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침묵’, 공단노조 ‘떼어주기식’반발
환경기술진흥원의 환경기술평가업무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공단이 환경사업 전문부서로 R&D 및 기술이전 등 유관 지원업무와 유기적인 연계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정부의 방침에 공단은 개발된 기술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형식이 되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곤란해 개발업무와 기술평가업무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기술진흥원이 환경기술평가업무와 ET 교육지원사업 이관을 놓고 두 관계기관끼리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치열한 물밑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공단 노조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술평가업무 이관 반대서명을 펼치고 있어 기술평가 이전업무를 두고 향후 적지 않은 난황이 예상되고 있다.
-편집자주-
환경기술진흥원 개발과 실용화 유기적 연계
ET 교육지원사업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
환경부는 환경관리공단의 신기술지정, 기술검정의 환경기술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담당기관을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05년 7월 1일부터 법정기관이 됨에 따라 진흥원 설립취지에 맞게 업무영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진흥원이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는 업무까지 맡아 개발과 실용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환경기술진흥원에서 금년부터 수행중인 ET 교육지원사업은 기술개발보다는 환경인력 양성분야이므로 이에 적합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견해로 이 업무를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97년 12월부터 환경관리공단(기술평가팀, 인원 : 11명)이 환경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단은 환경사업 전문부서로 R&D, 기술이전 등 유관 지원업무와 유기적 연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환경부는 판단해 이에 대한 업무를 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이관시킬 계획을 잡고 있다.
환경기술평가업무는 타 부처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R&D 전담조직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과기부(KT)의 경우는 산업기술진흥협회, 정통부(IT)는 정보통신진흥연구원, 건교부(CT)는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자부 NT, EM은 공무원 조직인 기술표준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이전을 위해 환경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우선 환경기술평가업무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 환경기술진흥원에 직원 10명을 내외로 한 (가칭)기술평가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ET 교육지원사업은 환경기술진흥원에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킬 계획이다. 공단 내 환경기술인력센터가 설치·운영중이므로 ET교육은 동 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기술평가업무를 진행해오던 공단의 기술평가팀은 폐지되고 직원은 신규업무 등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공단이 금년 상반기내 상하수도 관거정비를 위한 BTL사업, 토양오염 복원사업 등의 신규 업무가 새롭게 늘어나는 관계로 총 100여명 내외의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단의 기존 기술평가팀에게 이러한 신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기관끼리의 업무이관 윈윈전략으로도 풀이할 수 있지만 공단의 반발이 예상외로 만만치 않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3월 환경관리공단과 환경기술진흥원 두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력·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다. 오는 7월 기술평가업무를 진흥원으로 ET 교육지원사업은 공단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금년도 하반기부터 이관절차를 위한 본격적인 법률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기술평가제도 ’99년 최초 신기술지정
기술평가업무 전반적인 적자구조로 운영
환경기술평가업무는 국내에서 개발·개량된 환경기술을 정부차원에서 조사·검증을 실시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로 지정하여 줌으로써 사용자에게는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개발자에게는 신기술개발에 대한 의욕고취 등을 통해 환경신기술을 개발·보급촉진 하여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산업의 수출전략화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목적이다.
환경기술평가업무는 지난 ’97년 환경부 훈령으로 환경기술평가업무규정을 제정한바 있다. ’00년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평가업무를 규정화하고 ’03년 환기법시행령 제18조의2(환경신기술의 지정취소) 및 제19조의4(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등)이 신설되는 등 환경신기술사후관리를 도입한 바 있다.
환경기술평가제도는 ’99년 최초 신기술지정이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환경신기술의 개발·촉진 및 보급·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신기술발급건수가 ’99년 6건에서 ’04년 29건으로 증가했으며, 현장적용개소수 및 금액은 ’99년 5개소 83억원에서 ’04년 384개소 2,346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4년 공단이 수행한 신기술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신기술지정 신청은 67건, 수수료는 1억3천4백만원으로 수수료는 신기술지정 검토위원 수당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또한 신기술검증은 17건으로 수수료 4억5천3백만원은 공단 직원인건비 및 출장비등으로 사용됐다. 이처럼 환경기술평가업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단측, 기술평가업무 지속수행 타당
직접평가 객관성 및 공정성확보 곤란
환경관리공단은 동 공단이 법정지정기관으로 법률적으로 안정화 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술인력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기반으로 환경기술평가업무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이 구축되어있고, 이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어 환경기술보급 및 환경산업 육성에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고 있으므로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기술평가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측은 기술평가를 통한 신기술의 현장적용시 시행착오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파급효과가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담보하게 되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며, 각종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기반을 구축했다는 입장이다.
공단설립목적의 하나로 비영리적이면서 환경적 공익성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어 평가업무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술평가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개발된 기술에 대해 직접 평가하는 형식이 되어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개발업무와 기술평가업무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산편성·집행시 부족분에 대해서만 출연금을 요구하고 있어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국가보조금 사업에 의해 수행하는 것보다 예산편성·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요자에 대한 홍보활동 등 신기술 보급확산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평가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평가된 신기술의 현장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수요처의 요구수준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공단은 수질, 대기, 폐기물, 측정기기, 하수관거 등 모든 환경 분야에 대해 지자체와의 계약 등에 의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환경신기술발표회, 지자체순회설명회 등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연계한 체계적인 조직시스템 가동 등 신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단은 “환경기술실용화촉진을위한규정”에 의한 성공불제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경시설 설치 후 성공불사업비 지급시 설치시설의 성능 및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현장기술검증업무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차세대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환경신기술 현장 적용시설에 대해 기술지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동 업무와 연계하여 환경신기술의 피드백 및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밝혀 환경기술평가업무에 큰 자신감을 나타냈다.
환경관리공단 노조 사무국장은 수행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신규기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신규업무개발차원이면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한데 이러한 처사는 생살을 떼어가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정책인가” 라며 도대체 무엇이 혁신인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노조의 사무국장은 “환경기술평가업무가 경제적인 논리에서는 적자이기는 하지만 이 업무는 환경관리공단의 고유 업무로서 환경전문기술집단의 자부심으로 환경마인드를 가지고 극복해 나가자는 사명감 하나로 이를 수행해왔다”고 밝혔다.
공단이 전문가 집단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서 환경고유업무 외에 건설대행사업인 BTL사업 등 외적인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게 됨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명분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공단 노조위원장은 환경기술진흥원은 기술을 개발하는 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기술평가업무가 이관된다면 과연 공정하고 올바른 평가가 나올수 있겠느냐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이관은 먼저 법부터 개정이 된 후 추진되어야 그 절차가 올바른 것이며 외부에 업무이관에 대한 평가용역을 주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정확한 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관리공단 노조측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을 펼쳐 총 605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올 하반기부터 이관절차 위한 법률정비
환경기술진흥원, 업무변경 정책적 문제
이러한 공단측과 환경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한 관계자는 R&D도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에 환경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기술진흥원의 환경기술평가업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올 하반기부터 이관절차를 위한 법률정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진흥원측 관계자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책적인 문제인데 공단측 노동조합에서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화 원장은 “환경기술진흥원의 원장의 입장에서 뭐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현재 환경기술진흥원은 환경부에서 업무를 이관해 주던지 아니던지 그것은 환경부의 정책이므로 환경부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법정기관 조직개편 완료
지난 4월말 3본부 1단 7팀 조직개편 완료
검사역 원장 하부라인 전문위원 기구 신설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올 7월 1일부로 환경부 법정기관으로 변경된다. 환경기술진흥원이 법정법인이 되면 정부출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규에 의해 일부 인건비, 기금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지만 연구지원비 사용 등에 대해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이 되기도 한다.
또한 환경기술진흥원의 직원들은 법령에 규정된 법정급이 아니라 정식 근로자가 되며 이에 따라 노조설립도 가능해 진다.
김영화 원장은 법정기관으로 변경되면 감사기간 때 기관장으로서 많은 책임들을 져야 하지만 독립적 기관으로 역량 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에 환경기술진흥원은 법정기관 조직개편에 대비해 내부 인력으로 임시 TFT팀을 만들어 이미 지난 4월 말에 조직개편을 완료한 상태다.
따라서 환경기술진흥원의 조직은 이전의 2처(사업지원처, 사업관리처) 1실(전담관리자실) 3팀(행정관리팀, 홍보지원팀, 기획평가팀)에서 3본부 1단 7팀으로 개편됐다.
개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본부는 전략기획본부, 사업관리본부, 사업진흥본부이며, 1단은 경영관리단이다. 7팀은 전략기획본부에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팀, 사업관리부에 사업총괄팀, 사업진흥본부에 진흥협력 및 성과관리팀, 경영관리단에 행정 및 재정관리팀이 배속된 체재다.
특히 주목할 만한 조직개편체재의 특징은 이전 이사회와 원장의 가운데서 업무를 관장하던 검사역이 법정기관화 됨에 따라 원장의 하부라인으로 들어온 점이다. 새로 개편된 검사역은 앞으로 내·외부 감사업무 및 행정위원회 구성·운영, 연구개발사업 행정조치사항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조직개편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새로 생긴 전문위원 기구다. 사업관리본부에 배속시켜 과제기획 및 사업제안서 작성을 비롯하여 분야별 심의위원 구성 및 과제평가, 과제관리 및 협약변겅 승인, 과제의 중복성 검토, 분야별 기술연구의 운영, 국가장기생태사업, 토양오염확산방지사업, Eco-STAR Project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상당히 큰 규모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경영관리단의 2팀을 제외한 3부 5팀의 업무가 어느 한 곳에 편중됨이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환경기술평가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각 본부별로 이미 구체적인 업무계획 프로그램도 나옴에 따라 법정기관으로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셈이다.
직원40명 중 2/3 박사, 업무추진 문제없어
중국 및 독일과 환경기술 공동연구 추진중
김영화 원장은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은 올 6월 2006년도 진흥원의 발전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에 2030년까지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술 130여개에 대한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며, 환경전문가들이 2006년도에 해야 할 일, 외국의 새로운 기술 도입 등의 많은 업무가 진흥원의 업무계획으로 잡혀 있다.
이러한 빽빽한 업무량에도 김영화 원장은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직원40명 중 2/3 이상이 박사급이고 역할분담이 잘 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환경기술진흥원은 현재 중국과 함께 11개 과제에 대한 기술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비교적 경제력을 갖춘 지역에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전수한다는 것이다. 중국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개선과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정부와 환경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김영화 원장은 교수, KIST, 기계연구원, 표준연구원 등의 각계 전문인으로 구성된 선정단이 심사한 기술은 그 가능성과 환경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며 사업화부분에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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