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국제협력으로 박멸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6-02 15: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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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산림 면적 늘어난‘아태지역’긴밀한 국가간 협조 요구
이번 회의에서 부각된 이슈 중의 하나는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도(Payment for Environment Service, PES)다. 산림환경세, 탄소흡수원 거래비용, 맑은 물 이용 비용 등 다양한 개념이 소개되고 있으나 여전히 환경서비스에 대한 재산권 정의, 환경서비스 가치평가를 위한 기술적 정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기에는 여전히 높은 거래비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전통적으로 산림으로부터 낮은 수입에 대한 보완 및 산림에 기반을 둔 지역사회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잠재성은 인정받고 있으나, 산림환경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가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등 여전히 활용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산림분야에 대한 실행지침의 실효성을 인식하면서 내년 4월 개최 예정인 제18차 FAO 산림위원회에서 채택을 목표로 산림분야 실행지침 (Codes of Practice) 초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추진 중인 산림분야 실행지침 영역은 산불관리, 벌목지침 및 산림관리지침 등 3가지다. 이 지침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기여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적 역할의 기본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순수한 자발적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아태지역차원의 포괄적인 형태이므로 개별 국가는 지역특수성에 맞게 실행지침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공조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노력 전개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은「아태 산림외래병해충 네트워크(Asia Pacific Forest Invasive Species Network, APFISN)」전략수립을 위한 워크샵을 거쳐 ‘아태 산림외래병해충 네트워크’ 이행강화를 위한 전략 틀을 마련했다.
APFISN은 그간 5가지 주요 활동영역을 정하고 2년간 이행을 추진했으나 전문인력 부족, 이행을 위한 재원부족, 산림병해충 피해에 대한 기술적 평가 부족, 이행전략의 부재 등으로 제대로 APFISN이 작동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략의 개념이 광범위하므로 지침을 마련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현재 발생하는 산림병해충 종류 및 피해 정도가 다양하고 서로 다른 환경에 처해있으므로 획일적인 지침 마련보다는 포괄적인 전략수립이 선호됐다.
이번에 수립된 전략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산림외래병해충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활동, APFISN 조직정비 및 관련 용어정의, 능력배양, 정보 D/B화 및 교류확대 등 4가지 중요한 전략목표를 설정했다.
또 시급성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 30여개의 사업에 대해 지역 워크샵을 차례로 개최하기로 하고 산림외래병해충 피해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공동연구 등 7개 이슈에 대해 우선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 대표단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심각성 및 이를 방제하기 위한 제도정비 및 재원마련 등 산림청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아태지역의 산림외래병해충 피해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해 워크샵 우선의제로 선정됐다.
대부분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산림병해충 피해를 겪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다루기 위한 전략수립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략수립이 APFISN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재원동원 방안마련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APFISN의 활성화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올해는 소나무재선충 퇴치 원년
향후 산림청은 6명으로 구성될 집행위원회 및 주요 이슈별로 나눠 진행될 8명 이내의 소규모 작업반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공조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우리청은 APFISN으로부터 산림병해충 피해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워크샵 국내개최를 제안 받았다. 우리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국제공조를 통한 방제노력 차원에서 동 제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이미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금지해충으로 지정해 국내유입방지에 노력했으나, 교역량이 증대되고 교역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청은 병해충으로부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새로운 방제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범국민적인 소나무 살리기 운동을 전해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감염목의 이동은 간헐적으로 이뤄져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의 특성상 조기발견 및 퇴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그간 약 640억의 재원을 투자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를 소나무재선충병 퇴치의 원년으로 정하고 63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감염목 이동단속반 증원, 피해목 제거방법 개선, 신고포상금 지급확대, 예방약제 및 항공방제를 확대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전국적 집중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지구 차원의 산림병해충 대책마련 주도 할 터
산림청은 최근 산림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국가보고서를 FAO에 제출했으며 더불어 숲가꾸기 사업 및 관련법규 정비 등 국내차원의 SFM 이행노력을 FAO 아태산림위원회에 소개했다.
아태지역 SFM 이행촉진을 위해 ‘불벌벌채 및 이와 관련된 국제거래’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 의제를 주로 다루는 지역협의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열대목재수입량이 세계 3위인 우리나라도 동 의제를 주로 다루는 지역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는 불법벌채 및 이와 관련된 국제거래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규모와 전통을 자랑하는 인도 국립산림학술원은 기초산림분야 및 훈련분야 등에 강점이 있으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교류를 통해 인도와 임업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아태지역차원의 SFM 이행을 촉진하는 한 방편일 수 있다.
지난 ’05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제17차 FAO 산림총회에서 우리 수석대표(산림청 이수화 차장)가 기조연설을 통해 산림병해충의 국가간 이동 및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국제적 공조를 통한 공동대처를 역설하고 각료선언문에 이를 포함시킨 바 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산림병해충 피해경험을 겪고 있는 국가들과 공조해 방제관련 경험, 교훈 및 정책을 공유하고 전지구차원에서의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마련에 산림청이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글/ 산림청 국제협력과 류광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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