한 건수가 많아 양국간에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며 최근의 부정 수출을 한 한국의 업체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향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위반 건수 빈발 … 관리강화 공식 예고
JCIC의 2대 사장으로 14년간 근무하고 있는 맹사장에 따르면, 전 세계가 폐기물원료 거래의 질서 확립에 다 같이 노력을 경주하여 오고 있지만, 중국국가질량감독검정검역국이 시행하고 있는 검사에서 위반으로 판명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서의 위반 사례는 일본으로부터의 경우보다 5배에 달한다고 한다. 특히 그는 최근의 의료용 폐감각필름의 불법 수출을 예로 들어 강조하면서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 되면 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폐기물의 경우, 관리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임을 밝히고 수출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JCIC는 이번 세미나에서, 중국 정부가 금년 7월부터 선적전 검사를 현재의 종이 전표제도에서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한 사실에 이어, 이에 따른 국내 폐기물원료 수출업체의 이해와 실무적 대처를 위한 새로운 제도에 대해 장시간의 설명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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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나츠 준지 (필자)
(船津準二日中商品檢査株式會社 고문)
- 일본 후쿠오카 출신, 일본 동경농업대학 농업경제학과 졸업
- 일본 농업신문 편집국 입사 (정치경제부 기자)보도국장, 논설위원
- 일본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정책비서, 농림대신 비서관
現. 히노마루합성수지공업(주) 상담역, 일중상품검사주식회사(JCIC) 고문


폐기물원료 수출의 문제점과 새로운 시스템

‘중국 수출을 위한 폐기물원료 선적전(船積前) 검사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달 2일 일중상품검사주식회사(日中商品檢査株式會社, 이하 JCIC, 사장: 맹경발)의 주최로 열린 바 있다. 금년 7월부터 선적전 검사제도가 전면 전산화로 전환되는 것을 알리고, 한국으로부터의 부적절한 수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의 관련 업체 약 250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총 2부에 걸쳐 진행된 세미나는 제1부 한국으로부터 폐기물원료 수입의 현황과 문제 및 대응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2부 JCIC의 양숙진 사업부장이 선적전 검사의 전자감독 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실무절차 등을 소개했다. 맹사장은 JCIC의 2대 사장으로 약 14년간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중국에 수출되는 폐기물원료의 선적전 검사를 총괄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부적절 수출 건수가 다발하여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향후 업체들의 자발적인 법률 준수 등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의도적 부적절 선적의 다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폐기물원료는 중국검사기관의 본부인 CCIC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은 총건수 4,750건(전년 3,302건), 총무게 58.2톤(전년 53.5톤), 컨테이너수 23,163대(전년 16,163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중국 정부의 법률을 위반한 건수는 28건에 달하고 있고, 항구에 도착 후 발각된 불합격도 10.6%에 해당해 세계 수출국 중 불명예스런 최상위로 기록되고 있다. 또 금년 들어 3~4월에만 8건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총물량에서 한국의 5배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이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불합격 화물의 목록에는 국제조약(바젤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용 폐필름(폐감광필름)이 컨테이너 전체 가득한 경우도 있었으며 컨테이너 검수 후 부적절한 화물을 나중에 적재하는 등 의도적임이 명확한 사례도 많았다.

위조 허가증과 폐플라스틱에 집중
한국의 위반 사례 중에 위조 허가증에 관한 것이 연간 152건이나 되었다. 여기에는 관련 수출업체가 41건, 수입업체가 9건에 달하고 있다. 2005년의 28건 중, 종별로는 폐플라스틱이 많아 24건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① 폐비닐의 세척 미흡 및 토사 부착, ② 금속필름이 부착된 폐플라스틱, ③ 폐기된 프린트, 팩스, 복사기 등의 혼입, ④ 미세척된 폐플라스틱 용기, ⑤ 일반쓰레기가 혼입된 폐플라스틱, ⑥ 대량의 탄소입자가 혼입된 폐정수기, ⑦ 링거 주사기가 혼입된 폐의료용품, ⑧ 액상폐기물, 화학폐기물, 일반쓰레기, 고무장갑의 혼입, ⑨ 미세척 폐플라스틱 어망 등이었다. 폐플라스틱 이외에도 압축기, 폐타이어, 폐비디오, 전기밥솥, 전기부품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부적절 수출업체에 주의 … 외교문제 낳을 수도
맹사장은 이런 부적절 화물의 대다수가 선별작업 등의 프로세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당초부터 계획된 것으로 법을 무시한 고의적인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올해에 발각된 8건의 회사명을 세미나에서 일일이 거명한 후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장에서는 부적절 선적 회사명이 거론될 때마다 술렁였다. 맹사장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정부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이 경험했다. 부정을 저지른 업자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지만, 외교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또 “우리 검사기관도 중국 정부로부터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또 작금의 현실은 검사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조처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사건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공존과 공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의 업체로 인해 다른 많은 선의의 업체가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한 셈이다. 맹사장은 부정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에 관련 업체의 분별없는 행위와 함께 선적전 검사제도의 허술함에도 있었음은 인정했다. 중국 정부는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종래의 수작업에서 탈피해 전자관리제도(Electronic Management System)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등록제 추진 … 새로운 환경규칙 적용
이에 앞서 ’05년에는 국외 공급기업의 등록제도를 실시, 이 자격을 소유하지 않은 기업으로부터의 수출신청은 접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232개 기업이 등록된 상태다. 등록제 심사의 기준은 ① 고정된 사무소나 가공장소를 소유해 일정의 경영규모를 지니고 있을 것, ② 품질보증 또는 환경품질 관리시스템(ISO14000)이 확립되어 있을 것, ③ 일정 이상의 안정된 폐기물원료의 확보가 가능할 것 등 6가지 항목이다. 소위 브로커가 끼어 있는 거래를 배재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 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05년의 새로운 환경규제의 요점 및 해설이 잘 설명되어 있다. 이 규칙에는 ① 혼합폐기물의 금지 (방사성, 폭파제등), ② 혼합폐기물의 엄격한 제한 (한계표준은 만분의 일 이내), ③ 취소 아이템, ④ 계속 아이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이들에 폐금속전기제품을 새롭게 금지 혼합물질에 추가하여 ①절연유를 제거하지 않은 변압기와 압축기 ② 국가에서 규정한 유해성폐기물(병원, 의료폐기물 등), ③ 폭발성 무기성 혼합물질을 비중으로 0.01% 이하 품목으로 제한하였으며, ① 석면폐기물 ② 폐기물 형광재료, ③ 폐유색금속, 이외 유색금속 혼입율 제한을 4%에서 2%로 조정했다.

세계 19곳 선적전 검사기관 설치·운영
중국의 폐기물원료에 관한 법규는 ’96년에 공포하여,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지만, 선적전 검사도 이 시점에서 출발하였다. 이 제도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정부 주도에 의해 CCIC가 설립되므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현재 17개국에 19곳의 검사기관을 두고 있으며 JCIC는 1991년 설립, 일본과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는 특약사업으로 범한검정주식회사가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폐기물원료의 수입을 자원 획득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환경에 부적정한 화물 선적이 빈번해짐에 따라 자구수단으로 검사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해가 지남에 따라서 지구상 자원이 한계가 있어 자원순환론이 세계적 조류가 되는 한편 동시에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환경론이 대두되어 법에 근거한 새로운 규정들을 필요로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검사기관의 중요성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일중상품주식회사는 중국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폐기물원료의 환경규제 표준’, ‘폐기물원료 2005년 환경규제 표준과 1996년 환경규제 표준의 차이 및 설명’을 작성하여 관계자들로 하여금 활용토록 했다.
중국 폐기물 무역에 관한 법제도는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정확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과거의 사례로 보면, 부적정한 업체들의 공통점은 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판단하거나, 독자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했던 경우가 많다.

선적전 검사 강화 … 9월부터 본격 실시
부적절 수출방지의 초기대응은 선적전 검사이다. 이 제도는 벌써 십여 년의 경험을 쌓아 왔지만, 검사의 현장은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전량검사가 반드시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를 틈타 부적절한 수출이 진행되어 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정부는 과거의 경험을 기본으로 하여 시스템의 약점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사무처리의 정확. 신속 그리고 소수 노동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전산화하여 실현하도록 했다. 전산화 시스템(EMS)은 폐기물원료 수입에 관해 모든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종래의 수속방법은 자동적으로 폐지된다. 정부 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국은 올해 7월부터 이 새로운 시스템을 시행한다. 또 2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9월 1일에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의 각 항구의 검사검역국은 수화물이 도착하기 전 검사기관에서 전송된 전자판 검사증명서를 기준으로 도착지검사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이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틀리면 통관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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