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확보 모범답안은 ‘만 가지 숲’

경제적·사회적·환경적인 효과제공의 바로미터 산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5-08 17: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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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서부터 탄소배출권에 걸친 ‘삼각함수’는 어차피 산림에서 해결해야 할 우리의 과제다. 또한 목재의 경제적 가치 향상 및 사회적일자리 창출,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구체적인 효과도 결국 산림에서 도출해야 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 이에 따른 메커니즘의 궁금증을 풀어 보았다 -편집자주-

교토의정서의 발효와 우리나라의 대응은?
지구온난화에 책임이 큰 선진국에게 ’90년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5.2% 감축할 것을 의무로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요건을 갖추어 ’05년 2월 16일 발효하였으며, 세부이행규칙격인 마라케쉬합의문에 따른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COP/MOP) 결정문이 작년 12월 몬트리올 11차 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으로서 본래 환경협약으로 출발하였던 기후변화협약이 에너지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 등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제협약의 성격도 띠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현재 OECD회원국이면서 의무부담을 하지 않는 국가이다. 게다가 ’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세계 9위이고, 1인당 배출량은 세계 27위이며, 배출증가율도 다른 경제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재 의무부담국수가 38개국인 상황을 보면 차기의무협상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의 의무부담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기(제2차 공약기간, 2013~2017) 의무이행에 대한 협상이 ’05년부터 시작되었다.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과 호주,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을 참여시키려는 논의가 각종 정부간 워크숍, 부속기구회의, 양자간 협상, 그리고 당사국총회 등을 통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쳐 협상마감시한인 ’07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의무부담 대상국과 의무부담형식에 대해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 때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여부도 같이 결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교토의정서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이로운 상황은 현재처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에서는 대외적으로는 협약상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보장 원칙’을 들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외 상황은 그렇게 놔두질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의무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매 3년마다 정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대책에서는 발전, 가정, 산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 배출 없이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풍력, 조력, 바이오매스, 수소 에너지 등 新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확대도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이다.
이와 같이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대책과 병행하여 산림관련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하는 대책도 기술하고 있다.

숲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는?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줄기, 가지, 뿌리 등에 유기물 형태로 저장하면서 자라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나무가 자랐다는 것은 그만큼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흡수했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과는 반대의 경우인 셈이다. 그래서 숲을 온실가스 흡수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모든 숲에서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목재 생산, 깨끗한 물 공급, 휴양 공간 및 경관제공 등 숲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꾸어 준 숲에서 흡수한 온실가스만 탄소배출권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가꾸지 않고 방치한 숲은 인정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정부 및 민간에서 추진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도시 내 자투리 땅, 버려진 농지 등에 새로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동일한 면적에서도 더 많은 탄소배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불도 탄소배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산불은 두 가지 측면에서 탄소배출권에 손해를 입힌다.
하나는 온실가스를 흡수, 저장하는 공장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공장인 나무가 타면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일시에 대기 중에 배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불은 지구온난화 방지 및 탄소배출권 확보 측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산지전용의 경우는 지상의 나무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뿐만 아니라 토양 내에 있던 탄소까지도 배출된다.

숲 가꾸기와 탄소배출권의 관련성은?
숲 가꾸기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본 원칙에 따라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육성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산림의 공익적, 사회·경제적 이익의 최적으로 발휘되도록 산림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산림 작업으로는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치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방제 등의 작업이 있다.
이러한 숲 가꾸기는 건전한 산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환경적 경제적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 국가사업으로 인정받아 현재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왔으며,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탄소배출권은 교토의정서 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림경영활동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 및 탄소배출 감축의무부담을 감소시키는 국가사업으로서 그 당위성이 확대되고 있다. 숲 가꾸기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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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숲 가꾸기는 탄소감축 효과 이외에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효과를 제공하기도 한다.

일본의 교토의정서 관련 산림 대책은?
에너지 소비 구조, 산림 면적 등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와 관련된 환경이 우리와 아주 비슷한 일본의 교토의정서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일본이 부담하기로 한 6% 감축의무 중 절반이 넘는 3.9%를 산림관련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토의 2/3를 차지하는 숲을 적극적으로 가꿈으로써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일본의 경우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주된 수단이 되어야 하겠지만, 숲의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서도 교토의정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많은 부분 덜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의 역할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공장인 숲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탄소배출권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이경학 박사(산림평가과장)는 다음의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먼저 도시 숲 조성, 한계농지 조림 등을 통해 새로운 숲을 만들고, 둘째,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는 숲다운 숲을 만들기 위해 잘 가꾸어 주며, 마지막으로 산불, 병해충, 분별한 개발 등으로부터 귀중한 숲을 지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숲을 만들고, 가꾸고, 지키자” 줄여서 “만가지 숲”,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데 동참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국가적 의무인 교토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을 확보하는 일인 동시에, 숲만이 가진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글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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