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정책의 문제점

인간이 환경이다-생활수질②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4-10 1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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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련법, 형식만 있고 내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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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유사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우리 선조가 우물물을 최초로 이용한 시기는 기원전 57년인 것으로 나온다. 이처럼 지하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생활용수의 공급원으로 이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도시에서는 지하수가 점점 그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도서 산간 지역과 같이 상수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토양오염 등으로 인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어 지하수의 부정적 인식은 점점 팽배해 지고 있다.

네덜란드, 12개 모든 자치단체 지하수 감시망 가동
미국, 지하수 수질 공공보건과 관련지어 규정
지하수는 수자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재충전이 가능한 자원이다. 또 일반적으로 연중 수온과 수량이 안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오염원이 없는 한 별다른 처리 없이 음용수로 이용이 가능한 유용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수는 강우에 의해 자연적으로 재충전 되며 미국 및 유럽에서는 가뭄에 의한 용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음용수 등으로 양적, 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울시는 물론 전국 여러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상당수가 상수공급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을 때 지하수나 우물물을 생활용수 및 음용수로 이용해 왔다.
세계적으로 지하수는 매년 1조 4,788억톤 정도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불가리아, 아이슬랜드, 조지아 주 등은 500톤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각국이 수자원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 부군에 있는 15개 국가는 세계 지하수 사용량의 30%정도를 이용하고 있다.
지하수는 지하대수층의 좁은 공극을 통과해 흐르거나 정체되는 시간이 길어서 지하대수층이나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그 오염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지하수자원이 오염되지 않게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하수를 주로 이용하는 국가에서는 지하수오염 예방에 대한 사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공공으로 공급하는 용수의 약 70%는 지하수로서 사용하는 지하수 양은 연간 10억 톤에 이른다. 이 양은 전국에서 단지 240개의 지하수 관정에서 양수되는 양이다. 때문에 네덜란드는 지하수의 수질에 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네덜란드 Drinking Water Act를 근거로 71개 항목에 대해 분석을 한다.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지하수 수질을 포함한 각 지역의 환경의 질 문제를 지역 단체장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적 차원에서 지하수 수질망은 각 자치단체에 정보를 제공하지만 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전국적인 감시망은 1984년 이미 완성됐으나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감시망 구축은 1989년에 처음으로 Greenland주에서 시작해 1993년까지 12개의 모든 자치단체의 감시망이 완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1968년부터 수질자료가 보관되어 있어 수질악화나 시간에 따른 항목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하수 양수정 주위에 몇 개의 감시정을 두고 지하수 수질을 확인해 조기 경보체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GIS를 이용해 대기, 농업, 지역 오염원으로부터 지표를 오염시키는 요소, 토양사용, 식물성장, 지하수 함양율, 토양특성, 지질 특성, 지표고도 등 지하수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는 일반적으로 도심지역에는 지하수 관정이 전혀 없고 주거지역은 주택을 개발할 당시 Water Company에서 개발하거나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관정을 허가해 줄때 지하수 오염에 대한 오염방지 기구 즉 시설을 가진 것에 대해 허가를 해준다. 예를 들면 개인이 유지관리하고 있는 주유소는 모기업에서 오염에 대한 처리까지도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또 지하수 수질보전을 공공보건과 깊은 관계로 보고 있다. 관정보호구역을 설정해 지하수 관정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지하수 오염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적으로 오염되기 쉬운 지역을 보호하는 것과 유사하다. 각 주에서는 1989년 7월까지 US EPA에 관정보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때 지하저류조, 매립장 주위의 관정에 대해 주입관정을 조절한바 있다. 또 관정보호구역의 비점오염원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분구에 대한 관정보호구역에 대한 계획을 재검토해 보다 큰 지도에 그 현황을 기입하고 있다.

지하수관리, 보전적 측면 강조돼야
지하수 관련법령 통합, 국가 재정적 지원 시급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하수관리는 기존에도 가장 많이 지적되어 왔지만 우리나라의 지하수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통합적인 지하수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같은 지하수에 대해 지하수법, 온천법, 먹는 물 관리법, 농어촌 정비법 등 지하수 관련법들이 11개나 되고 소관부처도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행자부등 4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때문에 각 일관성 있는 관리와 행정처리가 불가능하며 예산의 중복투자 등 많은 손실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각 부처마다 지하수관련자료의 수집능력과 기준이 달라 제대로 된 자료축적도 불가능하다. 효율적인 지하수자원의관리를 위해서는 지하수관련법령의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법을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법률로 이해하고 있어 지하수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 등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법에 비해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 지하수 담당공무원을 1명 정도만 배치하고 있어 형식적일 뿐더러 이런 세세한 법을 실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먹는 물 관리법에서의 먹는 샘물은 단지 환경부 훈령에 의해 1년에 한번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형편이어서 이러한 현재의 수질관리체제로는 먹는 샘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 자체가 어려움 실정이다.
또 이러한 먹는물 수질검사비는 약 15만원~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상수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수질검사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합리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토양오염과 연계된 지하수 수질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 수질이 고려된 지하수 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하수 오염과정이 충분히 고려된 지하수 수질관리정책 수립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하수가 우리나라 전체 물 이용량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하수분야 투자는 전체 수자원투자의 약 0.7%에 불과해 지하수관리를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절대적이다. 정부투자가 적은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지하수관리도 이루어질 수 없다
군산대 토목환경학부 김강주 교수는 “지하수는 적절하게 이용하면 수자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도 지하수가 주로 저급용수를 조달하기 위한 수자원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최적의 지하수관리는 지하수를 상수도 고급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자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수층의 발달이 미약하고 지하수가 갈수시 하천유량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하수를 많이 쓰면 그만큼 지표수를 적게 쓸 수밖에 없고 지하수를 많이 쓰면 인근하천의 건천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 지하수정책의 기본방향은 지하수의 보전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더구나 지하수는 우리세대가 아닌 다음세대에서 이용할 자원임을 염두해 둬야 한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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