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해 전혀 인식부재 상태였던 그 시절…, ’63년 11월 5일 ‘공해방지법(公害防止法)이 제정·공포되고 공해방지법체제에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77년 12월 31일에는 환경보전법으로 그 시대에는 맞는 법으로 발전하여 왔으나 인간과 환경, 지구와 환경 그리고 환경보전의 국제화로 인하여 여기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게 되어 환경정책기본법에서부터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이르기까지 40여개의 환경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다양화되고 광범위한 환경보전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오늘, ‘공해방지법’의 체계는 어떤 것이었으며 당시의 공해방지사업은 어떠하였는지 그 뒤안길을 반추해 보고자 한다.
지금으로부터 38년전인 ’67년도에는 공해방지법령에 의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며, 필자가 ’67년 당시 환경오염문제를 관장하였던 보건사회부에 근무하면서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며, 여기에 기술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해방지법령으로도 수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개정되기 이전인 최초의 법령으로만 국한하였으며, 용어나 수식어도 당시의 것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공해방지법령의 제정과 그 행정체계 공해방지법령의 개정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수립된 다음해인 ’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6호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공해방지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이 환경오염에 대처할 법규의 형성을 필요로 할 정도로 급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법의 제정은 선진국에서의 입법적인 예의 모방이었다고도 보여지겠으나, 그 내용이 공업화 선진국의 선례를 염려한 것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 대응수단의 설정이 아니겠는가 판단된다.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1년여만인 ’64년 10월 16일에는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었다. 이 때까지만 해도 공해방지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기구나 인원이 없었다.
그 후 거의 3년이 되는 ’67년 5월 24일에 보건사회부 부령 제194호로 공해방지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되므로써 공해방지조치와 사업을 위한 법령을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공해방지 행정체계
’67년도 당시 최초의 공해행정조직은 어떠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은 환경업무를 환경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당시의 공해업무는 보건사회부에서 관장하였다. ’67년 2월 11일 보건국에 환경위생과를 신설하고 과에 공해방지계와 환경위생계를 두었다. 공해방지계에서는 순수한 공해업무를 취급하였으며, 환경위생계에서 이미용업, 숙박업, 유기장업 등의 위생업무를 취급하였다.
지방의 환경업무는 각 시·도의 보건과 위생계에서 위생계 직원이 식품, 환경위생, 공해 등의 업무를 취급하였으며, 그 하부의 시·군·구에서는 공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전무하였다.
공해검사기관으로는 중앙에 국립보건연구원이 있었으며, 각 시·도에 위생시험소에서 공해검사를 처리하고 있었다. 공해의 종류(구분)로는 소음·진동, 분진, 매연, 폐수, 가스 등에 국한하였는데 이들 시료 중 일부의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소도 있었다.
필자는 이러한 환경업무의 초창기인 ’67년도에 환경위생과 공해방지계에 처음 공직으로 입문하였다. 당시 직급은 보건원보(현직급으로는 9급공무원)였으며 공해방지계장을 비롯하여 당시 5명이 근무하였다.
당시 ’67년에는 환경에 관한 전문가가 없었다. 일부 대학교에 공해연구소와 예방의학교실의 교수들이 공해방지를 위한 연구와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 전부였다.
공해방지법령의 내용
공해의 정의
최초의 공해방지법령에 의한 행정을 펴면서 ’67년도에 발행된 ‘공해방지대책’(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발행, 총51면) 책자와 공해방지법에서 정한 공해의 정의를 요약해 보면서 당시의 환경의 범위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19세기 중엽 영국은 제1차 산업혁명이 완성된 무렵부터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지나침에 대해 사회적 견지에서 사회적 공동생활에 있어서의 권리행사에 제한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영국법에서 NUISANCE란 불법행위를 통제하게 되었다.
NUISANCE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의 물리적 습격,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가하는 일이 없어도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현실의 불편, 불쾌, 불이익을 초래하여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국법에서는 ‘타인의 토지자체 및 토지에 대하여 관계가 있는 권리의 사용 공여에 불법으로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는 자기 또는 타인의 토지에서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에 각종의 유해물, 물, 연(煙), 가스, 취(臭), 열, 진동, 전기, 병원균, 동식물을 도피시키고 또 도피하는 것을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되어있다.
NUISANCE는 공적(PUBLIC)과 사적(PRIVATE) NUISANCE로 구분되는데 공적 뉴산스란 일반도시주민 또는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방해이다. 즉, 공적 방해는 공중일반에 대한 침해이다. 영국법에서는 ‘불법인 행위 또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행위로써 그 결과 공중의 생명, 건강, 재산, 도덕, 행복을 위험하게 하고 또는 일반공중의 공동의 권리공여의 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해란 말이 이용될 경우 영국법의 PUBLIC NUISANCE의 개념이 꼭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67년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이론상의 정의로 공해라 함은 산업의 급격한 발달과 교통량의 비약적인 증가 및 인구의 도시 집중화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연기, 분진, 악취, 가스 및 오수 등으로 인해 받는 피해와 해안지대의 염해, 광산의 연해, 광해, 그리고 방사능의 피해 등을 총칭한다 할 수 있다고 해설하였다.
우리나라 공해방지법에서 규정한 공해의 정의를 보면 ‘공해라 함은 대기를 오염하는 매연, 분진, 악취 및 가스와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하천을 오염하는 공장폐수 및 일반하수와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건위생상에 미치는 위해를 말한다’로 되어있다.
기타 오염물질의 정의
공해방지법에서의 오염물질에 대한 정의는 인체에 미치는 보건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피해물질을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되고 있는 물질들을 보면, 매연, 분진, 악취, 가스, 공장폐수·사업장페수, 일반하수, 하수처리장하수, 소음·진동, 특별유해물질, 특별유해현상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특별유해물질’과 ‘특별유해현상’을 구분 정의하고 있는데, 소음과 진동은 특별유해현상을 말하고 매연, 분진, 각종 폐수, 각종 가스와 중금속 등을 유해물질로 규정하여 물질과 현상을 구분하고 있다.
공해방지구역
공해방지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해방지구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공해를 야기하는 업소에 대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당시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하여 32개 시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8개 읍·면에 대하여 공해방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구역 내에 소재한 공장·사업장은 공해발생여부를 위한 공해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있었다.
공해안전기준
공해방지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공해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소음’기준은 공업지역, 준공업 및 상업지역, 주거지역별로 주간기준과 야간기준으로 정하고 단위는 폰(Phon)으로 정하였다. ‘가스’로는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시안화수소, 포스핀, 불화물, 황산 등 모두 26개 항목으로 정하고 단위는 ppm 또는 mg/㎥로 표시하였다.
‘분진’은 시안화물, 불화물, 연, 황린, 5염화인, 황산, 광물성분진으로서 유리규산을 함유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규소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 등 7개 항목이었다.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액’은 pH, 시안화합물, 동, 아연, 유화수소, 수은, BOD, 대장균군 등 21개 물질로 규제하였고, ‘일반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기준’은 pH, BOD, 부유물질량, 대장균수를 처리방법별로 규제치를 달리하여 적용하였다.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수의 수질기준’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수로 하수처리장이 있는 공공하수에 방류하고자 할 때의 기준에 적용하는 것과 제조업 또는 가스공급업의 시설에서 하수처리장이 있는 공공하수에 방류하고자 하는 폐수에 적용하는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하고 온도, pH, BOD, 부유물질량, 유지류, 옥소, 페놀, 시안, 크롬 함유량 등을 구분 적용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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