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산업사회서 가장 중요한 대목
산업사회발전의 양축은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분지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생산자 위주로 사회가 발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지나왔고 따라서 소비자는 다소 불리한 입지였다는 것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는 소비자 위주로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신문이나 TV등 매스컴의 대중정보 전달매체에 더하여 이제 인터넷 등 개별정보 매체까지 범위가 급속히 확장, 정보홍수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급속도로 소비자의 입지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소비자의 취향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소비자는 등을 돌리게 되고 생산자는 곧바로 몰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비자 보호는 곧 생산자 발전과 정비례하는 것이다.
‘소비자 때문에 생산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없으면 생산자도 없다. 따라서 소비가 있어야 생산도 필요하며, 생산자는 소비자 때문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최고로 귀한 존재이고, 소비자 보호는 산업사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양자 공생공영의 관계인 것 일뿐 우열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소비자 보호의 효시는 토목건축의 시공 및 개별설계에 의한 산업기계의 제작 등에 있어 하자보수제도로부터 발달되어 왔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공산품의 소비자 보호제도가 발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반 공산품과 위생공산품으로 구분 할 수 있다.
PL법 제정돼 생산자 책임보상보험제도로 발전
공산품 소비자 보호에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하나는 공산품 자체의 하자 보전이고, 다음으로 그 공산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나 누수로 인한 침수피해 및 인명피해 등 2차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를 들 수 있다.
전자의 해결방법으로 리콜 제도를 도입하여 정부기관의 강력한 의지로 생산회사 별로 기준을 정한 다음 일괄교체해주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으며, 그와는 달리 일부교환 등 상황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을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생산회사가 있고, 그것도 부분수선 및 부품교환 등으로 다양하며 2차 재해의 피해보상으로는 P.L법이 재정되어 소위 생산자 책임보상보험제도로까지 발전되고 있으나 이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뒤따른다.
전술한 바는 포괄적 소비자 보호를 대강(大綱)한 것이고 본고에서는 위생 공산품인 정수기 소비자 보호만을 논하고자 한다.
정수기는 먹는 물의 중요성을 고려한 위생공산품이며, 또한 그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사용보편화로 그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제조과정으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소비자 보호 차원의 법률을 제정, 특별관리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적 근거
환경부 고시 제1998-7호
먹는 물 관리법 제29조 제 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기의 종류·성능·제조방법·유통 등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과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 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98년 1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먹는 물 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정수기의 종류·성능·제조방법·유통 등에 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정수기품질검사기관)
①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 품질 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 으로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을 지정한다.
② 정수기의 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품질검사기관에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이하 ‘품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 및 품질검사기관에 상담실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부품의 표준화등)
① 정수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소비자의 부품교체를 위한 편의도모를 위하여 부품류의 크기, 규격 등과 그 부품들의 장착방법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부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정수기 관리지침(환경부)
가. 품질검사기관의 임무
㉠ 검사필증 부착제품이 제조회사의 잘못으로 문제가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이 관리·감독
㉡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
- 소비자 상담실 운영
-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체의 사후서비스(A/S) 불능시에 대한 조치
-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교육과 품질교육 실시
- 정수기부품의 표준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
나. 소비자 보호
㉠ 정수기의 하자와 관련하여 제품의 교환 또는 보상등 민·형사상의 일차적인 책임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에 있으나 당해 업체가 도산 등의 사유로 실제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검사 기관이 부품공급 등 필요한 조치
㉡ 제품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사후 부품공급 등이 원활치 못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기관은 당해 제품과 제조회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제조업체 또는 수입판매업체 및 품질검사기관에 상담실과 소비자 보호센터를 설치·운영
다. 부품등의 표준화
㉠ 정수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부품교체를 위한 편의도모를 위하여 부품류의 크기, 규격등과 그 부품들의 장착방법 표준화
㉡ 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부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장·단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 소비자보호의 실제
정수기 소비자 보호는 크게 나누어 4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수기의 정확한 정보(부분별 역할과 선택기준 등)를 소비자에게 알려드림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둘째, 좋은 필터(부품등)를 확인하여 공급함으로 소비자의 위생적,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이다.
셋째, 전천후 사후관리(필터교환 등)로 소비자의 불편을 없게 하는 일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수성은 연간 200%의 필터를 갈아줘야 그 기능이 유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능 상실뿐만 아니라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터란 정수기의 핵심부품이며 정수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보급 홍보로 소비자 양성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폐 필터를 전량 수거·분리처리(재활용등)하므로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는 한편,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공해를 막는 일까지 정수기로 하여금 파생되는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을 정수기소비자보호라 할 수 있다.
3. 정수기 제조 및 보급절차
① 제조업 신고로 제조장 사전점검(환경부장관위촉, 시도지사)
② 성능검사(환경부지정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③ 구조, 재질 안정성검사(환경부 지정 학자)
④ 품질 (과장광고등)심의(환경부장관 위촉 심의위원 16명)
품질심의위원회는 환경부 소속기관의 수질검사 관계인을 비롯하여 위생학회학자(대학교수 등), 소비자단체장(주부클럽연합회 등), 법조인, 소비자보호원 연구관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위 4개 기관의 검사 및 심의 등에 합격한 제품을 상품으로 출고해야 하고, 이때 합격표지를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단순한 업무만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수탁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반된 정수기 소비자 보호 임무는 당연히 수탁기구의 몫이 된다. 따라서 수탁기구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정수기 소비자 보호센터에서는 전천후 사후관리 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전국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7972(친구끼리)를 누르기만 하면 본부(콜센터)로 연결되며, 콜 센터에서는 전국 16개 지부와 150개 지역 보호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고도 친절하게 사후관리를 책임짐으로써(후 확인제도도입)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생산자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원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지 종 수 | 정수기소비자보호센터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