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하수와 오수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을 하수도법으로 통합하는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의 하수 및 오수 관리체계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법으로 이원화되어 하수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는 등 연계체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신설 및 배수설비 전문시공제 도입 등을 통해 그 동안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수·오수 ‘하수’로 통합
전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도 통합
기존 하수(가정하수, 빗물)와 오수(가정하수)의 용어가 구, 지자체별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 용어로 통합된다. 또 하수도 인가권한 이양에 따라 마을하수도 구분의 필요성이 없어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합된다.
하위법령에서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각각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구역 내 및 처리구역 외로 구별하여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통합한다.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이 관리하는 개인하수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와 구별되어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수도를 하수도법으로 이관한다.
정화조청소업과 분뇨수집·운반업이 통합된다. 정화조청소업(정화조분뇨)과 분뇨수집·운반업(수거식분뇨)은 법적으로 별개의 업종이나 실제로는 허가기준과 사업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민간업체 참여가 사실상 곤란하여 등록업체가 전혀 없는 분뇨처리업 제도를 폐지한다.
현행 분뇨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의 일부분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로 두 시설의 연계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뇨처리시설인가를 하수도인가로, 분뇨처리기본계획을 하수도정비기존계획으로 통합한다.
단독정화조 설치의무 단계적 폐지
개인처리시설관리업은 등록제로 전환
단독정화조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분류식 관거지역(하수관거의 41.3%)에서는 단독정화조 설치의무가 없는 점을 감안, 하수관거를 대폭 정비한 합류식 관거지역(하수관거의 58.7%)도 단독정화조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건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폐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정화조 면제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은 하수도 설치비 부과를 위해 도입된 원인자부담금 기본취지에 어긋나므로 폐지된다.
종전 분류식지역은 단독정화조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그 비용만큼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된다. 개인처리시설관리업은 개인의 의무를 위탁하는 업종으로서 영업구역 등 허가조건이 불필요 하므로 등록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분뇨수집·운반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집·운반 의무를 대행하는 업종이므로 허가제를 유지한다. 개인들이 맡고 있는 오수·분뇨 관리의무는 상당부분 행정기관으로 통합된다.
정화조(5인용 70만원)의 경우 하수관을 새로 묻었거나 기존 하수관을 정비한 지역에서는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건축주에게 징수하던 하수도 설치비용(연간 400∼1,200억원)도 일정규모 이상 건물을 제외하고는 폐지된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신설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강화
기술 진단등 지자체 관리책무 강화, 하수처리장도 설치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신설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강화된다. 국가하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및 하수도 사업의 유역별 통합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리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하수도정비기존계획 변경을 명령한다.
기술진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무를 강화한다. 환경부장관의 하수처리장 설치 인가권을 시·도로 이양하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편 신규하수처리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처리수를 의무적으로 생활용수 등으로 재이용한다.
또 하수도 시행령 및 오수·분뇨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기술진단을 법률로 규정하고 오수처리대책지역은 폐지하는 대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미만)을 제도화하여 소규모지역이라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어촌정비법(농림부) 또는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행정자치부)에 의해 설치한 50톤/일 미만인 간이하수처리시설(전국 655개서)도 공공하수도로 관리토록 책무를 부여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하수처리장을 진단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하수처리장의 부실원인이 하수관에 있을 경우에 하수관도 정밀 진단토록 했다.
개인하수도 설치비를 재정지원한다. 지반자치단체의 설치비 지원범위를 현행 배수설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4대강유역)에서 지원대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인하수도(중수도, 배수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확대된다.
배수설비 전문시공제를 도입한다. 배수설비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03년 7,009개소) 등 전문업체로 하여금 배수설비를 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수도, 국민부담 줄고 지자체는 책임강화
가정의 하수도관 연결공사 발생하수 토양유출방지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하수도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어드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대폭 강화하는 한편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전국의 하수도사업을 조정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법령통합이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과 기술진단 도입으로 관련업계의 사업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하수도 관련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각 가정의 하수관 연결공사는 전문업체가 시공하여 발생하수가 토양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도록 했으며 정화조 관리업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화조 분뇨업과 수거식 분뇨업도 통합하여 분뇨업체의 독과점을 막고 국민들의 선택폭이 확대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통합 법령은 지난해 12차례의 포럼과 공청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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