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및 대전광역시 쳬계적인 관리대책 실천
정부 악취법 지자체시책에 뒤늦은 감도 있다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오·폐수 등과 쓰레기냄새로 악취를 견디다 못해 해당지자체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법적분쟁문제와 님비현상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이에따른 해결방안의 하나로 ’04년 2월 악취방지법이 제정·공포되어 이달 10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는 악취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어떤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서울을 비롯한 7대 특·광역시 지자체별로 환경국장을 비롯한 악취담당자들에게 계획을 들어보았다. 본지 취재 결과 울산 및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는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어 정부 악취법의 시행이 오히려 이들 모범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게 오히려 뒤늦은 감도 없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편집자주 -
서울시, 하수처리장 비롯한 농산물처리장 주변
부산시 사상공단, 신평장림공단등 공단지역위주
서울시 최희정 대기과장은 법상으로 적용했을시 서울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악취방지구역 지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현재 자치구에서 조사대상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과장은 악취방지구역에 준하는 형태의 규제는 아니지만 강서구를 비롯한 성동구 등의 공업지역에 대해 현행 잣대로 안되는 강화방안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힌다. 또한 공업지역 이외에도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농산물처리장 주변 20여개소를 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로 악취정도를 측정케하여 이 숫치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환경국 유평종 사무관은 용역 및 전문가토론을 통해 악취발생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한 악취관리지역 선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경우 사상공단을 비롯한 신평장림공단, 녹산산업단지 등 공단지역위주로 이해관계가 수렴된 건의의 요청이 예상되어 악취방지구역 지정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발표되는 데로 곧바로 악취관리지역 선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폐수처리업체와 폐수재이용업체 중심
대구시, 용역 예산문제로 뚜렷한 방향 못잡아
인천시 악취담당 박성현씨는 일단 공단지역을 우선적으로 악취방지구역으로 지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인천시 서구의 경우 폐수처리업의 수탁업체와 수처리 등의 폐수재이용업체가 전국에 3분의 2이상이 산재해 있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할 때 소각 증발처리로 인한 냄새가 불가피해 별도의 악취방지구역 지정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담당자는 현재 인천환경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폐수처리업의 특성상 용이하지 않아 현재 전문가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상반기안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악취방지구역을 지정해 시설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비산염색공단을 비롯하여 제3공단, 성서공단 등에서 악취방지구역 지정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 악취담당인 김우현씨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일을 추진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용역을 주자니 예산문제에 걸림돌이 있는 등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정부계획이 나오는 대로 골격 잡을 것
울산시, 악취방지특별개선대책 데이터베이스화
광주시의 경우에는 하남을 비롯한 평동, 첨단, 본촌, 소촌공단 등에서 악취방지구역 지정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의 악취담당자인 조정미씨는 아직까지 정부의 악취방지법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계획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골격을 잡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강한원 환경국장은 울산의 경우 환경문제로 오래전부터 고통받아 왔기에 이제 악취문제는 큰 변수가 아니라고 말했다. 따라서 울산시의 경우 악취방지특별개선대책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태라며, 기업에게는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나가는 정책으로 골자를 잡고 있는데, 정부의 악취방지법 제정·공포는 울산시의 환경정책과 비교할 때 어떠한 의미에서 늦은감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강국장은 정부의 악취방지법 제정·공포와 더불어 사회적 여건에 맞춰 악취방지법의 강도를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4개 산업단지 단계적 악취방지 추진
’07년까지 현재보다 악취 70% 저감 목표로
대전시의 경우에도 1, 2, 3, 4산업단지에 대한 악취방지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 이상희 환경국장에 따르면 1, 2 산업단지의 경우 70년대 후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공단으로 대덕구 대화동에 80여개가 소재하고 있고, 3, 4단지의 경우에는 대덕구 신탄진에 100여개 업체가 소재하는 등 총 180여개의 공단이 주거환경지역에 있는 관계로 님비현상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3, 4단지의 경우 철강공장을 비롯한 제지, 타이어,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이 산재해 있어 악취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힌다. 따라서 ’04년에 악취저감방안에 대한 용역사업을 통해 10개업체를 대상으로 자율환경개선협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04년부터 오는 ’07년까지 현재보다 악취를 70% 저감시킨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악취방지를 위해 업소별로 실태를 파악해 시설관리주체에서 시설개선투자비로 101억을 투자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악취방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대전시의 이상희 환경국장은 1, 2공단의 경우에도 금년 2월로 용역이 끝나면 3, 4산업단지체제로의 정책을 구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자율시설개선제도를 도입 등의 협약체결과 행정지도를 병행해 악취처리법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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