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에 기반한 환경정책 조정체계 강화
환경정책의 방향과 미래 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환경비전21’의 제2차 한경보전장기종합계획(’96~’05)이 골격을 갖추었다.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06년에서 2015년의 10년간의 장기계획으로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 인류 공동의 윤리규범으로서 명분과 세계 경제흐름을 주도할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근본원리는 인류와 국가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개발행위가 환경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1세기 초의 국내·외적인 역동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국내 환경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국민의 환경수요를 충족할 것인지에 최대한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겪게 될 분야별 환경문제도 그 성격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현실성 있는 국가계획이 필요한 것도 당면 과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의 전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장기 종합계획으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정책의 정합성(整合性 consistency)을 확보하고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환경정책 발전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정책집행계획의 기본 틀을 제시해야 하며,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과 관련된 여타 국가계획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21세기를 향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편집자주-
유해폐기물의 특성별 관리체계 구축
매립지 및 방사능오염물질 관리 강화
안전한 폐기물관리와 처리를 위해 유해폐기물의 특성별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유해폐기물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관리대상 유해폐기물의 범위를 확대 검토한다. 유해폐기물 처리에 대한 배출자와 운반·처리자의 공동책임제도를 확립하고, 유해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안정성과 재활용과정에서의 적정처리를 확보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단계적 관리방안이 수립된다. 현재 대량 발생하거나,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감염성폐기물을 지정폐기물에서 분리하여 감염성폐기물의 특성이나 발생처가 고려된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사용종료 매립지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사용종료매립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침출수 처리시설 등을 비롯한 모든 시설의 유지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도적·제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평가절차를 거쳐 토지이용 용도의 제한여부를 결정하고 주변환경 및 생태계와 조화로운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매립가스의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매립가스 자원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방사능오여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적 조사와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중·저준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및 사용연료 연구보관장에 대한 입지를 선정한다.
유리화기술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처리 및 보관시슬의 개발을 촉진하고, 대학의 연구용 원지로 등 외부에서 접근이 쉬운 방사능관련시설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환경정책
낙후된 환경기술, 취약한 산업환경 기반 마련
환경을 지키는 경제, 경제를 살리는 환경정책을 실시한다. 경제체제의 낮은 지속가능성이 문제다. 중화학공업화 육성을 통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경제성장을 통한 절대적 빈곤의 타파와 경제적 안정에는 기여했으나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증가시키고 자원다소비형과 오염물질 배출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초래했다.
세계경제포럼(WEA)의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평가결과, ’01년도에는 환경지속성지수가 40.3으로 122개국 중 95위, ’02년에는 35.9로서 세계 142개국 가운데 135위를 보여 환경지속성이 크게 취약함을 시사했다.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의 부조화를 푸는 해법 또한 과제다. 정부의 중요의사결정과정에 환경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사후에 심각한 환경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귀중한 자연자원이 목구 불가능하게 파괴되고 막대한 사후복구비용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자연자산 질적 저하에 대한 비용이 정책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정책은 경제적 효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효과가 미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부담금 등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유인제도로서의 효과가 미흡하다.

’92년부터 환경표지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 환경친화적인 소비와 생산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녹색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낙후된 환경기술과 취약한 산업환경 기반도 풀어야할 숙제다.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적극 추진중이나 환경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40~70% 수준에 불과하다.
환경기술 연구개발 분야 투자는 점증하는 추세이나 그 비중은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 예산의 4.9%에 불과하여 정보통신, 농수산 등 타 분야에 비해 극히 낮은 실정이다. 국내 환경산업체의 약 67%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업체이며 기술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환경산업 진흥 및 수출전략화에 필요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폐광지역, 고랭지채소단지등 관리대책 강화
생태복원 및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 추진
태백강원권 환경관리 기본구상과 추진방안 중 폐광지역, 고랭지채소재배 등 환경취약지역의 관리대책이 강화된다. 다수의 폐광이 밀집되어 수질 및 토양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정선 등을 대상으로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한다. 개별 폐광은 지역특성과 여건 등을 토대로 폐석재활용, 산림복구, 폐광체험시설 등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갱내 침출수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 등 환경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남한강 및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고랭지채소단지에 대한 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및 친환경적 영농형태 전환 등을 추진한다.
환경정책 조정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정책조정 강화
환경정책 조정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정부정책의 조정을 강화한다.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에 정착 및 확산시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이행촉진을위한법률(가칭)」을 제정한다. 국가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 국정의 지속가능성평가지수 (NSI; National Sustainability Index) , 지속가능성 평가모형 개발 등으로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한다.
정부 부처간, 중앙과 지방정부간, 정부와 주민간 환경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 환경가치와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정책 조정시스템을 강화한다. 정부부처 내에 환경부장관이 주재하는 ‘환경장관회의(가칭)’를 설치하여 주요한 정부정책 및 사업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정부부처간의 의견차이 또는 갈등을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속가능발전과 국내외 환경정책 전반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환경보좌관’신설을 추진한다. 부처간 환경정책협의체가 구성되어 활용된다. 환경관련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간 또는 환경갈등 유발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간에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실무차원의 공식·비공식적인 정책협의체 구성이 활성화된다. 기후변화, 수자원, 지하수, 에너지, 토지이용 등 환경관련 정책부서의 핵심 중견간부로서 구성된 환경관련 정책협의체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환경행정업무의 통·폐합과 조정을 위해 환경행정기능 재조정을 통한 정책효율을 제고한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집행을 위해 환경관리업무와 자원관리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부부처를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는 환경정책기능에 대한 부처간 기능재조정과 연계강화로 환경정책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물관리, 국토환경관리, 자연환경관리, 대기환경관리, 환경산업 등에서 통합환경관리를 실현할 게획이다.
정책의 환경·경제성 평가제도 구축
환경정책 품질관리제도 조기 정착
정책의 환경·경제성 평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경제통합계정 체계가 구축된다.
환경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환경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분석·평가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환경·경제통합계정이 필요하다. 환경·경제통합계정에 기초한 정책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 평가와 지속가능발전전략의 수립 및 정책개발을 실현한다.
한국은행, 통계청,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체계적인 업무분담 및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 ‘환경·경제통합계정 작성추진팀(가칭)’이 구축, 운영된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의 모든 계정을 한꺼번에 작성하기보다는 현재 국제적으로 작성·활용되고 있는 계정들을 단계적으로 작성하면서 제도를 도입한다. 환경·경제통합계정의 원활한 작성과 도입의 전제가 되는 기초통계의 구축·정비 등 환경계정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책의 환경-경제성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정책의 환경-경제성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집행방안을 선택한다. 정책의 환경비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정부정책과 투자의 확장된 비용-편익 평가(Extended Benefit-Cost Analysis)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근거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규제시책 및 투자사업의 파급효과와 규모 등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부터 실시한다. 경제성 평가기준, 평가절차 및 평가대상 등 경제성 평가의 종합평가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추진을 위한 조직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환경정책의 품질관리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킨다. 환경정책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환경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제고를 도모한다.
정책품질관리매뉴얼을 정책단계별(정책구상-정책결정 및 발표-정책집행-평가 및 사후관리)로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정책품질을 관리한다. 정책품질관리카드를 정책단계별로 작성하여 정책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정책실명제 및 성과평가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주요정책에 대하여 정책타당성 점검표를 작성하여 정책을 확정할 때 참고할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이를 정책의 최종결정시 참고한다.
정책 추진결과를 개인 성과관리와 연계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정책모니링 체제를 구축한다.
환경정책의 문제를 조기에 인지·발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환경부내에 정책관리팀의 구성·운영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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