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류는'느슨' 상류는'엄격'… 하천유량도 파악 안돼
지난해 극적 합의에 이른 ‘수질오염총량제’가 또다시 좌표를 잃고 갈등을 재현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오염원이 밀집된 하류지역에 목표수질이 느슨한데 비해 상류지역은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수질개선 효과가 의문시 된다” 며 “이는 한강특별대책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는 또 “비점오염원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시·군 경계지점의 유량자료가 전무해 개발여건이 미약한 상류지역만 지역개발이 묶이고 있다” 며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불이익이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처럼 오염총량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의무제로의 전환에 따라 각 지자체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기대했던 택지, 관광지 개발 등 실질적 ‘규제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팔당권역의 인접 시·군은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중복규제를 완화시켜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수계 최상류에 해당하는 강원도는 상류에 대한 투자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강원도가 제시한 오염총량제의 문제점 등을 요약·정리해 독자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허와 실’
오염 총량제 도입시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일부 미적용 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제2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의 규정은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여기에는 오염원 입지를 엄격히 규제하는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서 축산시설 등 설치, 자연환경보전권역내에서 택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 등 개발범위 확대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 ’04. 7월 오염총량제 승인시 자연환경보전권역에서 6만㎡이상 택지조성사업이 제한되나 20만㎡까지 허용 되었고, 공동주택 8,000세대 건설 인정 및 시민건강타운 건설 등 23개 주민숙원사업의 시행 승인이 났다. 이처럼 오염원이 밀집된 하류지역은 목표수질 설정이 느슨하고, 오염원이 거의 없는 상류지역은 엄격히 규제한다면 수질개선 효과가 의문시 되어 오염총량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염총량제는 맑은 물을 유지하는 상류지역은 엄격한 목표수질을, 이미 개발되어 오염된 지역은 느슨한 목표수질을 설정함에 따라 팔당호 Ⅰ급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류지역의 목표수질이 완화될수록 상류지역의 목표수질이 엄격해 질 수밖에 없다.
이는 상·하류간 형평성이 결여된 목표수질의 설정으로 이미 개발되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그만큼 오염물질 삭감이 쉽고 삭감한 만큼 주어지는 추가개발 용량이 많다. 그러나 상류지역은 개발여건이 미약하고 오염물질 삭감량이 제한되어 지역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전환 … 특정지역 개발수단‘곤란’
강원도는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처리방법 등 해결방안이 마땅치 않다. 불특정 비점오염원에서 발생되는 오염부하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가 불확실함에 따라 삭감을 위한 신뢰성 있는 저감방안을 모색할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한강수계의 소양호 등 10개 호소(댐)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대한 메카니즘 규명도 하지 못했다.
여기에 시·군 경계 목표수질 설정의 기초가 되는 ‘유량자료의 부정확’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강 수계에는 약 104개소의 목표수질 설정지점이 있으나 시·군 경계지점의 유량자료가 있는 곳은 없어 상류나 하류의 댐방류량 등으로 역산하여 기준유량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10년간 유량을 측정하여 물수지 분석, 유량곡선 등 기초자료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오염총량제 종합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의무제 오염총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계위원회 및 국가물관리정책위원회에서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분석과 함께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과, 오염총량제도가 특정지역의 개발수단 또는 과도한 규제수단으로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한강수계 전 주민이 공감하는 목표와 원칙이 수립되어야 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이렇게 추진해야 한다
의무제 전환시 사전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불합리한 수질환경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하며 오염총량제의 목표수질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인 시·도 및 시·군 경계지점 하천유량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농경지, 산림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저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비점오염원의 정량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지, 얼마나 삭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절대 부족한 상태다. 물론 호소(댐)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BOD 발생량 및 영향조사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둔 군부대 오염원 현황 파악과 정부차원의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강수계 상류인 접적지역의 특성상 군부대가 많이 상주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오염원의 발생 및 처리실태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태다.
일부 군부대 배출되는 하수를 조사한 결과 처리기준의 3~7배 높은 농도로 배출되는 사례가 있는 바, 주둔 군부대로 인한 오염부하량 자료가 없을 경우 삭감대책 마련이 어려우므로 오염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오염총량제 적용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오염총량제 시행은 수도권만 규제완화 혜택을 받음으로써 상·하류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권지역의 개발행위를 부추겨 수도권 인구과밀현상 초래와 국토균형 발전정책을 역행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숙고한 뒤 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상생과 조화의 대전제 아래 한강수질 개선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이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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