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혁신적 운영’통해 ‘획기적 변화’도출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10-26 09: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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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공단-자율·책임경영 및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필요



환경관리공단이 수익사업을 창출해보아야 환경부에 다줘야 하고 기술직들이 포진하고 있는 관계로 수익사업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움츠리고만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다 보니 그야말로 모든 기업들의 발주처이고 기획처가 된지 오래다. 아무도 공단을 편들어주지 않고 비판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단은 차라리 모든 심의는 감추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쉬쉬 하더라도 이미 웬만한 정보는 사전에 모두 유출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사전 정보유출로 교수들에게도 로비창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형평성을 상실할 바에야 아예 정보를 공개하고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외부인사들로 하여금 경영자문위원회 내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상생하는 가운데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 공단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반복되고 있는지 이제는 정책적 방향에서 그 변화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도출해야할 환경관리공단의 혁신적인 변화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공기업도 시장원리 도입 등 독자생존 시대

공단은 우선 경영여건에 변화가 주어져야 한다. 공기업은 국가정책이나 특정목적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시장경제원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범위까지 법의 특별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으나, 예산과 조직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생태적 한계가 있다.
환경관리공단 역시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산하의 출연공기업의 하나로 사업구조는 정부출연사업, 정부대행사업, 지자체 시행사업의 대행으로 외형적인 사업비 규모는 방대하지만 실제 수익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공기업이 IMF체제 이후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하고, 정부보호의 공익성 못지않게 효율성과 수익성 창출의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고객만족중심의 독자생존 위기가 도래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전 조직원의 혁신마인드로 무장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과제를 실천하여 고객인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변화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공단의 주요업무 수행계획을 살펴보면 기본방향은 네 가지의 골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자율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마련(특별회계설치), 둘째, 사업구조를 수익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셋째, 사업성과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 강구, 경쟁우위에 의한 공익성 신규사업 진출로 볼 수 있다.

수익사업과 사업성과 계약제 운영 강구해야
사업 분야도 수익사업 중심에 집중돼야 한다. 정부출연사업이든, 대행사업이든 간에 단위사업의 수익구조를 파악하고 현재와 장래에 성과가 있는 사업에 치중해야 할 것이다. 검증 등 개방된 사업 가운데 수익성이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사업인 정부출연사업은 손익분기점까지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사업성과 계약제 운영도 강구해야 한다. 처단위나 사업팀의 사업개발활동을 극대화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이익의 창출과 서비스개선에 의한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활동 총 매출액의 일정액을 본사의 간접비로 약 10~30%정도 지불해야 하고, 연말에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팀원의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기진작 측면도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처·팀장에게 인력, 예산투입 등에 대한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적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1~2개처(팀)를 시범 실시한 후 확대하여 나가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공익성 신규사업 진출 연봉계약직 도입
공익성 신규사업에 진출해야 하고 연봉계약직도 적극 도입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단은 그동안 많은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경험과 대외신뢰를 축적하여 왔다. 정부의 출연금 지원 없이 기술우위와 가격으로 당당히 경쟁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여 질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하수처리장운영, 소각시설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자신 있는 사업부터 진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업진출시 공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경쟁우위에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회계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부의 능력있는 간부를 연봉제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일이다. 공단법상 환경시설의 수탁관리사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단은 세계적인 기술우위에 있는 TMS사업에 대하여도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표준화하여 설계, 설치, 유지관리까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필요시 출자회사를 설립하여 공단전체의 전산망 관리사업 등의 추진도 가능하다. 공단법상 출자 또는 출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독점사업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고려
공단의 독점사업을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공단이 공단법이나 환경기술법에 의하여 독점이 보장된 진단·검사 사업들에 대해 수요자들의 선택기회를 넓히고 민간업체들의 경쟁원리를 요구하게 되는 시대적 변화가 도래했다.
따라서 독점사업의 문호는 개방하되, 수요자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문호가 개방되더라도 기술적인 우위, 사업품질에 비한 저렴한 가격, A/S 등의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미리 갖춘 선점이 필요할 것이다.

전문기술 분야 보직 유지도 필요하다
전문기술 분야는 보직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전문기술 인력에 대해 순환보직이 적용되고 있으나, 보직변경으로 기술서비스의 맥이 끊겨 발주기관을 선도할 수 없거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전문기술은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갖춘 기술 인력은 한번 보직을 받으면 본인의 의사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일정기간 보직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분야별 대상기술의 최소근무기간을 조사하여 보직변경을 최소하해야 하고, 대학 등에서 특별 기술훈련을 받을 시 교육기간의 3~5배 근무조건을 부여해야 일정기간이나마 보직이 유지될 수 있다.

시간낭비 등 막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관리 분야에서는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한다. 공단은 정부출연사업, 대행사업, 자체수주사업이 혼재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환경부로부터 사업, 예산, 직제 등을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많은 시간낭비와 기대이하 승인 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공단설립 목적사업 수행여부를 지도·감독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출연금의 낭비적인 요인을 원천 봉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즉, 포괄적인 지도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공단은 정부출연금 이외 자체수주 사업은 자율과 책임경영의 범위라는 점에서 예산편성과 조직의 자율을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환경부장관의 승인대상범위는 공단법상 한정되어 있겠지만 기관운영의 핵심사항인 조직·정원이 정관상 승인사항으로 되어 자율경영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단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지도감독 취지는 정부재정인 당해연도 출연금의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차입금 등)은 일반회계로, 이외 사업은 특별회계로 분리하고 특별회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 없이 공단이사장 책임하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되 보고사항으로 처리하는 측면을 신중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추진방법은 정관상 공단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필요성은 있을 것이다. 특별회계 이익금 일부는 일반회계(출연금회계)에 충당하여 정부출연금을 줄여나가면 정부와 공단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본다.

장기과제로 투자기관 전환 가능성 평가해야
장기적인 과제로 투자기관 전환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출연기관에서 정부투자기관으로 전환되면 신규사업의 진출이 용이하고 예산과 조직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규모 출자가 이뤄져야 하고, 출자에 의한 고유사업이 영속돼야 한다. 가능한 사업대안은 전국의 하수처리를 공단이 독점적으로 수행시, 처리효율과 비용이 현행보다 우월하다는 평가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현재 공단은 사업을 분석하고 새로운 환경사업을 발굴하여 투자기관으로 전환가능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경영분석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확인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당위성을 이해시키는 등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팀·처장에 ‘책임과 권한’위임해 성과관리로
처·팀장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공단의 핵심간부는 팀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확보부터 사업추진까지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 성과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은 빠른 결정과 속전속결의 스피드가 생명이다. 결재단계가 많아 의사결정이 늦어지면 시장대응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결규정상 한번 경영진의 기본결재를 받은 사항의 시행은 팀장의 전결로 축소하고, 필요시 팀장이 곧바로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부규정이 너무 많아 규정에 일일이 얽매여 일의 추진속도가 늦고, 고객의 불편을 사는 일이 많아져 합리적인 축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사기능 확대하고, 회의시간 인터넷 중계를
지사기능도 확대해야 한다. 지사장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발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본사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지사기능으로 이관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사업무 가운데 지사이관 대상을 지사장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협의를 거쳐 단계별로 이관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시간도 인터넷 중계가 필요할 것이다. 회의자료 준비와 참석으로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회의 후 전달과정에도 누락되거나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간부회의를 생중계하여 전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지사, 사업소와는 화상회의로 전환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직위 공모제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실시해야
직위 공모제도 추진해야 한다. 팀·처장에 대하여는 일정요건을 갖춘 직원들로부터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경쟁력 있는 직원을 임명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전 직원에 대한 연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실시도 고려해야 할 문제다. 업무의 난이도 등 직위를 평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고, 직급별,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
직원들과의 만남의 기회도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처·팀장 이외 본인이 기획한 업무에 대해 임원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점심시간 등을 대화의 자리로 활용하여 팀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보다 변모하는 공단의 발전상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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