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놓인 의료물질생성 기기

효율적인 이온수기 관리방안 마련돼야
이준채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5-19 09:38:32
  • 글자크기
  • -
  • +
  • 인쇄
기능성정수기인 이온수기 등으로 매년 과천시 수돗물의 두 배가 사라지고 있다. 금액으로 치자면 무려 100억원 수준이다. 본지를 통해 물 낭비가 지적된 지 불과 4개여 월 만에 이온수기는 대부분의 판매업소에서 거짓·허위광고로 또다시 된서리를 맞았다. 이처럼 의료물질생성기기에 대한 제조 및 수입사의 거짓·과대광고가 남발하자 식약청은 금번에 이온수기 허가기준을 pH9.0이상으로 하는 고시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에 절치부심 하고 있다. 환경부도 알칼리수를 먹는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방침아래 지난달 25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정수기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향후 관리대책을 모색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일반정수기와 달리 의약기기로 분류되어 식약청 관리로 환경부가 관리하지 않던 정수기기능과 이온기능이 복합적인 이온수기에 대하여 일반 정수기와 같이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온수기는 실생활에서 환자치료용의 의료물질생성기보다는 먹는물 차원에 더 가깝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서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웰빙에 편승해 향후 건강을 고려한 이온수기 등의 기능성정수기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히 주문되고 있다.

-편집자주-

이온수기 제조·수입사 5년 사이 23배 이상 신장
생산·수입실적규모 급팽창 ’03년 시장규모 162여원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이온수기의 제조·수입사가 '00년 5개사에서 '05년 2월 현재 116개사로 무려 23배 이상 늘어나면서 각종 거짓·과대광고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한편, 대부분 pH가 8.5 이상을 초과하고 있어 자칫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05년 2월 현재 알칼리수생성 이온수기로 허가 받은 제품은 국내제조 29개 업소 91개 품목, 수입 16개 업소 25개 품목의 총 44개 업소 113개 품목이 있으며, 113개 품목 중 68.1%에 달하는 79개 품목이 ’03년 이후에 허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수입실적에 대한 규모도 급팽창해 국내 시장규모도 크게 신장되고 있다. 알칼리수생성이온기의 연도별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볼 때 2001년도에는 40여억 원, 200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59%가 증가한 64여억 원, 200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53%가 급증한 162여원으로 2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다.

제조·수입·생산등 급증 따른 과대광고 증가
식약청, pH9.0이상 허가기준 고시안 새로 마련


이처럼 이온수기 허가제품에 대한 제조·수입 및 생산·수입이 급증하자 여기에 편승해 거짓·과대광고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선적으로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한 사례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인 정수기를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처럼 이온수기 즉, 의료물질생성기기에 대한 제조 및 수입사의 거짓·과대광고가 남발하자 식약청은 금번에 pH9.0이상의 이온수기 허가기준의 고시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알칼리수생성이온수기 업체들이 알칼리수 생성기 및 정수기류를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효능·효과와는 다르게 거짓·과대광고 한 사례가 발생하자 식약청은 이제까지 일반 정수기보다 pH가 높으면 허가해 주던 규정을 고쳐 pH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의료용물질생성기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성수 음용시 의사와 상담 후 음용 기본
현행 행정처벌 수위 한층 더 강도 높여야


의료용물질생성기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기재사항에 있어서 특히, 5번 항목의 사용방법 또는 조작방법에 있어서 사용할 때 주의사항으로 전해에 의해 생성된 물(이하 생성수)을 음용할시 첫째, 의사와 상담 후 음용할 것, 둘째, 의약품을 생성수로 마실 경우 의사 또는 약사에게 상담해야 하며, 셋째, 무산성 체질의 사람이 마실 경우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넷째, 처음 마시는 사람은 pH의 중성에 가까운 범위(pH7.7~pH8.0)에서 소량씩 마셔야 하며, 다섯째, 마시고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또는 계속 마셔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한다.
또한, 여섯째, 수도법 기준에 부적합한 원수는 처리할 수 없으며, 일곱째, 이 제품은 물 전용이므로 온수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사항 등을 명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온수기 제조·수입업체들이 판매시 정작 식약청에 제출하는 의료물질생성기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의 기재사항대로 광고를 하지 않고 있어 부작용의 폐단을 초래하고 있다는 데에 고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 등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기업 살인죄’를 적용하는 분야도 있는 것처럼 먹는 것을 담보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발을 통한 행정처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일벌백계로 단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또한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알칼리수도 먹는물 기준으로 관리해야
정수기·이온수기 이원화정책 효율적 관리 걸림돌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정수기 기능과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이온수기 기능을 갖춘 복합기의 인정여부에 대해 먹는물 관리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동 기기를 정수기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9시 뉴스에 보도된 알칼리이온수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환경부는 복합 이온수기도 먹는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25일 오후 2시 과천시민회관에서 12명의 정수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긴급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자문회의에서는 물까지는 환경부 소관이고 의료기기분야는 식약청 소관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방비로 두기도 사실상 리스크가 있어 식약청과 협의를 거쳐 알칼리 이온수기에 현행 규정상 먹는물이 아니라는 표시를 의무화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정수기에 대한 제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도 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수기라 함은 먹는물을 물리적 등의 과정을 거치거나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드는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정수기의 기준·구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지정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비롯한 구조·재질검사,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 검사 등의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된 제품에 한해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수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검사필증 수수료를 납부하고 ‘물’마크를 부착한 후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물질생성기기인 이온수기는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대상품목이 의료기기 분야로 현행법상 어디까지나 식약청 관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어 환경부는 정수기, 식약청은 이온수기의 이원화 정책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식약청에서는 환경부 소관인 정수기능을 포함한 의료용물질생성기기(정수기+알칼리 이온기)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을 허가해야한다. 제조업은 위니아 만도(주)의 뉴온알칼리수이온수기 등이며, 수입판매업은 일동제약의 휴먼워터 등이다.

35개 업소 웰빙바람 타고 거짓·과대광고 적발
임상자료 완벽해야 식약청서도 성능 인증할 것


지난 2월 23일 식약청에 적발된 업체는 35개 업소로 최근 웰빙바람을 타고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틈타 효능·효과가 ‘음용의 알칼리수 생성’으로만 허가받은 ‘알칼리수생성이온수’에서 생성된 ‘알칼리수’를 음용하면 마치 만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하여 적발됐다. 적발업소는 제조사의 (주)키스코와 수입사의 일동제약을 제외한 식약청 관리대상인 수입·제조사가 아닌 대부분이 판매업소로 지자체 관리대상이다.
모 제약회사의 경우에도 수입업체로 체험식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실증법을 위반한 금번 적발로 인해 특별히 할말이 없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 회사의 관계자는 현재 이온수기에 대한 뚜렷한 식약청의 허가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의 제품이 좋고 나쁘다는 식의 제품간의 성능비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사에 대한 수질검사성적 등의 임상실험 데이터는 밝힐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비아그라의 경우 의학계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그 부작용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한국화이자에서 미 FDA에서 인증 받은 경우처럼 이온수기에 대한 완벽한 임상실험 자료가 있어야 이온수기의 성능을 식약청에서 인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약회사의 경우에도 현재 이온수기에 대한 임상실험을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임상실험을 연구진행중에 있는 관계로 완벽한 데이터가 아니라 식약청에 인증을 요청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언젠가는 생산업체를 비롯한 제조업체, 학계의 데이터가 모아져 완벽한 임상실험에 대한 자료가 나오면 식약청에서도 이온수기에 대한 완벽한 허가범위 기준이 마련되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04년 국감시 복합기 환경부 주관 정정책대안 제시
정수기 단일기기 규정 먹는물 수질기준에 안 맞아


의료물질생성기 즉, 알칼리 이온수기라 함은 먹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알칼리수 pH8.5이상을 생성하는 기구로서 음용으로 위산의 중화에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
따라서 이온수기는 ‘의료용구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고시 제2000-68호)’에 따라 성능, 효능 및 효과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이온수기 제품을 정수기로 인정하여 품질검사가 가능한지를 환경부에 질의한 바 있으나, 환경부는 동 복합기를 정수기로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먹는물관리위원회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를 정수기로 인정치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동 내용을 정수기품질검사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자문회의 참석위원 대부분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복합기능 제품을 정수기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의견을 일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식약청에 동 기기가 의료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업무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04년 국정감사시 환경노동위원회 정두언 의원이 복합기에 대한 관리를 환경부에서 주관하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정부는 이온수기 제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발생을 우려해 지도·점검 강화 차원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으나 일반 소비자는 동 제품을 의사의 처방 등을 받지 않고, 정수기로 혼동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법률상에서는 정수기를 단일기기로 규정하고 있어 단일기기의 일부 성능에 대해서만 정수기로 인정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먹는 물 수질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6호는 ‘정수기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쳐 먹는 물을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기구’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온수기 제품에서 생성되는 이온수의 수소이온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정수기로서는 부적합판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온수기의 알칼리수는 대부분 pH 8.5~10.5 이상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인 pH 5.8~8.5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수기능과 알칼리 이온수기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복합기기를 허용할 경우, 사용대상과 용도가 상이함에도 소비자들은 이를 단일기기로 인식·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온수기 제품은 이전에도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금지하는 현행법령 및 규정(먹는물관리법 제32조, 정수기기준규격고시 제19조)에 위배됨에도 ‘마시는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시고 씻고 요리하는 모든 물은 건강한 물, 알칼리이온수(전해 환원수)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모 일간지 등에 허위·과장광고를 하다가 적발되어 제재조치를 받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물 수질관리지침서에 의하면 높은 pH에 노출시 개인에 따라서는 위장관 자극과 눈, 피부, 점막 등에 자극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용물질생성기기는 제품 사용시 사전에 의사의 처방 및 지도를 받아야 하며(허가조건),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후 판매가 가능하다.
다음은 학계를 비롯한 환경수도연구소,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시민환경단체, 정수기품질심의위원, 식약청 관계자들이 말하는 이온수기의 문제점 및 관리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 보았다.

의약용수제조용 판정받아 정수기 인정 못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 의사처방 따라야


정수성능분야에서 이온수기의 산성수배출로 물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이는 식약청에서 의약용수제조용으로 판정된 것으로 정수기라고 인정할 수 없다.
이온수기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위에 산성과다인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건강인에게는 이온수의 과다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을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온수기의 관리를 환경부에서 1차로 관리한 다음 식약청에서 2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료물질생성기기에 대한 환경부의 통합관리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의료기라고 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소관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온수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의사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한다. 또한 정수기품질심의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과 문제점으로는 특히, 정수성능분야에 있어서 오염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정수기에 대하여 허가해주는 원칙이 고수되어야 한다고 본다.

먹는물관리법서 적극관리 필요성 대두
무분별한 유통 사전방지 안전장치 필요


향후, 정수기 시장이 복합기기 형태로 급속히 전환될 것이 예상되므로, 의료물질생성기인 이온수기를 불인정할 경우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소지가 다분하여 정수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어디까지나 먹는물관리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정수성능을 가진 의료용물질생성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식약청에서는 복합기기의 오남용에 대한 실상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고 있다.
의료용물질생성기(이온수기)를 명확하게 음용수로 할 때에는 정수기능에 국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알칼리수는 의료물질인 만큼 필요한 용도에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 알칼리수를 일반 음용수로 알고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의 요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식약청에서 허가한 사항과 다르게 판매업자들의 판매방법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다. 식약청에서는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이며, 판매업자들에게는 이온수기의 허가사항과 무관하게 불법판매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의료용물질생성기는 의사의 사전 처방과 지도 하에 위산중화가 필요한 환자들만이 음용할 수 있도록 꾸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의료물질생성적인 측면서만 사용제한 방법 강구
먹는물 기능포함 제품판매시 관련법령 준수해야


정수성능분야에서 이온수기의 산성수배출로 물 낭비가 많다는 지적은 이온수기의 전해구조는 물을 전해조에 보내고 직류전원을 가하면 양극에는 음이온과 수소이온이 모여 산성수가 되고, 음극에는 양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모여 알칼리수가 되는데 각각의 밸런스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세정시간 동안 알칼리이온수를 받으면 다른 호스에서는 산성이온수가 나오고 산성이온수를 받으면 다른 쪽에서는 알칼리이온수가 나오는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며 일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제품이 시판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물 낭비와 관련된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이온수기의 허가목적인 의료물질생성적인 측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으며, 버려지는 물의 수질상태를 파악하여 수질상태에 따라 리사이클링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위한 저장탱크의 설치 등과 같은 시스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온수기는 식약청에서 의료물질생성기기로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이온수기의 승인 기능만으로는 판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승인기능 외에 산성수, 정수 등의 복합기능을 부여하므로써 사업범위를 넓혀 가는데 있지 않나 싶다. 이 과정에서 당초의 목적인 의료물질 생성적인 측면보다도 먹는물로서의 정수기능을 집중적으로 홍보 및 광고하는 것이 이온수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온수기의 관리를 환경부에서 1차로 관리한 다음, 식약청에서 2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온수기, 즉 의료물질생성기기에 대한 환경부의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먹는물로서의 기능이 부착된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순수하게 의료물질생성기기로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약청의 관리를 받는 것이 맞고, 먹는물로서의 기능을 포함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에 맞게 먹는물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먹는물과 관련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가 없이 먹는물의 기능을 광고 및 판매하고자 한다면 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본인은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이사로서 이온수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건강과 관련된 부분은 언급하기 어려우나 의료물질 생성기기로서 식약청에서 승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온수기에서 발생하는 알칼리수를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근거를 입증하는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산성수는 pH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도 산성수를 마시는 물이 아닌 세안이나 세척용으로 사용하도록 광고하고 있는데 사람의 피부도 각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산성수에 의해 피부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피부를 윤택하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
특히 정수성능분야에 대한 나름의 의견은 밝히자면 현재 정수기의 성능검사부분을 포함하여 관련 시험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이 연구 중에 있다. 오랫동안 정수기 품질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 정수기 품질심의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만 말하자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점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시험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통하여 정수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이 채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판매자나, 소비자, 검사기관 모두 그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 내는 것은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에 근접한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폐해 고려한 먹거리 선택 분위기조성 필요
이온수기 pH8.5 고정해 보편적 사용 권장해야


정수성능분야에서 이온수기의 산성수배출로 물 낭비가 많다는 지적은 현재 알칼리수 생성 이온수기는 pH 9.0~11.3으로 강알칼리수에 가깝다. 이러다보니 50%는 산성수이고 50%는 알칼리수인 셈이다. 약알칼리수인 pH 8.5를 기준으로 할 때 산성수(흘려버리는 물)를 10%로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이온수기의 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의료물질생성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pH 9.0~11.3으로 강알칼리수에 가깝도록 되어 있는 바, 어린이 등 위장내 자극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와 상담하는 등 주의를 강구토록 엄격한 취급주의를 요하는 경고성 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담배와 같이 수십 년 후의 건강에 대한 폐해를 고려하여 보편적인 먹거리 선택의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국정감사에서도 이온수기의 관리를 둘러싸고 환경부가 1차적인 관리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 pH 5.8~8.5) 이외의 의료물질생성기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다.
이온수기라 하더라도 약알칼리수로 pH가 8.5이하일 때는 정수기 범주에 포함되므로써 환경부의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이온수기의 원리는 pH뿐만 아니라 O.R.P(산화환원전위), N.M.R 판치폭(크라스타 쪼갬)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
정수기소비자보호원장으로서 이온수기의 개선되어야 할 점과 문제점으로서는 O.R.P와 N.M.R 판치폭 등은 현재 이온수기 성능과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음용의 알칼리수를 생성하는 이온수기도 pH를 8.5까지로 고정시켜 국민전체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물 낭비를 막아야 한다. 둘째, pH 11.3의 강알칼리성의 위험도 피할 수 있고, 셋째, 특수성 등 과장광고로 국민대다수의 먹는물에 대한 혼돈을 막아야 하며, 넷째, 부품가격을 세부적으로 산정하는 등 가격면도 반감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사용피해 클 경우 대국민 경고 메시지 전달을
과도한 물낭비 예상, 건강개선효과 입증 없어


정수성능분야에서 이온수기의 산성수배출로 물 낭비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목적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 피해가 광범위할 경우 PPA사건의 경우처럼 대국민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이 어느 정도 이온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홍보·보급되고 있는 점이 이온수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본다.
국정감사에서도 이온수기의 관리를 환경부에서 1차로 관리한 다음 식약청에서 2차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온수기가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인정된다면 환경부의 관리가 의미 있겠으나, 의료용이라면 식약청의 관리가 오히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온수의 사용목적이 먼저 정확히 정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시민환경단체의 사무처장으로서 이온수기가 소비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자면 과도한 물 낭비가 예상되고, 현재로서는 일반인들에 대한 건강개선 효과가 입증된 바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을 밝혀 드린다. 건강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광고로 판매되고 있는 이온수기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점과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먹는 것으로 더 이상 장난칠 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의 가시적 조치가 필요하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례이긴 하지만, 영국 등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 ‘기업 살인죄’를 적용하는 분야도 있다. 따라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처분 고발이 아닌 발본색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pH8.5 넘기 때문에 음용수 단어조차 사용불가
먹는물 기능 포함되면 환경부 통합관리 고려


따라서 이온수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순수하게 의료물질생성기기로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약청의 관리 하에 먹는물 관리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 의료물질생성적인 측면서만 사용제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먹는물로서의 기능이 부착된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먹는물로서의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맞게 먹는물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이온수기의 당면한 문제는 pH가 8.5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함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성수로 배출되는 물 낭비의 관리적인 차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단 현행법상 이온수기에 대한 관리가 식약청 소관이지만 뒤늦게 알칼리수 관리방침을 밝히고 나선 환경부와 식약청이 손잡고 보다 철저한 관리상의 확실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어 관리적인 부문에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건강을 위해 비싼 가격을 주고 구입한 제품이 사용의 오·남용으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해 천덕꾸러기가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