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까지 단체표준 130종 제정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8-10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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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용출 및 안전성 보완에 큰 비중
공공기관 종사자로 위원구성 ‘공정성’확보


상하수도용 자재 관리방안에 업계 비상한 관심
검인증제도 활성화에 대한 수많은 의문 쏟아져

한국상하수도협회 검인증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제대로 골격을 잡아 나갈지에 대한 협회 상하수도용 자재의 관리방안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관심은 물산업 발전에 대한 업계의 기대와 함께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됨에 따라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관련조합 등의 관심이 검인증제도 쪽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검인증제도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첫째, 기존의 신기술·특허제품에 대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인증제도인 협회의 인증제도가 신기술·특허제품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서 표준(규격)화를 위해서는 해당 지적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인증제도가 업체를 위한 인증제도, 즉 단체수의계약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협회 인증제도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를 한번쯤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도출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상하수도협회가 검인증제도를 추진하면서 협회의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업계의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와 인증 후 인증 당시의 품질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로 인증을 취소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별다른 방법이 없는데, 과연 협회가 이에 대한 운용을 원만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협회, 현실적인 검인증제 필요성과 자신감 표현
필요한 성능 갖춘 자재 사용되도록 제도개선

협회에서는 현재의 상하수도용 자재가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하수도용 자재 기준이 상하수도용 자재가 갖추어야 할 특성을 반영한 제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실질적인 상하수도용자재기준으로의 급속한 전환이 불가한 이유로 현재의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의 수준이 국제수준에 미치지 못함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협회는 국내 관련 산업을 일정 부분이라도 보호하기위해서는 협회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제도 이외의 다양한 인증제를 개발하여 관련산업체로부터 국제수준에 걸맞는 우수한 자재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향후 협회가 새롭게 추진할 인증사업들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협회는 현재의 상하수도사업이 양(’03 기준 수도보급율 89.4%, 하수도보급률이 78.8%) 경영시대에서 질 경영시대의 전환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위생, 건강,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맑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한층 더 높아가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협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협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러한 역할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인증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협회의 검인증사업은 기자재가 사용되어지는 장소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위생성, 강도, 내구성, 내마모성, 내식성 및 수밀성 등의 관련 시설에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협회의 상하수도용 자재의 관리방안은 환경부와 논의 중에 있으며, 특히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해 유해물질용출 및 급수기구의 안전성부문의 열악한 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이 부문에 상당한 무게중심이 실릴 것이라는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협회 검인증사업의 가닥은 여러 갈래로 진행예측이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협회가 검인증사업을 하려면 보다 강화되고 엄격한 인증제인 미국석유협회(API-American Petroleum Institute)나 미국기계협회(ASME-American Society Mechanical Engineers), 일본의 수도협회(JWWA)나 일본하수도협회(JSWA)등의 인증제도와 같이 더 한층 강화된 사후관리제도를 채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석유협회나 미국기계협회의 검인증제가 상하수도분야의 메커니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분석해볼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당장 물산업에 연계해 적용시켜 나간다는 것은 조직이나 규모면에서 매우 벅찬 일이 될 것이다.

해외사례 ‘하수도용기자재 인정공장제도’
하수도사업자-협회-제조업체 자율로 작동

다른 해외 사례로는 제도적인 규제사항이 없는 하수도사업자-협회-제조업체 자율에 의한 하수도용기자재 인정공장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2원적 관리를 기본으로 1류는 JIS 및 JWSAS 규격품으로 지정된 자재이며, 2군은 등록기준인 제조자(단체)규격 등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한 마디로 제도가 선도하기보다 ‘수요자-인정기관-소비자간 신뢰’가 하모니를 이루어 우수한 품질의 자재가 유통되는 제도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그동안 국내 KS제도는 KS인증이후 사후관리나 제품의 검증단계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KS규격 인증 시 공정과 공정 간 또는 공정과 제품간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나 체계가 아닌 것이 단점이며, 이와는 반대로 ISO 등의 인증제도는 품질보증 체계는 있으나 생산제품에 대한 검증체계가 없다.
KS제도는 오래전부터 ISO의 품질보증체계 없이 제품규격만을 가지고 시행되어 온 제도다. 그러나 ISO는 제품의 규격이 없이 품질보증체계로 시작되어 특정제품에 대한 검증 내지는 품질의 기준을 정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관계로 품질관리나 보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품질보증시스템에 대한 제품의 검증단계가 없어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제품의 품질유지와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생산자나 소비자 역시 제품의 품질유지와 관리가 보다 용이한 ISO 이상의 검인증제를 내심 희망하고 있다.
향후 협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검인증사업의 구체적인 가닥을 잡아나갈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설정된 상태다. 협회는 오는 ’06년까지 130종의 단체표준을 제정목표로 하고 있다.

단체표준制 정착위해 지속적 표준개발 및 인증시행
다른 인증제(평가제도)의 개발 및 도입도 고려

첫째, 단체표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 표준개발 및 인증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단체표준 개발과 단체표준 인증업무의 단계적인 실시를 위해 기존의 65종에 금년도 35종, ’06년도 30종 등 총 130종에 달하는 표준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하수도 시설의 요구특성을 반영한 전문성 있는 표준개발과 함께 ISO, ASTM, AWWA, JWWA, JSWA등 해외규격 대비 동등이상의 기준을 적용해 국제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컨셉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개발한 표준의 인증을 위한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정해 나갈 계획이며, ’05년 7월부터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증업무는 엄정한 인증심사, 철저한 사후관리로 신뢰를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며, 향후에는 산업표준화 법에 의한 단체표준과 인증제 이외의 협회 독자적인 인증제도를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다른 인증제(평가제도)의 개발 및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수도용 자재 용출성능 기준 적합성 평가제도 및 급수장치 성능기준 적합성 평가제도를 임의 규정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수처리제 적합성 평가 인증제를 비롯해 환경설비(수처리 기기) 형식승인제도등에 대해서도 제도도입 및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자 인증제품 활용도에 사업 성패좌우
법과 제도 통한 인증제 유도여부가 숙제

검인증사업의 핵심은 소비자인 지자체 공무원들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사업자가 인증제품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한 마디로 법과 제도를 통해 인증제를 어떻게 유도해 나갈 것이냐가 숙제인 것이다. 물론 협회의 검인증업무는 상하수도용 기자재 품질의 최적기준 달성이 목표가 되겠지만 코스트의 상승문제 및 협회 인증제품에 대한 인지문제도 관건이 될 것이다.
협회 스스로가 품질보증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기술축적과 노하우를 쌓아가는 실천이 중요하다. 품질의 가치를 높이고 제품평가의 척도로 검인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차분하게 진행하되 무리수를 두지 않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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