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의 위기’바다는 병들고 있다

국내 해양오염사고, 10년간 4천 5백건 발생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8-09 1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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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은 면적이 3억 6천 2백만㎢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지구표면적의 71%에 해당한다. 이런 해양은 그 면적만큼이나 각종 생물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인류가 기대할 수 있는 자원의 마지막 보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는 이런 바다의 무궁무진한 자원을 지나치게 소비 일변도로 이용해왔다. 무분별한 간척사업과 폐기물 해양 배출의 결과 해안지역과 바다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의 자정능력 상실
해양으로 투기되는 모든 폐기물과 하·폐수들은 낮은 농도로 희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폐기물에 포함된 생물분해성 유기화합물은 해양생물들에 의해 상당히 빨리 분해 되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분해로 발생되는 영양염의 경우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해 될 수 있는 유기물을 적절한 양만큼만 투기한다면 해양은 투기장으로서 매우 유용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안전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폐기물이 전 해양으로 고르게 분산, 희석되지 않고 육지에 인접한 연안해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해양의 자정능력이 발휘되기도 전에 오염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해양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정도를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해양은 안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의 체계적인 파악과 관리, 억제 가능한 방법 등의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오염-인류와 생태계의 위협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크게 하·폐수의 유입, 폐기물과 쓰레기 배출로 인한 오염 등이 있다. 이밖에도 기름유출, 방사능 물질 투기 등 그 오염원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한 해양오염은 생물자원에 해를 입히고, 어업을 포함한 해양활동 장애, 그리고 해수의 질을 손상시켜 결국 인류건강의 위협과 생태계 장애로 이어진다. 생활하수와 농축산폐수, 산업폐수 등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됨으로써 해양생태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오염물질은 배출시 질소, 인 등 영양물질에 의해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하고 2차적으로 적조현상이 발생, 심각한 수질의 악화로 이어진다. 특히 산업폐수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및 유기성 독성물질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물체를 치사시킬 확률이 높고 환경과 생물체내에 축적되어 결국 인간에게 폐해를 입힌다. 또한 유조선의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 폐기물과 쓰레기투기는 제한된 해역에 한꺼번에 배출됨으로써 그 피해가 집중적이며 직접적인 오염원으로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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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해양오염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고현황

<DDT 의한 오염과 피해>
1970년 10월에 캘리포니아 해변가에서 발견된 60마리의 죽은 바다사자의 몸에서 4천ppm의 DDT가 검출되었다. 바다사자, 바다표범, 참 다랑어는 몸집이 큰 종류이며, 육지 가까이에는 좀처럼 오지 않는 심해 동물이다. 예를 들면 바다표범은 몸무게가 600파운드까지 나가고, 해안선으로부터 최고 1천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 농약의 일종인 DDT는 강력한 살충제로 토양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또한 바다로 유입된다. 독성의 먹이 연쇄 작용으로 작은 만에서 살고 있는 작은 물고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중해에 살고 있는 조금 큰 물고기를 거쳐서 심해에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이다.

<기름 유출사고>
1967년 3월 유조선 토레이 캐논(Torrey Canyon)호가 쿠웨이트에서 영국 웨일즈로 기름을 운반하던 중 영국의 남서쪽 근처에서 암초에 걸려 순식간에 8만톤의 기름이 바다로 쏟아져 배 주위의 650피트의 넓이로 퍼져 물위에 얇은 기름 층을 형성했다. 수 천 파운드의 세척제가 바다로 뿌려졌으며 이 사고로 영국 연안 약 100해리와 프랑스 연안 120해리의 모든 생물들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당시 유출 원유의 제거제로 사용되었던 검증되지 않은 각종 화학약품이 원유 유출로 생물에 입힌 피해 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히며 수천마리의 새, 물고기, 수초와 패류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

<세계의 적조 피해>
적조의 발생 횟수는 전 세계의 연안에서 점점 증대되어가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점 방대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Brown Tide’`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적조가 발생되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적조 원인생물(Chrysochromulina polylepis)이 1988년 5월과 6월 사이에 스웨덴, 노르웨이 및 덴마크의 연안에서 발생되었다. 당시 각종 어패류 약 96억원과 수명의 인명피해를 보았다. 1987년 캐나다에서 적조가 발생되어 150여명이 플랑크톤 독성에 의해서 중독 되었고, 3명이 사망하였다. 같은 해에 우리나라의 감천만에서는 플랑크톤의 독성에 독화된 패류로 인해 20여명이 중독 되고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름유출사고>
1995년 7월 23일, 제3호 태풍 페이(FAYE)에 떠밀리면서 전남 여천군 소리도 앞 바다에 좌초된 호남해운 소속 원유 운반선 ‘씨프린스 호’에서 벙커유가 유출, 우리나라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를 기록했다. 이 사고 인해 어패류와 해조류양식장 등에 끼친 경제적 손실과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다. 씨프린스호의 사고 이후 작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크고 작은 오염사고들이 무려 4천5백여건이나 되며 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이 부주의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과 실시
1972년 런던협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등 77개국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런던협약이란 각 국가로 하여금 인류건강과 생물자원 및 해양생물자원에 피해를 주고 쾌적함을 해치는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해양오염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국내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해양투기를 억제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78년 말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어 전반적인 해양환경 보전과 기름배출 및 기타 폐기물 배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수차례 개정과 시행을 번복하고 국제 규정기준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도 해양투기에 관한 법률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1일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이 해양수산부령으로 공포되어 5월 22일부터 시행 됐다. 이번「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은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14종에서 9종으로 축소하고 검사항목은 14개 항목에서 25개 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엄격해진 시행규칙을 찾아 볼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하수도 준설토, 건설공사오니, 합성로프 등 이물질이 섞인 폐기물은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또한 집중식 폐기물을 확산식 폐기물에 혼합보관하거나 배출을 금지하며 폐기물 및 저장시설의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개정은 우리나라의 폐기물 해양배출의 심각성을 크게 알렸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라며 국내법 정비를 통해 런던협약 96의정서 비준에 합당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상호 유기적인 해양보전 지향
해양오염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에 위험성이 있는 물질은 함량법(폐기물 자체에 함유된 물질의 총량을 분석)을 통해 원천적으로 해양투기를 금지할 방침이며 이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에 여념이 없다. 이처럼 정부는 오염방지를 위한 철저한 예방책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기업은 폐수와 폐기물을 저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실천 그리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해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쾌적한 해양 생태계의 보전과 무한한 해양자원의 보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심각한 해양오염문제를 숙지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함께 보존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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