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사무관

‘다이옥신 정책협의회’통해 환경정책 업그레이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11-25 1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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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규제기준 탈피해 새로운 환경규제행정 패러다임 제시
환경부는 그동안 발암성, 면역독성 등 유해성과 환경·생태계 잔류성이 강해 건강과 환경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다이옥신 관리를 위해 내년 중에 산업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방안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기준에서 탈피,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과 시민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당사자가 공동으로 ‘다이옥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환경규제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이옥신 정책협의회 구성의 의의를 비롯한 각 부문별 주요기능 및 역할, 향후 다이옥신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방안 등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방안을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김호은 사무관을 통해 알아보았다.

산업계·학계·시민단체 함께하는 ‘정책협의회’
2004년 5월 17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 발효되면서 범지구적으로 다이옥신 저감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저감노력에 동참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97년부터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반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5일 19개 기업과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산업부문 다이옥신 배출저감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자발적 협약의 이행·점검,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마련 등 합리적인 다이옥신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산업계·학계·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이옥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이 김호은 사무관의 구성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에 구성된 『다이옥신 정책협의회』에서는 내년까지 산업부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기준을 정하던 규제위주행정을 탈피하여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과 시민단체·전문가 등 이해관계당사자와 공동으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새로운 환경규제행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을 구성의 큰 의의로 꼽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 여건에 알맞은 다이옥신 관련정책 마련
『다이옥신 정책협의회』는 향후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자발적 협약 이행·점검, 둘째, 산업부문 다이옥신 배출저감 정책수렴 및 권고의 역할이다.
자발적 협약 이행·점검을 위해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과 저감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산업시설의 배출실태와 배출원별 배출량 평가, 미국·일본·유럽 등 외국의 규제사례, 선진국의 방지기술 및 UNEP의 BAT권고 등을 고려하여 국내 여건에 맞는 배출허용기준 등 다이옥신 관련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이옥신 정책협의회』는 4개 부문(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에 대해, 부문별로 12~1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또한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어 주요 안건을 논의하게 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김 사무관의 귀띔이다. 의사결정은 자발적 협약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다이옥신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회 목적 등을 살려 합의제를 원칙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힌다.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 ‘가이드라인’나온다
내년 중으로 마련될 산업배출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의 배출허용기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난 9월 중 배출허용기준과 관련 연구사업을 착수했고, 그 결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관리목표로 일본은 대기, 수질, 토양에 대해, 미국은 수질과 토양에 대해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본 환경기준은 대기 0.6 pg-TEQ/N㎥, 수질 1pg-TEQ/L, 토양 1,000pg-TEQ/g이고, 미국은 수질 0.013pg/L, 토양 1,000 pg-TEQ/g 이다.

생활 폐기물 소각장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
“가장 큰 국내 다이옥신 배출원은 폐기물 소각시설로 전체 배출량의 약 82%가 폐기물 소각분야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97년부터 우선적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생활 폐기물 소각장의 경우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03년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장의 기준은 0.1ng-TEQ으로 이는 다이옥신을 저감할 수 있는 검증된 기술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진기술을 적용할 경우 달성할 수 있는 기준임)”
산업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며, 이러한 대책추진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선진국 수준의 관리가 가능해 졌다는 것이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다이옥신 저감대책과 이에 따른 성과의 자체평가이다.

환경기준 마련, 범국가적 측정망운영 ‘내실화’
산업부문에 대해서도 ’01년부터 주요시설에 대해 배출량 조사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지난 7월 15일에는 포스코, 현대INI스틸 등 19개 주요 기업과 2010년까지 산업부문 다이옥신 배출량을 50%이상 저감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향후 환경부는 「다이옥신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다이옥신에 대한 환경기준과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범국가적인 측정망 운영을 통해 오염현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다이옥신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예정으로 있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다이옥신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크다.

취재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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