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法, 市·郡 단위 ‘기술진단 범위’달라

지자체 조례제정은 법률규정 사항… 상당부문 손질필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4-10 2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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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방안을 위한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가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으로 지난달 2월 7일 오후 2시부터 4시간여에 걸쳐 1백여 명의 관련 방청객이 참관한 가운데 서울시 상수도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하위법령의 개정내용인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제도 ▶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교육관련 ▶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위탁제도 ▶급수설비 관리제도 ▶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 정수처리기준 ▶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 수돗물 품질보고서 ▶ 수도시설 기준 ▶ 관련규칙 등이 주요 현안과제로 논의 됐다.
‘먹는 샘물 급성장 속에 더욱 불신의 골이 깊어가는 수돗물’, 수돗물 음용인구 향상을 해결할 특단의 해법은? 이것이 그동안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해법 찾기에 부심했던 과제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급수설비 관리제도에 ‘역류방지시스템’ 도입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위탁제도 부문에서는 위탁의 기간 및 범위 등의 문제로 5년 이하의 단기위탁,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기위탁,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장기위탁문제가 논의됐다. 또한 일반수도사업자는 수탁자의 시설운영·관리 및 경영성과를 5년 이내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성과급 및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수도시설 수탁자의 범위 및 위탁의 절차 등이 논의됐고, 위탁에 대한 신고사항, 수탁자의 책임, 위탁계약의 해지부문이 논의됐다.
급수설비 관리제도에서는 급수설비 관리자에 대한 사항으로 소위 크로스커넥션 문제인 역류방지시스템 도입 및 관리문제가 거론됐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급수관의 세척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공공시설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 조치의 전반에 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수장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부문에서는 기술진단의 구분 및 대상, 정수장 기술진단 범위 및 내용 등이 논의됐다. 그러나 시설용량에 따라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의 골격이 잡혀 향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음도 내비쳤다.
또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가운데 군 단위 이하인 지자체는 일반기술진단, 시 단위 이상의 지자체는 전문기술진단의 방향이 잡혀 향후 규모별 진단에 따른 문제점도 시사했다.
이 밖에도 자체 기술진단에 따른 해결방안 및 기술진단 대행기관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수돗물 정보공개제도 부문에서는 지역별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을 비롯하여 수질기준 위반내용의 공지기준, 주민공지의 내용과 절차, 긴급정지 등에 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수처리기준 부문에서는 정수처리기준 및 정수처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사항 등이 논의됐다.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부문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의 경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거쳐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서를 수립키로 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시민참여를 목적으로 한 수도사업전반의 자문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 취수지점서 수도꼭지까지 정보포함
수질검사계획서의 내용으로는 수질검사의 목적, 배경 등 수질검사의 개요로 원수 및 정수의 전년도 검사결과, 원수 및 정수의 검사지점·항목·빈도·검사방법, 수질검사결과의 주민공지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또한 수량분석을 위해 수량측정용 유량계를 설치·관리하며, 취수량·급수량·유수수량 및 누수율에 대한 분석을 매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인 실시와 수질 및 수량분석 결과를 5년간 보존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논의됐다.
수돗물 품질보고서는 선진국의 소비자 평가서 성격으로 취수지점부터 수도꼭지까지의 수돗물 생산 및 공급과정과 다양한 원수의 수질정보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중요사항으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돗물의 음용방법, 관할 급수구역 안의 수돗물 공급자에 대한 전달방법 등의 사항이 논의됐다.
시설기준은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수시설을 갖추는 것을 기본으로 신기술 적용 및 수도자재 활용 등에 어려움이 있어 개정의 범위를 간소화했으며, 지침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별표 3]에 명기되어 있는 수도시설기준은 제1조에서 제7조에 걸쳐 구비요건, 수원시설, 취수시설, 도수 및 송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기계·전기 및 계측제어설비로 묶어 간단히 정리했다고 밝혔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는 수질검사 횟수에 있어서 수돗물 급수과정별 시설에서의 수질검사 검체지점이 일부 변경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정수장, 정수장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주배수지를 기준으로 하여 급수구역별로 주배수지 전후, 급수구역 유입부, 급수구역내 가압장 유출부, 광역 및 외부수수계통 수수지점, 정수계통이 다른 계통과 합쳐지는 지점, 급수구역 관말수도꼭지 등이다.

3년간 수질항목 10% 초과 않을시 3년에 1회 이상
또한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매분기 기존항목에 보론, 염소이온 등을 1회 이상 검사해야 하며, 보론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는 해수인 경우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돗물 수질검사를 전 항목에 걸쳐 매년 1회 이상, 지난 3년간 실시한 결과, 수질항목의 10%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은 3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특이점은 변경사항은 수도꼭지 수질검사시 저수조를 통해 수돗물이 공급되는 수도꼭지가 전체 검체수의 20%이상이 되도록 하는 점과, 신설된 사항으로는 수질검사 실시결과 수질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에 적합한 경우 수질검사 지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방청석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3년간 문제가 없었다고 단계적 삭제로 가는 것은 안전성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방안이라고 지적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보완이 뒤따를지 궁금하다.
또한 [별표 3] 수도꼭지의 검체추출기준(제4조 제3항 관련)인 급수인구(명)에 따른 사항을 제정비하여 급수인구가 큰 지역이 작은 지역보다 검체수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항이 논의됐다. 청소 및 위생점검 부문에서는 대형건축물 소지자 등은 저수조의 수질검사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 및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의뢰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법률적인 부문서 상당부문 검토 거치는 손질 필요
이와 함께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건축물 또는 이용자에게 공지, 수질기준 초과시 그 원인을 규명하여 세척배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조치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사업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청소 등 위생에 필요한 조치의 실시자에 대한 사항과 청소 및 위생점검, 수질검사에 대한 기록·보관 등이 수도법 하위법령의 주요 개정방안으로 대두됐다.
이날 공청회에는 6명의 개정 위원과 5명의 패널위원 등 11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최용철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을 비롯하여 현인환 단국대 교수, 최승일 고려대 교수,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 최태용 한국상하수도협회 처장, 강금배 환경관리공단 수도정책지원팀장이 개정 위원으로 참석했다.
패널 위원으로는 이상율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전유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급수부장, 남궁 은 수처리선진화사업단장, 최봉석 동국대 법학부 교수, 한일네트워크 김학용 사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위탁 및 조례, 긴급정지 등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와 적용이 필요로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향후 상당부분의 손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봉석 교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상당부문 융통성 있게 정리는 됐으나, 법률적인 부문에서 검토를 거치는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탁’의 용어도 수도사업자는 감독 이외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으로 제고해야 할 부문이며, ‘조례’역시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부문으로 법률에도 없는 것이 시행령에 있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 단위 및 시단위의 기준을 달리한 기술진단문제가 재정문제의 차등성 도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판정을 위한 향후 별도위원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긴급정지의 경우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논리로, 공지방법에 있어서 복수의 공지방법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년간 수질검사결과 수질항목의 10%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은 3년에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안은 일반 수요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문제로 제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질검사에 적합한 경우 수질검사 지점을 변경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주민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정당성이 확보된 이후 초치를 해야 함이 알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사용 불편 없는 최대공약수 도출 기대
국가의 핵심적인 기관 산업 중 하나가 소비자들의 수돗물 외면 속에 그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지 이미 5~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 해당 수도관련 공무원들은 잔류염소의 유용성 부분 쪽을 두드러지게 강조, 별 문제가 없다는 듯 태연자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개회사에서 환경부 최용철 과장은 “일부 개정된 수도법은 수질개선에 초점을 두고 공개념 제도 도입, 수도검사 공개방향, 수돗물품질 보고서, 운영관리사운영 등에 중점을 두겠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청회를 기점으로 환경부 수도과장으로 발령받아 1년 6개월 1일간 법안마련에 최선을 다해 제대로 대접받는 수도법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자평한다고 밝히고, 6월 말일까지 최선을 다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과장은 또 ‘물 사랑 육성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상·하수도 관리에 ‘전문성·경제성·순발력’ 등에 문제점이 있어 경쟁력 있는 구조개편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 로드맵이 금년 말까지 구상되면, 수도법을 한 번 더 손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돗물개선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수도법에 대한 답을 쓸 수 있을 거 같았으면서도 모범답안을 쓰기 어려워 정책입안자는 물론, 관계학자 및 관련기업 등을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했던 ‘뜨거운 감자’의 하나였다.
정부의 기본적인 골격이 어느 정도 그 윤곽을 드러낸 만큼, 일부 개정된 수도법률 안에 따른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소비자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바람직한 최대공약수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글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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