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론’피해 철저하고 명증한 역학조사도 검증돼야
울산시 수질연구소 설립이래 최대위기
‘보론’ 집단소송, 파업징계로 망연자실

울산시는 수질연구소의 설립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 현안문제나 계획 등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봄 수질은폐사건과 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인한 직원징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범서정수장의 경우 ‘보론’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민 760명이 시민단체(환경운동연합 소속 누하환경법률센타 정남순 변호사)의 여성변호사를 선임하여 1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
만약 주민들이 승소할 경우 나머지 2만4천명의 주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문제는 비단 울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이러한 집단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게 한다.
이에대해 정남순 변호사는 “결과는 아직까지 속단할 수는 없고, 진행과정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WHO기준에 관계없이 한국의 기준치인 0.3을 초과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문제는 수돗물이 장기음용수인만큼 건강상 위해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은폐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수장의 보론이 현행 기술체계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초치를 통해 문제해결에 노력했어야 했다. 추후 악순환의 발생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건강상 위해측면에서 보론의 국내통계가 없고, 정밀한 역학조사를 위해서는 경비지출 측면 등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낙동강의 수질악화로 원수가 부적합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정수를 거치는 관계로 정수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례가 난 사실은 있다.
울산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정신적인 피해보상성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울산수질연구소의 관계자는 “보론의 경우 한 두번의 기준초과로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지자체는 물론 국가도 이에 대응하기 힘들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론의 경우 WHO기준은 0.5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 훨씬 강화된 0.3㎎/ℓ이다. 미국과 일본은 먹는물 수질기준의 평가항목에 있어 보론의 수질검사기준이 아예 배제되어 있는 상태다.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세계적인 기준인 WHO 권고기준 적용이냐, 아니면 우리나라의 기준 적용이냐가 재판결과를 가늠하는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역학조사에서도 있을 수 있다. 보론은 환경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자연계에서 보론의 화학적 형태는 보론산과 같은 농축 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론화합물들은 조류ㆍ잡초제거제, 살충제, 비료로써 사용되고 있다. 바닷물에도 3ppm이상의 농도로 보론이 들어있다.
정상인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보론양은 1.3~4.4㎎/일로서 급성보론 중독을 발생시키는 최저 보론 투여량은 112㎎/체중㎏ 정도이며, 발암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독증상은 위장관이상, 피부흉반, 중앙 신경계자극으로 인한 증상과 조울증을 수반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순전히 정수장물로 피해를 입은 것인지, 아니면 바닷물과 농약, 비료에 장기 노출된 것인지를 정확한 과학적인 입증방법에 의한 역학조사를 근거로 할 필요성이 충분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재판의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총 13명의 인원 중 연구직이 10명인데, 공무원노조 파업으로 연구직의 무려 절반이 넘는 6명이 중징계를 받아 현안문제는 커녕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검증되거나 수질항목에 명확히 제시된 항목에 대한 수질사고시 상품을 제조하는 지자체도 이에 대한 응분한 PL법과 같은 문제에서 상당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브롬과 같은 항목은 세계각국의 기준자체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고 명확하게 유해와 무해의 상관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부 등은 수질기준을 확률개념을 배제하여 단 한번의 수질기준을 초과해도 문제가 제기되어 앞으로 이같은 집단 소송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브롬이나 기타 새로운 건강지수와 연계되는 새로운 물질 등에 대하여 다양한 국내 실정에 대한 사전 연구가 없이 외국 자료보다 무조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여 수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어 앞으로 먹는물 수질기준이나 수도법 수질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정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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