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환경이 건강한 물환경조성

하천 수변구역 관리 '철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6-02 1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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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정책 내용 ◀

1.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환경 조성

수생태 건강성 조사 및 평가체계 구축
□ 상수원부터 하류까지 수생태 기초자료 조사
금년도까지 수생태 건강성 모니터링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화학중심의 수질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해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부착조류(藻類) 등 생물 서식 환경에 대한 조사계획 수립과, 수체특성(실개천, 중소하천, 대하천, 호소, 하구)을 고려한 수생태 기초자료 조사의 지침을 개발할 계획이다.
’07년부터 생물서식 상태 및 주변 환경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수계 서식생물, 수질·수온·빛·하상상태 등 물리·화학적 조사가 이뤄지며, 물의 흐름을 막는 보(堡)·저수지·댐 현황, 하천변 개발현황, 직강화, 모래·자갈 등 골재채취 실태, 취·배수현황, 하구 염해피해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수변에 산재해 있는 소, 여울, 습지 분포, 수변식생, 수변토지이용 조사 등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09년까지 수생태 건강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된다. 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 물환경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인력 확충, 관련기관 간에 수생태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조사·분석 기반이 조성된다.

□ 수생태 건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오는 2010년까지 수질환경기준에 의한 평가와 서식 환경, 물의 흐름, 하상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 평가지표가 개발된다.
이를 통해 부착조류·어류·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의 생물지표와 퇴적물 관리기준 등을 지수화(수질환경기준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할 방침이다.
또 ’12년까지는 수생태 건강성에 대한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를 통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역별 혹은 하천별 수생태 지도를 작성하며, 지리정보시스템과 수생태 건강성 지표를 활용해 수생태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 수생태 건강성 중심으로 법체계 정비
금년 안으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생태 건강성 유지와 복원 중심으로 법 목적부터 관리체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자연형하천 복원을 통한 수생태 건강성 회복
□ 수생태 건강성 복원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수립
수생태건강성 개념 정립 및 복원계획 수립 지침서가 개발된다.
하천생물다양성 향상, 수생생물서식지 복원, 단절된 하천생태계 회복 및 생태계 순환 증진 등 종합적인 수생태 복원계획 지침서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생태계 단절 지역, 친수이용 지역 등 이용실태를 고려한 체계적인 복원 및 국내 적용가능한 수생태 건강성 복원개념을 정립하게 된다[“3來(Re)”].
또 ’07년부터 ’15년까지 수생태 기초자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생태 건강성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이는 자연형 하천복원, 하천 배후습지, 수변녹지 조성 등 수생태 건강성 복원을 통합하는 국가기본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생태 복원사업 중장기 투자계획도 수립된다. 도시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오염하천 사항을 우선 반영하는 등 중·장기 투자계획이 마련된다(※수생태 복원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 이후 중·장기 투자소요 조정).

□ 수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침 마련
금년 안으로 수생태복원 정책연계강화를 위한 하천관리 통합지침이 마련된다. 부처간 하천정비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통합지침」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별로 운영중인 지침을 하나의 하천관리 지침으로 통합·운영할 방침이다.
또 ’07년까지 수생태 복원사업 조사·설계·시공 등 운영 지침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수생태복원 방법별 단가분석, 하천유형별 표준적용 공법, 유지·관리 기법, 사업효과 평가체계 마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수생태 복원방법에 대한 타당성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 표준 시방 및 표준품셈도 마련키로 했다.

□ 수생태 건강성 복원사업(3來(Re)사업)본격 시행
’07년부터 ’09년까지 수생태 건강성 복원 모델이 개발된다. 수생태 건강성 회복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수생태 건강성 복원계획 수립 지침서를 반영한 실증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예) 안양천 정화사업(6개하천, 31㎞) : 총 500억원, 10개년 연차사업].
’08년부터 ’10년까지 수계 발원지 소하천부터 연안하구까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부처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10년까지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해 복원이 시급한 수계부터 수생태 복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장기적으로 하천관리 기능 통합방안 강구).

하천 배후습지 보존 및 복원
□ 하천 배후습지와 유수지의 보존 및 복원 제도화
기존 하천 배후습지 및 유수지에 대한 개발·훼손 방지대책이 마련된다. 하천 배후습지와 유수지를 습지보호지역·생태계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또 환경영향평가시 하천 배후습지와 유수지가 보존되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된다.

□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한 배후습지 복원 시행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 중심의 배후습지 복원 계획이 수립된다. 수생태계 조사시 하천 배후습지와 유수지를 조사하고 수체 특성에 맞게 수생태 복원 중심의 하천 배후습지와 유수지 복원계획이다(※ 수생태조사 및 평가체계 과제와 연계하여 배후습지 현황조사)
또 신규 수변 배후습지 및 유수지 등으로 조성, 활용된다. 수변지역 가운데 배후습지나 유수지로 조성하기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필요시 수계관리기금으로 사유지의 적극적인 매수를 추진(‘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지침’반영)할 계획이다.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 belt) 조성
□ 수변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수립
’07년까지 수변구역 관리방향, 토지매수 우선순위, 수변녹지 조성계획 등 중장기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여기에는 수변구역 실태(복원 필요지역, 존치지역 등), 오염원 관리 대책, 토지 우선 매수지역, 수변녹지 조성 계획 등이 포함된다.

□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 조성
상수원 주변의 매수 토지를 수체와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해 수체보호기능과 수생태 건강성을 증진한다.
또 ’15년까지 상수원 상류 매수토지의 30%를 수변생태벨트로 조성키 위해 정화와 수원함양 등이 우수하고 지역에 적합한 자생수종 식재 및 ’06~’09년까지 수변녹지조성 기법개발 및 수변생태벨트를 시범조성 할 계획이다.

□ 수생태 복원을 위한 수변구역 인접 토지 우선 매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지역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토지 매수촉진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다. 배후습지, 유수지, 거리 등 생태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산점을 부여하고「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지침」도 개정한다.
토지매수 사업비의 대폭 확충 및 재원조달 다변화 강구를 위해 ‘중기재정 투자계획’에 소요액 증액 반영 및 4대강 수계기금 운용계획을 우선 반영하고, 토지매수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 수변구역 전문관리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토지관리 별도법인을 설립한다. 상대적으로 매수 토지가 많은 한강유역청에 ‘토지관리 전문법인’을 시범 설립하며, 시범사업을 토대로 3대강 유역청으로 확대 설치 및 향후 별도의 공단·공사(가칭 ‘수변생태구역 조성·관리 공단’)로 발족을 검토할 계획이다.
수변 지역 토지 전산화 등 수변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수변구역 및 매수토지대상지역 관리시스템을 구축, 인근 지역의 오염원, 지형 및 토지이용 변화 등 DB가 구축되며, 토지매도 신청절차, 토지매수 대상지역 및 매수현황 등 정보제공을 위한 대 국민 홍보용 웹서비스 시스템도 구축된다.

2. 전체 수계의 위해성 관리체계 강화

공공수역의 위해성 평가시스템 구축
□ 수생태계 영향 독성물질 자료 확보 및 DB화
TRI 자료와 연동해 수체로 유출되는 화학물질 목록이 구축된다.
또 주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생태독성자료가 확보돼 사용량이 많거나 수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에 대한 생태독성자료 DB가 구축된다.

□ 노출농도 예측모델 개발 및 위해성 평가 실시
TRI 자료, 생태독성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수계별 노출농도 예측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생물측정 및 확인에 의한 수생태계 영향평가가 실시된다. 화학물질에 의한 만성적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은 물벼룩·조류 등에 의한 생물측정(Biomonitoring)과 확인(Bioassay) 과정을 통해 수생태계 영향을 평가한다.
이 영향평가에서는 위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병행 실시하며, 분석결과 문제가 있는 원인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배출원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 필요시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통합독성 등의 관리 수단 강구).
모델링 결과와 생태독성자료를 연계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위해성 평가를 통해 위해우려지역을 예측할 것이다.

□ 위해성 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체계 구축
인체건강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호르몬, POPs, 잔류항생제, 병원성 세균 등의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위해성평가를 통해 필요시 수질기준에 반영하는 체계의 구축이다.
또 ’07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생태계 위해성 관리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생태독성통합관리제도(WET) 도입

□ 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금년 안으로 생물종을 이용한 생태독성 평가방법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생태독성과 이화학적 오염도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며, 생물종별 생태독성 평가방법(공정시험방법)도 마련된다. 이를 통한 생물종 선정, 시료채취방법 및 생태독성평가방법 등 산업체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방법이 개발된다. 또 ’06년부터 ’01년까지 생태독성 시험기관이 육성된다. 생태독성 시험기관(지방환경관서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및 전문기관(환경관리공단 및 민간업체 등)이 지정을 통한 생태독성시험 대행업체 등록제도가 신설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QA/QC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산업폐수 특성별 생태독성 실태조사 실시
’06~’09년까지 산업폐수 배출시설별 생태독성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생태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폐수종말처리시설, 피혁·도금·염색공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마련
오는 ’10년까지 생태독성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위해성), 산업폐수처리기술 및 운영조건 등을 감안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이 기준은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신규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태독성이 높은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생태독성 평가는 급성독성 평가를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만성독성 평가까지 확대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관리
’15년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을 EU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평가시스템 구축
’06년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문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이를 통해 위해성, 수계 배출여부 등을 평가해 특정수질물질 또는 감시항목으로 구분 지정하며, 처리기술 및 비용을 감안해 배출허용기준(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마련 체계 확립
수질환경기준 검토대상 물질(43종)을 먹는물 수질기준 등 항목과 연계해 조사대상 물질을 선정할 계획이다. TRI 조사결과, 관련업계 참여 등을 통한 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폐수배출업소, 공단천 등 검출가능성이 높은 수계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상물질의 위해성, 수계 검출빈도, 수질환경기준, 먹는 물 수질기준 등을 근거로 지정 및 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 및 시험·분석 장비의 현대화도 추진된다. ’07년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검출한계를 측정기술 발전수준에 맞게 강화하고, 미량유해물질의 측정·분석이 가능한 초정밀 시험·분석 장비도 도입한다.

산업체 폐수관리시스템 선진화
□ 업종별 산업폐수 특성 및 처리기술 실태조사
’06~’09년까지 업종별(82개)로 폐수의 특성, 처리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며, 업종별로 배출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연구(Inventory)가 구축된다.
또 업종별 폐수 최적처리기술 평가방법이 개발돼 오염물질 처리효율, 처리비용 등을 감안한 업종별 최적처리기술 평가 절차가 마련된다.

□ 업종별 특성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설정체계 구축
’10년까지 산업폐수 특성 및 최적처리기술, 인접 하천·호소의 용수 목적, 오염총량제 등을 고려한 업종별 또는 개별 배출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의 가이드라인(안)이 마련된다. 배출허용기준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적용 후 최종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 환경변화를 고려한 탄력적 허가제도 개선
’10년까지 산업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갱신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10년 단위로 허가기간을 부여하고, 허가갱신시 최적처리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며, 수질오염방지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제도를 도입한다.
또 배출시설 설치허가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산·학·연 전문가, 지자체,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 등으로 평가위를 구성하며, 유해물질 배출항목,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가이드라인 등과 최적처리 방법 및 기술진단 등을 연계해 별도 배출허용기준 등 허가조건 부여방안을 강구한다.

광산유출수 오염 관리
□ 지속적인 광산오염정밀조사 실시
’06년까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687개 광산에 대한 개황조사가 실시된다. 개황조사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폐광지역에 대한 조사계획을 ’08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또 폐광산의 위치, 오염원, 오염도, 복구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이 기재된 전국 폐광산 광해지도가 제작된다.

□ 광해방지를 위한 시스템 재구축 및 광해방지기술 개발
정밀조사부터 방지사업, 사후관리까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처업무 협조체제가 구축되며, 광미, 폐석, 지반침하, 갱내수 등의 광해 원인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광해복구기술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오염방지사업 완료후 사후관리체계 구축
사후관리평가 시스템이 구축된다. 오염방지사업 완료 후 5년간 토양, 하천수, 지하수 등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방지사업 미비 등으로 오염이 심한 경우 보강사업이 추진된다.
그리고 처리효율이 우수한 지자체에 포상실시 및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06년 6월 시행)에 따라 조성되는 광해방지사업자금의 일정부분을 산자부와 협조 하에 오염방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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