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넘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실내 공기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환경부가 제시한 권고기준에 비해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이 권고기준 넘어선 것으로 조사돼 이들 물질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는 29.0%. 톨루엔은 26.2%, 자일렌은 11.4%가 권고기준 범위 상한을 초과했으며 평균오염도는 포름알데히드 293.㎍/㎥, 벤젠 5.1㎍/㎥, 톨루엔 1,003㎍/㎥, 에틸벤젠 120㎍/㎥, 자일렌 286.9㎍/㎥, 스티렌 63.2㎍/㎥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예방과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위해 지난 5~8월까지 전국 신축공동주택 733세대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오염물질 관련연구를 추진했다.
포름알데히드, 평형 클수록 서울보다 지방에서 농도 높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윤규 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검출빈도가 99%를 넘는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5월초부터 8월초까지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을 위해 전국의 총 63개 단지 801세대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실태를 조사했다.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실험을 실시, 평형별 측정계수는 수요 및 보급율이 비교적 높은 30평형대를 주된 측정대상으로 설정했다.
포름알데히드는 평형이 커질수록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평형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개별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는 평형과 상관관계가 없었다. 에틸벤젠, 자이렌, 스티렌 등을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큰 농도차이가 없었으나 포름알데히드와 벤젠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지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톨루엔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층수에 따른 실내농도의 변화추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히 층이 높아질수록 일사의 평균값은 뚜렷한 증가양상을 보이나 이것이 실내 휘발성유기화합물농도 증가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즉 측정 층에 따른 농도변화는 온습도보다 건물 내 기류패턴, 연돌효과, 기밀성, 시공자재 등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시공사 규모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건설공사 도급순위 50위 이상의 대형 건설사와 중소건설가의 경우를 비교한 결과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스티렌 등은 대형건설사가 벤젠, 에틸벤젠, 자이렌은 중소형 건설사가 낮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 입주 전에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마련하고 시공자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친환경건축자재의 사용하는 등 유해물질 방출저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 권고농도 미국, 호주- 0.1ppm, WHO, 일본-0.8ppm
실내공기 오염물질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신축공동주택의 주요 오염물질은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요 선진국 및 국내 기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신축 주택과 관련해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성분은 건축자재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페놀수지, 아세테이트 단열재, 합판, 섬유, 가구 등의 접착제에 주로 사용되며 포름알데히드가 함유된 건축자재는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체를 실내로 방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경우 건축자재의 포름알데히드규제, 실내공간의 납,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실내 포름알데히드 농도의 저감을 위해 포름알데히드 발생원인 건축자재. 기타 생활용품으로부터 포름알데히드 방출기준에 맞는 건축자재에 발행한 인증서를 붙인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의 포름알데히드 권고기준농도는 0.1ppm이며, WHO와 일본 후생성이 다소 엄격한 기준인 0.08ppm을 적용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권고기준은 국제기구인 WHO는 개별 VOC 권고기준치와 함께 TVOC(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권고기준치를 0.3mg/㎥로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개별 VOCs실내농도 지침치(권고기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TVOC의 잠정목표치를 0.4mg/㎥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WHO 및 외국의 기준은 ‘신축 공동주택’ 대비 포름알데히드 등의 농도가 약 50~70%수준인 ‘완공 후 6~12개월이 지난 주택’에 대한 권고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권고기준범위는 ’04년 5월에서 ’05년 3월까지 1차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에서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한 바 있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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