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정책 방향

'TMS' 구축사업 추진한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4-10 19: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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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시간 관리
그동안 환경문제는 주로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폐기물관리 등 외부 환경오염 방지에 치중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웰빙(Well-Being) 의식 확대에 따라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새로운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70년대 에너지 파동을 겪으면서 건물 내 에너지 절감 및 열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물의 밀폐화로 인하여 건물의 단열성능과 기밀성능은 향상되었으나 이에 따른 환기량 부족과 건축자재의 화학물질 사용확대 등으로 인한 실내 오염발생원 증가로 실내공기 오염은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신쪾개축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눈이 따끔거리고 목과 코가 아프거나, 두통·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새집증후군(SHS : Sick House Syndrome)”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새집증후군”은 석유화학문명이 만들어낸 신종 환경질환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새로운 환경문제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무실, 지하공간, 각종 실내업소, 학교, 병원 등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하루의 80%이상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내공기질을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도입ㆍ추진하고 있다.

실내공기오염 원인과 영향
실내공기의 오염 배출원으로는 단열재·내장재 등의 건축자재와 가구·옷·화장품·프린터·복사기 등의 생활용품과 애완동물 등 다양한 실내배출원과 공장 및 차량배기 가스 등 건물주변의 외부 오염원을 들 수 있다.
실내 환경오염물질은 미세먼지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과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의 가스상 오염물질 및 병원성 세균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건축자재나 가구에서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포름알데히드(HCHO) 등이 유해화학물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축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군’은 벽지·바닥재·접착제·페인트 등 마감재 및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의 흡입폭로에 따른 건강영향으로 지칭될 수 있다.
보건학적 증상으로는 눈, 코 후두의 점막에 대한 자극 및 건조증상, 피부의 홍반, 두드러기, 습진, 두통, 빈발성 기도 감염, 기관지 천식, 구토 등이 보고 되고 있다.
실내공기 오염의 보건학적 영향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최대 600만명에 이르고 특히 실내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280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실외에서 보다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가 높으며 실내 오염도를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질환 사망률을 최소한 4~8%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주요내용
지하역사,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2003년 5월 29일 제정하여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을 종전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관리하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2개 시설 군에서 도서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등 17개 시설군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실내공기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유지기준(5개항목)과 권고기준(5개항목)을 도입하였다.
실내오염물질중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포름알데히드(HCHO),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5개 물질에 대해서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외부에 오염원이 있거나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석면, 오존(O3) 등 5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유지기준 오염물질은 연 1회, 권고기준 오염물질은 2년에 1회 측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중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의 오염물질을 기준이상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복합 화학물질을 이용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보급 및 접착제의 사용량 증가 등으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이 증가하여 ‘새집증후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건축자재로부터 방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의 생산과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출입문 게시판 등 주민들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하고 있다.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의무를 부여한 것은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나오는 건축자재나 친환경적인 시공방법의 사용을 통해 시공자가 자발적으로 ‘새집증후군’이 발생하지 않은 수준의 적절한 실내공기질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측정·공고의무만 부여하고 공기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 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시공사간 측정결과의 상대적인 비교로 인해 과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정하였다.

향후 추진방향
앞으로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고 실내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현재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상 규모 및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화관, 업무시설, 대형음식점, 문화공연장, 학원, PC방, 노래방 등 미적용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버스, 기차 등 대중운송수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시간으로 실내공기질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TMS (Telemonitoring System)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TMS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시범적으로 TMS를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 등에서 방출되는 실내공기 오염원의 사전관리를 위하여 2008년까지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는 총 3,400여종의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시험을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제한하고, 사무기기, 가구, 전자제품 등에서의 오염물질 방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생활용품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마크 및 HB(Healthy Building) 마크 등 친환경건축자재의 인증을 활성화하여 자발적인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다섯째,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실내공기 정화 신기술 개발, 친환경 건축자재 개발,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장비개발 등 실내공기질 개선 신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민들이 실내공기질 문제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속에서 ‘새집증후군’현상 등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정보의 제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실내환경정보센터(http:// iaqinfo.nier.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관련 영상물의 제작·배포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용문(환경부 생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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