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배경
악취는 환경정책기본법상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과 함께 독립된 환경오염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대기매체인 관계로 그동안 대기오염물질의 일부로 관리되어 왔었다. 산업 활동의 배출원인 중금속의 용융·제련시설 등 악취를 유발시키는 사업장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악취의 관리방법과 현실적인 필요성이 그동안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악취는 직접 후각으로 느끼는 환경오염지표로서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불쾌감을 유발하여 대기질 전체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하기도 한다. 국토의 협소함과 대도시화로 악취의 배출원인 공업지역과 주거지가 근접하거나 혼재하고 있어 많은 악취의 문제를 야기하고 악취의 민원제기가 확대되어 환경부에서는 악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으로 2004.2.9 「악취방지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동법에서는 부가적으로 악취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분석방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우수한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악취물질의 분석에 보다 정확하고 통일된 악취공정시험방법을 독립 제정하게 되었다.
◎ 기존 악취시험방법
악취를 분석하는 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중 악취편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사람의 후각으로 측정하는 관능법과 지정악취물질을 분석하는 기기분석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관능법은 악취오염의 현장에서 후각에 의해 측정하는 직접관능법과 현장에서 시료공기를 주머니(테프론재질)에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희석장치를 통하여 측정하는 공기희석관능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정된 악취물질이 시료 중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악취물질 8종의 기기분석법이 있었다.
◎ 독립·제정된 악취공정시험방법의 구성과 특징
▶ 악취공정시험방법의 구성
새로운 악취공정시험방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관능법 중 직접관능법을 폐지하고 공기희석관능법을 악취측정의 원칙의 시험방법으로 하였다. 또한, 기존의 8종의 지정악취물질에서 악취방지법에서 새로 추가된 지정악취물질 알데하이드류 4종의 지정악취물질에 대하여 시험방법을 정하였다.
악취공정시험방법은 여러 가지 악취물질이 혼재된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공기희석관능법,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는 기기분석법, 현장에서의 지정악취물질을 연속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현장연속측정방법, 측정분석방법의 정확도, 정밀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도관리(QA/ QC) 부분으로 구성 된다.
▶ 최신 분석방법 도입
공기희석관능법의 분석방법개선과 기기분석법(Gas Chromatography)의 모세관칼럼을 사용하는 분석방법 적용, 개선된 저온농축장치기법 도입, 저온농축기법 중 전기냉각(팰티어냉각)에 의한 저온농축방법, 헤드스페이스(Head Space)법, SPME방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현재의 분석기법의 우수한 방법을 악취의 측정분석방법으로 도입하였다.
▶ 악취는 순간감각공해
악취는 순간적인 감각공해인 점을 감안하여 모든 악취시료의 시료채취시간은 적정용량의 시료가 가급적 5분 이내 채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악취측정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도관리(QA/QC)도입
이번의 신설되는 내용 중 중요한 점은 지정악취물질의 기기분석법에 내부정도관리를 정하여 분석방법상 최소검출한계(MDL), 측정결과의 재현성, 특히 회수율의 개념을 도입하여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악취분석의 정도관리(QA/QC)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 현장연속측정방법
악취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비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악취의 발생순간의 농도를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정악취물질의 현장연속측정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이 자료는 악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취지역에서의 관리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기희석관능법
제정되는 악취공정시험법에서는 관능법 중에서 직접관능법이 폐지가 되었으며 공기희석관능법의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시료채취주머니 재질 확대
공기희석관능법은 악취판정요원 선정방법의 객관성을 확립하고 관능시험방법과 시험과정 중에 사용되는 시료채취주머니나 여러 가지 도구, 시약의 개선을 하였다.
시료채취주머니는 기존의 테프론(Teflon : 폴리사불화에틸렌) 또는 이보다 취기흡착성이 낮은 것에서 추가로 테들러(Tedlar), 폴리에스테르(polyerter)를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험자가 시료채취주머니의 구매와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단, 악취시료의 변질과 손실로 인한 시료농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제한조건에서 사용하도록 그 조건을 구체화 하여 제시 하였다.
▶ 판정요원선정방법 개선
판정요원선정과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기존의 3가지의 판정요원 선정용 시험을 4가지로 확대 하였으며 기존의 판정요원시험액(이하 “시험액”) 페놀은 판정요원의 건강상의 피해 우려가 있어 제외하고 새로 2개의 물질을 추가 하였다.
판정요원 선정과정에서도 과거 낮은 농도에서의 후각능력을 판별하기 위하여 시험액을 모두 알아맞히는 판정요원만 선정하는 방법에서 4가지의 시험액 중 3가지를 임의로 악취분석요원이 선택하여 판정요원이 냄새를 맡게 하여 시험액을 모두 알아맞히고 또한 시험액의 종류와 악취도가 3, 4도인 사람을 판정요원으로 한다. 이것은 후각능력이 정상인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나거나 약한 판정위원을 배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 관능시험절차 개선
최초희석배수의 결정은 최초 3배수부터 시험하는 시험의 과정을 배출허용기준에 맞추어 부지경계선에서는 10배, 배출구에서는 300배를 제시하여 저배수(최초 희석배수 3단계)시험단계를 줄여 실험의 낭비를 줄이고 있다.
관능시험과정은 초기희석단계에서 3점 1조의 시료를 2조 평가한 후 정답률 0.6 미만일 경우 시험을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판정요원들의 관능시험결과 대부분의 판정요원이 냄새를 감지할 수 없는 저농도의 시료일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악취시료를 분석하는 부분을 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정요원의 관능시험결과 정답률이 0.6 이상시료는 최초시료희석배수 각2조 모두 정답을 맞힌 판정요원만 다음단계의 희석배수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여 당해 단계에서 정확한 후각감지 능력을 보인 판정요원만 다음단계의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당해 희석배수에서 모두 확실한 냄새를 감지한 판정요원만 다음 단계의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측정결과의 불확실성 부분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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