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원격시스템 구축 中 … 정기검사제 크게 변할 듯
빠르면 오는 ’08년부터 노상에 차량을 정차시켜 실시하던 배출가스 단속이 사라진다. 대신 차량이 통과할 때마다 원격측정 장비가 과다배출 차량을 선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용기준 이하로 운행된 청정차량은 차기 배출가스검사가 면죄되는 등 배출가스 검사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 적용방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부 국가가 공해단속에 사용하고 있는 RSD(Remote Sensing Device)장비를 도입, 기기의 정확성 보정기간을 거쳐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진국형 단속방식 도입 … “달리는 차의 공해를 잡아라”
원격측정제가 도입되면 현행 수시단속제가 사라지고 수검차량은 지정된 구간을 통과하기만하면 된다. 이때 도로양측에 설치된 센서가 각 차량의 배출가스 성분을 초단위로 분석해내고, 과다배출차량으로 판정된 차량은 기한 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배출가스 원격검사제를 시행중인 국가는 미국 텍사스주, 버지니아주, 미주리주, 콜로라도주, 대만 등이며 일본 등 6개 국가에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원격측장장비를 도입한 텍사스주는 ’98년부터 G.E.I로 명명된 오염물질 적발시스템을 도입, 연간 5백만 대에 달하는 차량배출가스를 감시해 이중 3만 6천여 대에 검사통지서를 발급해 왔다.
미주리주는 과다배출차량이 아니라 허용기준 이하의 청정차량을 선별해 연간 15만대의 차량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고 있다. 콜로라도주 역시 전체 차량중 8%에 해당하는 차량이 검사를 면제받는 혜택을 받고 있다.
정밀검사보다 정확도 떨어져 … 오차범위 설정이‘관건’
원격검사장비는 크게 3단계 과정을 통해 작동하게 된다. 측정 장비는 일단 진입차량의 속도와 가속도를 계산한다.
차체가 일정 구간을 통과하면 장비는 반대편 반사거울을 향해 광원을 쏘고, 되돌아오는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의 특성을 판독하게 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사전에 입력된 차량제원 정보를 근거로 배출가스 초과 여부를 판명한다.
이와 동시에 촬영된 차량 번호판은 통지서를 발부할 때 사용되며, 일련의 전 과정은 길어야 2초 이내에 끝난다. 차량이 연속해서 진행한다가 가정하면 시간당 무려 1,800대의 차량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셈이다.
이처럼 효율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원격측정만의 단점도 있다. 직접 배기구에 센서를 달아 측정하는 일반검사와 달리 원격검사는 불가피한 측정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기구에 센서를 달아 측정하는 현행 정밀검사 방식과 RSD검사를 동시에 측정해 상관관계를 규명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두 가지 검사방식을 비교 시험한 결과 일산화탄소는 99%, 질소산화물 97%, 탄화수소 60%, 매연은 75%의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이 수치를 단속의 오차범위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올해 적정한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정기검사제·공해단속 대폭 수정 불가피
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해서 당장 원격시스템을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격측정장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장기간에 걸친 실측데이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원격검사제를 선 시행한 국가들도 2~5년 정도의 데이터 수집기간을 가진 바 있다.
환경부는 빠르면 ’08년부터 원격측정장비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매연 차량을 적발 할 때 활용하는 방안과, 청정차량에 대해 차기 정기검사를 면제해 주는 ‘선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든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확대와 더불어 폭증하고 있는 공해단속 업무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취재 /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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