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16년새 18배 증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져 있는 만큼 해양환경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앞으로 인류에게 있어 무궁무진한 자원과 식량의 보고가 될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바다를 ‘이용’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보존’ 하고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일은 특정한 그 ‘누군가’ 가 해야할 일이 아닌 이 지구상에서 바다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할 일이다.
인천에는 바로 이러한 사명으로 바다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뛰고 있는 해양경찰청이 있다. 본지에서는 ‘바다의 날’을 맞아 한숨 돌릴 새도 없이 늘 비상사태를 대비한 근무를 하고 있는 해양경찰청의 해양오염관리국을 찾아 바다환경의 현주소를 엿들어 봤다.
해양경찰청내 기술직 공무원 조직 “해양오염관리국”
우리나라에 ‘해양오염방지법’이 생겨난 해는 1977년도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78년 7월 1일자에 이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자 집행기관이 필요하게 됐다. 이때는 당시 환경청이 생기기 이전으로 보건사회부가 환경을 담당하고 있었을 당시였으므로 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을 위해 해양조직을 살펴본 결과 해경, 해양경찰대, 해운항만청, 수산청 등 선박이 있고 기동성이 있으며 지휘체계가 가능한 해양경찰대 해양오염관리관실에서 집행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일반 경찰청과는 다르게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이며 해상경비 및 통합 방위작전, 해상범죄 예방·단속 및 수사, 해상안전관리 및 해난구조, 해양오염감시, 방제 및 유출유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4국 3담당관, 16과 1단과 해양경찰학교, 정비창 및 13개 해양경찰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경무기획국과 경비구난국, 정보수사국 그리고 해양오염관리국으로 나뉜다.
이들 부서중 특히 해양오염국은 감시과, 해양배출물과, 방제과, 시험연구과로 나뉘며 가장 구별되는 점이 다른 3개 국은 경찰직 신분이지만 해양오염관리국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 전문성과 특수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총 209명의 2급~9급의 국가기술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환경, 화공, 선박분야의 전공출신들로 그 어느 조직보다도 전문성을 자랑한다.
해양오염 관리국은 주로 해양환경 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대 국민 계몽·홍보 전개 및 민간 자율적 참여제도 운영을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선박·해양시설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 및 상습·고의적인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그리고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하고 유해성이 비교적 적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관리하고 불법배출방지를 위한 지도자점검 및 해양환경개선금 부과·징수를 한다.
해양오염사고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조치 및 방제세력의 신속한 동원 체제 구축 등 방제능력 확보로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양에 유출된 기름분석을 통해 오염사고 행위자를 적발하고 해양배출 폐기물 처리기준 적합 여부 검사 및 배출해역 오염도 조사 등 해양환경 관리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해경의 해양오염관리업무는 크게 해양오염예방, 해양오염 감시·단속, 폐기물 해양배출관리, 해양오염 방제, 해양오염 감식·분석의 다섯가지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오염사고는 2000년을 기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03년 12월 여수 정양호사고(중질유 623㎘ 유출) 발생 등 대·소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역에는 기름 적재량 20만톤 이상 대형 유조선이 연 800여회 이상 입·출항하는 등 해상물동량이 증가하고,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로 대형오염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소득수준 향상과 주 5일제 근무 등 깨끗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되고 관할해역 확대, 관리대상 증가, 폐기물해양배출관리 등 새로운 업무가 부과됨에 따라 해양오염 관리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선박 방오도료(TBT), 발라스트수 미생물 등 새로운 오염물질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대형유류오염사고 발생으로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해양환경분야의 국제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국제적으로 해양오염물질 규제강화를 위한 협약이 체결되고 시행되기에 이르르고 있다.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NOX, SOX)을 규제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협약(73/78 MARPOL 부속서 Ⅵ)이 97년 9월 채택되어 올해 5월 19일부터 발효시행된다.
또한 해양배출폐기물의 규제를 강화하는 런던협약 1996의정서가 ’06년도 발효될 예정이며, 선박 발라스트수 내 유해미생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해양생태계 파괴 등 오염방지를 위한 배출규제가 ’04년 2월 채택됐다.
또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인접국가간 국제협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해양오염관리 행정수요의 증가 및 행정요건변화에 능동적이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오염관리업무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해양방제체계 선진화 계기된 “씨프린스호” 사건
지난 95년 여수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수에서는 ‘씨프린스호’가 침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총 5.035톤의 원유가 방출된 이 사고에서는 유출된 기름보다도 선체안에 적재되어 있던 기름이 88,381톤이나 되어 이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컸다.
이봉길국장 역시 이미 방출된 기름의 방제작업도 중요했지만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배안에 남아있던 원유였다고 한다. 이 원유가 유출될 시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기름이 해양으로 유출 더 많은 오염을 유발해 바다오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회상했다.
그 당시 좌초된 ‘씨프린스호’ 는 선체의 아랫 부분이 암초위에 얹혀져 있었고 바람이 불어 파도가 높게 넘실거리는 상태였다고 한다. 대책반을 긴급히 세우고 물포차를 쏴 화재를 진압하는 한편 선체에 남아 있었던 기름을 재빨리 이적했다. 비교적 발빠른 응급처치 덕분에 더 클수도 있었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사고로 인해 이봉길국장은 2달 가까이 상황실에 야전침대를 놓고 생활하며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며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한 직원은 과로사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직원들의 많은 고생과 희생이 있었다고.
그러나 이 ‘씨프린스호’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방제체계 선진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즉 이 사고로 인해 정부의 해양환경 보전대책에 대한 소홀함이 드러났으며, 국가방제 능력 및 방제체제의 취약성을 확인됐다. 또한 사고수습 과정에서 방제지휘 체제가 일원화되지 못한 점, 방제정과 유회수기 방제장비의 빈약함, 기름오염사고에 대한 범국가적 대비·대응 체제도 미흡하였음이 드러나게 됐다. 그리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현재 더 나은 해양방제정책을 수립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해양경찰청은 방제업무를 해경으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장을 ‘방제대책본부장’으로 하는 방제 지휘체제를 정비했다. 방제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방제전문 인력도 보강 하였으며, 민간 방제능력 확보를 위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97. 11월)했다. 이에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95) 1,300톤이었던 국가방제능력을 현재 현재 14,600톤까지 늘리는 한편 OPRC협약(유류오염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00. 2. 9.국내발효) 및 NOWPAP(북서태평양 보전 실천계획)에 참여하고 국가방제기본계획 수립은 “방제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보고 확정(’00. 1. 11)해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위원장:해수부차관, 위원:중앙부처 국장급)를 구성하고 지역별 방제실행계획 수립 시행(12개지역, ’02. 8월 완료)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조선 안전운행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해양오염 예방을 감시하는 한편 국민참여제도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양오염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대형오염사고를 대비하고 대응체제 보강을 위해 기동방제팀 운영을 활성화 해 선진 방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해여 신속하고 과학적인 집행중심의 방제기능을 개편했다. 또 국가방제기본계획·지역실행계획 집행능력을 확보하고 국가방제능력 확충 및 방제세력 동원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인접국가간 방제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봉길 국장은 밝혔다.
내륙 환경보전 위해선 폐기물 해양배출제 금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 필요해
폐기물 해양배출제도는 육상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하천 및 연안을 보호하는 등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3개 해역을 폐기물 배출해역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은 총 14종으로 액상류로는 분뇨, 축산폐수, 폐수가 있으며 유기성오니류는 하수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가 있으며 무기성오니류에는 정수공사오니, 건설공사오니가 있다. 이밖에 가타 원료동식물폐기물, 광물성폐기물, 수산가공장재물, 청소준설토사(하수도준설/정화용준설), 항로준설토사 가 있다.
현재 폐기물 해양배출업체는 21개사로 서해에 5개사, 동해 9개사, 남해 7개사가 있다. 폐기물운반선은 총 41척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폐기물위탁처리업체는 총 5,362개사로 ’96년 952개사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폐기물이 해양배출량의 증가와 맞물려 있는 상태로 해양폐기물은 ’88년도에 비교하여 보았을때 ’04년도에는 약 18배가 증가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해역은 서해丙해역 3.165㎢, 동해丙해역 3,700㎢, 동해丁해역 1,616㎢ 지점이다. 해양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할때는 위성에서 자동기록장치가 작동을 해 방출지점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또한 경비정의 레이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 불법으로 폐기물이 바다에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이봉길 국장을 밝혔다.
해양폐기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축산폐수다. 이봉길국장은 축산폐수를 방출하는 업체가 영세한 축산농가 인데 해양폐기물의 배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이런 영세한 농가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해양폐기물문제는 런던협약 ’96의정서에서 해양배출물질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그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에 해수부도 배출항목을 줄이고 국제적 제도 도입을 하기 위한 법개정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갑자기 해양폐기물 배출이 금지되다면 육상환경보전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런던 협약에 따라 해양폐기물 배출은 규제가 되겠지만 배출허용과 그 기준에 대한 관리를 잘 한다면 오히려 내륙과 인근연안의 오염을 방지하고 그에 대한 오염물질을 바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육지의 환경오염방지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봉길국장의 견해다.
국토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곳은 해양투기규제를 연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허용을 하되 최소화 하고 꼭 해양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가에 대한 평가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배출업자들의 과다경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법 기본취지와 국제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LC ’96의정서 채택 등 국제사회 요구와 쾌적한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증대로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LC ’96의정서 조기가입 및 국내법에 반영, 해양배출 허용 폐기물종류 및 해양배출처리기준 조정, 배출해역 해양환경영행평가와 환경모니터링 강화 등 해양환경보전 우선의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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