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구조개편 방안연구(요약본) ⑩

수도사업 ‘이행적 변환’이 국내 상황에 적합
취재부 | eco@ecomedia.co.kr | 입력 2005-05-19 09:32:39
  • 글자크기
  • -
  • +
  • 인쇄
국내의 경우에도 근래에 실시된 지자체 상수도 본부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제시된 바를 고려할 때, 이행적 변환을 시도하는 것이 국내 상황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운영(사업)의 주체 : 구조개편의 형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사와 민간기업이 될 것이다.

사업의 기본구조 : 발전하는 시스템의 구조는 생물의 유기체적 시스템과 같은 개방형 네트워크(그물형) 구조이다. 수도사업도 물관리체계내의 하부시스템으로 같은 구조내에 있어야 하며, 통합관리체계에 근거하여야 한다.

구조개편의 매커니즘 : 모든 생물 및 무생물 (사회경제) 시스템들의 지속가능한 진화와 발전은 바로 자기조직화 과정을 원리로 삼고 있다. 하나의 사회경제 시스템인 수도사업의 구조개편도 이 근본원리에 근거하여야 한다.

구조개편의 핵 (구조개편 주도 세력의 구축) : 수도사업 변화의 핵은 구조개편의 중심 추진세력을 의미한다. 수도사업 구조개편의 주도세력은 경쟁력 있는 국내 사업자와 전문가 집단이다. 이들은 구조개편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고 열의로 성실히 추진해 나가야 할 주체들이며, 국민을 위하여 해외의 사업자들과 경쟁하며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당사자들이다.

구조개편의 유도체 :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여건들, 즉 끌개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구조개편의 분명한 목적 제시, ② 구조개편의 분명한 방향 및 원칙 제시, ③ 공공성 확보 및 사업성 증진을 위한 규제 및 규제시스템 확립, ④ 중앙정부 재정적 지원의 활용, ⑤ 요금 현실화 또는 사업 보조, ⑥ 상하수도 통합관리와 광역화, ⑦ 사업과 규제기관의 분리, ⑧ 도매시장 단일화 및 송배관로 공용화 등을 들 수 있다.


새 수도사업 구조개편안 제시
- 자율구조개편안 (가칭)


자율구조개편안

앞서 제시한 구조개편의 목적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도사업 구조개편 방향을 반영하여 자기조직적 구조개편을 추구하는 방안을 자율구조개편안이라 칭하며, 변화의 속도에 따라 이행적(transitional) 자율구조개편안과 변형적(transformational) 자율구조개편안으로 구분한다.
이행적 자율구조개편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수도 사업 주체의 변화의 형태를 고려하여 이들이 자기조직화 과정을 거쳐 보다 쉽게 변화에 적응하거나 변화를 창조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고려한 방안이다.
이에 비해 변형적 자율구조개편안은 특정 수도사업 주체를 보다 강력한 변화의 핵으로 형성시키고 수도사업 구조의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행적(transitional) 자율구조 개편안

이행적 자율구조개편안은 1단계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직영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자 중 적정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일부 특광역시를 공사 형태 (또는 현재 보다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할 수 있음. 편의상 총칭하여 공사형태라 함)로 전환한다.(그림9-7 참고) 이들은 경쟁력 있는 수도사업자로 인식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더불어 주도기업으로 육성되어 이들간에 경쟁을 유도한다.
이들 주도기업을 변화의 핵으로 하여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 지자체가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연합 또는 통합되어 자연스럽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도사업의 (권역별) 광역화가 성취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내 수도사업의 구조가 적정 수준의 개선과 안정적 균형의 상태로 진입하였을 때 주도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2단계 변화를 촉발하는 것이다.

● 1단계 경쟁도입
(주도기업 중심의 국내 수도사업 구조개편)


[항목-1] 7개 특·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및 울산)의 상수도본부 및 하수도 조직을 통합하여 개별 특·광역시 단위로 공사화한다(편의상 공사화라 하였으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현재보다 더 자유화한 모든 형태를 포괄함). 공사화된 7대 상수도사업자와 수도사업자로서의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를 주도기업으로 육성한다.
(부속항목-1a) 특·광역시 상수도사업부문을 공사로 전환할 때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시 내부적 저항에 부딪칠 경우 그 실현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하며, 강행적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표출할 수 밖에 없다.
(부속항목-1b) 도매사업자의 소매사업 참여, 소매사업자의 광역관로 접근을 허용하는 쌍방향 개방을 통해 주도기업간에 경쟁이 촉진되도록 유도한다.
[항목-2] 중소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기 처한 수도사업 환경에 따라 주도기업과의 통합 또는 위탁, 중소 시·군간의 연합 등 자율적으로 구조개편토록 한다.
중앙정부는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와 성과통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쟁을 통한 광역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시설의 소유권은 현 상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통합 주도기업 또는 지자체 연합공사에는 관리권과 경영권을 이양하는 높은 수준의 위탁관리형태가 되도록 한다.
(부속항목-2a) 기본적으로 주도기업-중소 시·군간 또는 중소 시·군-중소 시·군간의 광역화 또는 통합(연합)은 장기적인 계약관계를 근간으로 한다. 공익성의 확보 및 사적 독점의 폐혜를 방지하고 규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유권은 현재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토록 한다.
또한 변혁의 촉진과 안정적 추구를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 수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경영권 및 관리권(요금징수권 포함)을 수탁 받는 기업에게 이양한다.
(부속항목-2b) 주도기업 등은 위탁 지방자치단체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특히 구조개편시 고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고, 계약으로 명시하여 실질적인 이행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속항목-2c) 중앙정부는 자율적 구조개편이 촉진되도록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선 자격이 없는 수도사업자가 퇴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고, 도매사업자의 소매시장 진입, 소매사업자의 광역상수도 관로 접근 등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 또는 수도사업자에게 투자재원의 우선적 배정, 적정한 이윤의 보장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 2단계 경쟁도입
(수도사업 민영화 추진)


[항목-3] 1단계 경쟁도입을 통해 국내 수도사업의 구조개편이 완성되고 주도기업이 적절한 규모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시기에 주도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2단계 경쟁을 도입한다. 이 시기에는 국내 사업자간 경쟁뿐만 아니라 해외의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쟁의 장을 허용한다.
(부속항목-3a) 일부 소매사업을 운영하고 송배수관망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유권이 완전히 분권된 전문경영기업의 형태로 민영화를 추진한다. 공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는 포항제철이나 한국통신 형태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특정인이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적절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속항목-3b) 특·광역시 등의 소매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매주도기업은 단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일시에 민영화하는 것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고, 예측 곤란한 현상들에 대한 학습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으며, 정치·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하여 민영화에 가장 적합한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민영화한 후 적정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속항목-3c) 중앙 및 지방정부는 2단계 경쟁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민영화 등에 대한 기준과 방향 및 일정을 제시하고 주도기업이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민영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애를 해소시키고, 국내 주도기업이 활발하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적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한다.
(부속항목-3d) 이 시기에는 전문화된 규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1단계 경쟁도입과정에서 전문적인 규제자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전문적인 규제기구는 기업간 경쟁이 촉진되고, 독점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민간기업의 성과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