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 및 배수시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관거 배수시설은 집수시설, 배수시설과 저류시설로 구분된다. 집수시설로서는 건물의 지붕우수를 지하관에 연결하는 우수드레인이 각 주거동 주호의 전면과 후면 발코니를 따라 설치되고 있으며, 도로와 주차장의 경우는 경계석 측구와 빗물받이를 통해 우수를 집수하고 있다.
선형의 트렌치 집수시설은 토심이 낮은 지하주차장 상부에 위치한 지상 주차장이나 표면배수를 신속히 해야 하는 운동장 주변과 보행로나 휴게공간, 광장 등의 외연부, 비탈면에서 내려오는 유출수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다.
자갈 맹암거는 운동장이나 놀이터 등의 모래나 마사토 포장의 심토층 배수를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녹지에서의 집수, 관로의 연결, 침사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집수정과 맨홀이 설치된다.
그 밖에 지구 내의 저류시설로 쇄석공극저류조, 지하저류조, 저류지 등의 시설도 극히 일부지만 설치되고 있다.
주거단지 관거배수의 문제점
주거단지의 차도, 보도, 녹지와 아파트 지붕에 떨어진 빗물은 우수드레인관, 연락관, U형 측구 및 L형 측구, 집수정 등 각종 배수시설을 통하여 집수된 후, 이 물질의 침전 및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맨홀, 집수정을 통해 단지내 지선관 및 간선 우수관과 우수박스를 통해 단지 밖으로 배출된다.
집수유역은 개발전보다 불투수성 표면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표면의 우수 침투능의 감소로 유출계수가 증가되어 하천의 첨두유량과 유출용적이 증가하게 되며, 요면(凹面) 저류량의 감소 역시 유출량을 증가시켜 홍수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수의 토양침투기능 약화는 지하수위를 낮추어 궁극적으로는 하천의 건천화 현상을 초래하고,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대기 중에 가라앉은 먼지, 퇴사 및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이 붙투수성 표면에 쌓이게 되어 비점오염원으로 강우 시 유출수에 의해 씻겨 내려가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킨다.
과도한 관거배수
모든 우수는 저류나 토양내 투수 없이 최대한 빠르게 집수하여 지하관거를 통해 배출함으로써 우수의 하천 도달시간이 빨라지고 유출량이 증가되어 홍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관거배수 체계에서 우수는 하천으로 빨리 배출해야 하는 대상으로 취급된다.
집수와 배수를 신속히 구현하기 위하여 도로, 주차장, 보행로, 광장, 운동장은 물론 심지어 우수의 투수계수가 높은 녹지의 세부에 까지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를 모으고, 다양한 형식의 지하관거를 연결해야 하므로 우수의 집수량에 비해 관거의 길이가 길어지며, 단지 내 모든 곳까지 거미줄처럼 복잡한 망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은 관거배수는 집수면적, 집수대상지의 지표형식, 토지이용 형태와 이용자의 이용강도 등에 따라 우수유출량을 줄이거나 관거시설 또는 기타 배수시설의 설치가 필요치 않은 곳까지도 과도하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설치되는 관거 길이가 늘어나고, 복잡한 관로는 시공성과 시공질을 저하시키며, 공사비의 상승은 물론 시공 후 유지관리도 많이 필요로 한다.
우수의 토양 침투기능 미약
주택단지에서 녹지를 제외하고는 단지 내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주거동 등의 건축물, 도로, 주차장은 물론 광장, 휴게소 등의 생활공간까지 아스콘, 판석, 타일, 콘크리트 등의 불투수재로 포장된다. 특히, 고급스런 미관을 위해 기초 콘크리트 위에 포석포장 및 판석포장과 같이 모르타르 접착제를 사용하는 불투수포장면이 확대되고 있는 경향이다.
더구나 어느 정도의 투수기능을 갖고 있는 블록포장이나 투수형 포장은 우수가 정체되거나 우수의 유출속도가 느려야 우수의 토양 투수량이 많아지나 대부분 포장의 횡단 및 종단구배를 크게 하여 우수가 표면배수를 통해 신속히 관거로 유출되므로 토양으로의 우수 침투량이 매우 적게 된다.
유출계수가 낮아 투수성능이 높은 녹지도 마운딩 형태로 조성되어 우수의 많은 양이 사면으로 유출되어 투수량이 미약해진다. 그리고 보행로, 도로, 주차장, 휴게 및 운동공간 등의 포장면이 녹지보다 낮게 조성되어 이들 생활공간의 포장면이 집수 및 배수통로가 되므로써 폭우 시 침수가 발생하고,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
우수의 저류기능 미약
단지 내 우수를 신속히 배출하기 위하여 도로, 주차장, 포장면, 운동장, 녹지까지 모든 지표면을 볼록면으로 조성하여 고인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강우가 멈춘 후 모든 우수는 지표면에서 배출된다.
포장면이나 녹지에 물이 장시간 정체되어 고일 경우, 생물이 서식하여 모기와 같은 해충이나 잡초가 발생되어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지의 경우에는 뿌리의 호흡곤란으로 식물이 고사하고, 깊은 물은 어린이에게 안전사고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물이 고일 경우, 정체수의 오목면에 유수에 포함된 먼지나 흙, 쓰레기 등이 침전되어 시각적으로 불량하게 보이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특히 단지 내 녹지나 공원, 시설녹지는 물론 광장 등 집수구역이 넓은 포장면과 같은 경우, 수심이 낮은 저류지나 오목면의 포장면에서는 침전조와 같은 간단한 사전 정화시설을 통해 수질을 정화한 후 우수를 토양에 침투시키면 2~3일간의 증발과 토양침투에 의해 우수가 자체 소멸되어 안전, 해충발생의 문제없이 오히려 우수는 수경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못과 같이 적극적으로 수생 동식물을 도입하면 수질정화기능이 향상됨은 물론 놀이용, 관상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사실, 현재의 단지여건에서도 저류기능과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잔디수로, 일시적 저류지, 도랑과 같은 자연형 배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지만 관거배수시설로만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하저류조가 설치된 경우도 있으나 전체 자연배수체계와 연계되지 못해 그 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아주 제한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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