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대규모 불법매립 환경사건야음 틈탄

이유경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1-24 11: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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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공무원, 사이비 기자, 마을이장 ‘먹이사슬’ 형성

재활용업체 빙자, 포천천 일대 폐슬러지 46,000톤 불법 매립
○○환경은 애초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폐슬러지를 활용한 벽돌재생산’을 빙자해 재활용업체로 허가 받았다. 그 후 2000년부터 포천, 동두천, 연천 일대의 염색공장으로부터 11톤 트럭 1대당 50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폐슬러지를 인수한 후 무단 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4년간 약 20억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취득했다.
2000년 1월경부터 2004년 3월까지 9천 평의 사업장에서 폐슬러지 46,000톤을 주로 새벽과 야음을 틈타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고 흙으로 덮는 방법으로 불법 매립했다. 그리고 이러한 매립작업을 위해 해당 사업장 임야 2천 평의 소나무와 참나무 등을 마구 벌채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장소는 인근 포천천(한탄강과 직접 연결)과 불과 10미터 거리였다. 단속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매립지의 높이가 5미터 가량이나 되고 중간 중간이 침출수때문에 수렁상태로 변해있어 단속반원은 물론 포크레인의 진입이나 이동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매립되었던 폐슬러지는 염색공단의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함수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누출된 침출수로 인한 주변 토양의 오염이 심각했고 하천과 가까워 하천오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뿐만 아니라 특히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제방형태로 쌓아두어 홍수 등으로 인한 붕괴위험도 높은 상태였다.
당시 포천시청은 자체 추산한 원상복구비만 30억여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원상복구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4년간 매월 2천만원 금품수수로 지출
검찰은 마을 인근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4년간 계속 공공연하게 대규모 불법매립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감독을 담당하는 관련 지자체 공무원 등의 묵인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컴퓨터 등 관련 장부를 압수해 정밀분석을 했다.
그 결과 월매출액이 2억원인 이 회사에서 뇌물이나 사이비기자, 마을 주민 등에 대한 입막음 비용으로 월 평균 2천만 원씩이 지출되었고 수시지출로 인한 경리 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02년 7월경부터는 뇌물 일계표를 작성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일계표상에는 정확한 뇌물전달 일시 및 장소, 담당공무원이나 기자 등의 이름까지 약자로 표기하는 수법까지 쓰였다.
담당자들이 이러한 금품수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포천시청의 담당공무원은 물론 사이비 기자. 명예환경감시원 뿐 아니라, 마을이장 등 마을주민, 심지어 이 사업장을 매도한 前 사업주까지 가세하여 수시로 금품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이러한 금품수수로 인해 월급여가 200여만 원에 불과한 회사직원들 사이에서는 수시로 관련공무원 등에게 입막음 비용이 지출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이 팽배한 상태였다.

사건 파고들수록 꼬리에 꼬리 무는 식의 비리 만연
명예환경감시원 김○○의 경우, ‘경기북부지역환경감시단’이라는 마크가 새겨진 검은색 제복과 ‘환경’이라는 마크가 새겨진 모자까지 착용하고 나타났다.
이러한 차원에서 명예환경감시원 김모씨, 이모씨 및 마을이장 조모씨 등은 비록 수수금액이 80만원 내지 180만원의 소액이지만, 경종을 울린다는 의미로 구공판(사안이 중대한 경우에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금고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다)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의 만연된 비리현상을 보여줘 수사관계자들을 아연실색하게 한 사례까지 있었다.
서초경찰서 경찰관 이모씨가 피의자들을 호송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관련공무원의 뇌물수수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검찰의 수사대상임을 알려주고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접촉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무단으로 폐기된 폐기물은 46,000톤으로 11톤 덤프트럭 4,180대분이다. 이는 최근 들어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불법처리사례이며 폐기물처리업체라기 보다는 일종의 범죄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수사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기존의 환경범죄들이 자신의 고의성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들도 많았으나 이 사건의 경우 공장장 등 종업원들 역시 불법처리라는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에 법원에서는 그 규모와 고의성을 참작해 환경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사장 외에 공장장은 물론 환경관리과장, 현장책임자 등 4명 모두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처음 이 사건의 수사는 당초 폐기물 대규모 불법매립이라는 환경범죄 척결차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순박한 농촌사회까지 만연해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우리사회에 먹이사슬의 형태로 잠재된 구조적 비리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정리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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