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지키는 경제, 경제 살리는 환경 역점

환경정책의 방향과 미래 환경의 청사진을 담은 ‘환경비전21’의 제2차 한경보전장기종합계획(’96~’05)이 골격을 갖추었다.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06년에서 2015년의 10년간의 장기계획으로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전 인류 공동의 윤리규범으로서 명분과 세계 경제흐름을 주도할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고 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의 근본원리는 인류와 국가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발전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 개발행위가 환경의 수용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1세기 초의 국내·외적인 역동적 변화를 수용하면서 국내 환경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국민의 환경수요를 충족할 것인지에 최대한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겪게 될 분야별 환경문제도 그 성격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현실성 있는 국가계획이 필요한 것도 당면 과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의 전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장기 종합계획으로 대기, 수질, 자연환경 등 분야별 환경정책의 정합성(整合性 consistency)을 확보하고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유도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환경정책 발전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 정책집행계획의 기본 틀을 제시해야 하며,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수립되는 국가계획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해야한다. 또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과 관련된 여타 국가계획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21세기를 향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편집자주-
산업용 원료물질 평가 및 관리강화
배출시설 총량기준 사전예방적 관리
건강을 생각하는 환경관리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매체중심 환경정책을 수용체 중심의 건강지향적 환경정책으로 보완하여 환경질환을 예방할 방안으로 기본방향을 잡고 있다.
이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검사를 통한 안전관리를 위해성(리스크)관리로 확대하여 노출을 포함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심사하는 것이다.
산업용 원료물질의 제조 및 유통은 물론 제품의 사용 및 평가과정에서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의 평가 및 관리를 강화하여 오존이나 새집증후군 등 새로운 환경질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의 정착을 위해 환경정책과 관련정책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환경관리의 실효성 및 예방적 성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직주근접으로 교통수요를 감축시키고, 교통축과 연계된 토지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을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시설에 대한 사후농도규제에서 총량기준에 의한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로 이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화와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관리 방안으로 대기·수질·소음·실내공기질 등 환경 기초자료의 통합관리 및 종합분석·평가를 통해 환경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온라인 공급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정보정부체계의 구축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주요 환경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지침’ 제정 고시
유해화학물질 감축 정보전달 체계확립
안전위주의 유해물질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과제가 추진된다. 우선 「취급제한물질」제도 도입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용도관리를 실시한다.
「취급제한물질」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유독물’에 국한된 독성위주의 화학물질관리체계를 탈피하고 노출량 등 화학물질의 실질적인 위해성관리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 특정한 용도의 제조·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물질의 용도를 규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화학물질 사용실태조사를 토대로 국내 규제가 필요한 ‘취급제한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산업계와 협의하여 취급제한의 방법 및 노출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 위해성평가를 선진화한다. 수용체중심의 환경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수용체에 대한 노출평가를 강화하고 평가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항목을 현재 3개에서 ’06년까지 단계적으로 OECD 수준인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시험항목별로 표준화된 ‘유해성시험지침’의 제정을 고시한다.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존의 안전성시험을 보강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중심으로 ‘위해성평가’제도를 도입한다. 유해화학물질 감축과 정보전달 체계가 확립된다. 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부정적 영향물질의 단계적 감축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영향평가(HIA)를 실시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EIA)내에 위생항목으로 접근하고 있다.
위해성에 대한 사회경제성평가체계(SEA, Socio-Economic Analysis)를 확립하고 위해성 정보전달체계(RC, Risk Communication)를 강화하여 경제적이고 실효성 높은 화학물질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미량유해물질 실태조사 및 관리 강화
다이옥신등 배출목록 및 배출량 작성
화학물질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급성독성 및 폭발성이 강하여 사고발생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하고, ‘사고대비물질’을 일정규모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자체방재계획’을 수립하고 인근 주민에 고지토록 의무화한다.
화학사고후 환경중에 잔류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고유형별 사후관리지침을 마련한다.또한 화학물질의 운반 중 사고가능성에 대한 대책마련과 비상대책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미량유해물질 실태조사와 관리를 강화한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의 배출목록 및 배출량 작성을 추진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환경잔류실태조사와 생태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해성평가에 의거한 관리체계수립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브롬화난연제(BFRs)와 비농업용살생물제(Biocides)의 국내사용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보건관련 서베일런스 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공단, 대도시 등 오염취약지역과 오염정도가 적은 농촌지역의 환경관련질환의 발생 현환을 비교 조사하여 환경관련 질환의 발생 현황을 비교 조사하여 환경오염과 질환발생의 인과관계 여부를 분석한다.
천식 및 호흡기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알러지 등 환경오염으로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의 지역별 발병율 차이를 조사한다. 대기측정망 및 의료보험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임상진단 등을 병행하여 정확도를 제고한다.
오존층파괴에 따른 백내장과 피부암 그리고 화학물질 노출과 중독에 따른 질환조사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개발사업에 따른 건강상 피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Health Impact Assessment)의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개발사업 유형별 건강영향 조사항목 및 예측기법, 평가서 작성 및 평가지침, 평가서 검토 조직 및 재원 등을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포함하는 방안 등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영향평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태국, 필리핀 등 건강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내공기질 기준 관리 강화한다
석면등 유해물질 사용 전면금지
조용하고 쾌적한 실내공간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질 기준이 합리화된다. 또한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 오염원에 대한 사전관리가 강화된다. 이와함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리대상 확대 및 학교, 업무시설, 소규모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관련 법·제도 정비, 실내공기질 관련 산업육성 및 기술개발지원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반이 구축된다.
석면을 비롯한 유해성이 심한 오염물질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학교 및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소음·진동관리체계의 합리적인 정비를 실시한다. 소음·진동관련 환경기준을 강화·정비하고 발생원에 대한 정보관리 등 규제를 강화한다. 철도(고속철도 포함)소음·진동, 항공기소음에 대한 환경기준을 살정하며, 고 소음·진동 발생 건설장비에 대한 소음표시제 및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동차, 철도, 공사장비 등에 대한 소음·진동 저감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장, 공사장 소음·진동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소음·진동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감시제도를 확립하여 공사장의 불법행위를 억제한다.
계획적 토지이용에 의한 소음피해를 예방한다. 주거지와 도로, 철도, 공장 등 소음발생원을 근본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도록 도시 및 단지 계획에서부터 상업지나 공공시설에 의한 격리를 추구한다. 정온지구의 설정 및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한 사운드 스케이프 도입을 의무화한다.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경관적 고려지침을 마련하여 도시 미관(경)관을 해치는 방음시설의 설치를 억제한다. 소음저감을 위한 친환경적 수림대 설치를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도시 쾌적성을 높이고 미관도 개선한다.
대기관리체계 과학화·정보화 실시
환경친화적 도시교통수단 보급 확대
청정하고 푸른하늘 만들기를 위해 대기관리체계의 과학화·정보화를 실시한다. 국가 대기감시정보시스템을 강화하여 측정자료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제고한다.
시·공간적 분석기능, 배출량 저감 예측·평가방법, 대기오염 D/B를 연계한 대기정책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대기오염 발생 및 확산의 장·단기 모델링 및 대기오염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제 시행을 확대하여 대상물질을 오존 외에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확대한다.
교통수요 발생억제정책을 강화한다. 교통시설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탈피, 교통수요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 토지이용과 결합된 교통계획, 그리고 혼잡지역의 신규 교통시설의 공급이 아닌 대체수단(기존 철도이용, 대중교통수단 우선 투자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대기오염 기여정도 및 자동차 이용에 따른 환경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행거리를 반영한 유류세 등 자동차관련 세제의 개혁을 실시한다. 이에 따른 수익을 자전거 등과 같은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 확충에 활용한다.
도심 전역을 자동차 진입을 막거나 높은 혼잡세를 적용해 진입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도록 해야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기준, 절차, 수요관리 대상시설물 등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후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친화적 도시교통수단 보급을 확대한다. 교통시설에 대한 정부예산 배정이 환경 친화적 교통시설(전철, 자전거 전용로등)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육성법(가칭)’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고지원 대상을 지하철 위주에서 버스, 경량전철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수단 전반으로 확대하고, 도시철도·경량전철 등 국고지원의 확대 및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한다.
교통시설 건설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비교평가 의무화로 교통수단별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비교·평가하여 신규 교통시설 대안을 선택한다. 교통수단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 개발 및 이를 확대한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연료전지등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차적 도입을 의무화한다.
대기총량제와 사업장 관리 강화
지역 특성별 대기관리 전략추진
대기총량제와 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한다. 지역의 환경-경제 실태와 향후 전망 분석을 토대로 환경관리 목표와 총량관리 대상물질 감축량 등을 결정한다.
대기오염물질의 총량 삭감을 목표로 지역별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산업체, 발전소 등 각 부문별 삭감목표 및 정책수단을 제시한다.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총량제의 정착과 함께 부산권 등 다른 대기오염문제지역에 총량제 도입방안을 강구한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지정항목 확대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배출시설의 허가요건을 엄격히 할 수 있도록 현행 허가제도를 개선한다. 대기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규제대상물질을 확대하며 규제대상시설을 업종별·공정별로 세분화한다.
지역 특성별 대기(오존)관리 전략을 추진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원으로 인위적 배출원 밀집지역과 자연적 배출원 밀집지역을 구별하여 효과적인 오존오염대책 수립을 시행한다.(그림 참조)
인위적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농도가 낮고 산화질소(NOx) 농도가 높은 대도시지역에서는 VOC 억제를 위주로 한 단기 오존대책을 시행한다. 인위적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농도가 높고 산화질소(NOx) 농도가 낮은 국립공원 등 산간지역에서는 산화질소(NOx) 규제에 중점을 둔다.

안전한 물 공급위해 음용수 수질기준 강화
4대강 유역 통합관리체계, 물관리일원화로
대기환경청정지역의 지정 및 보전을 실시한다.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공기 청정지역을 대기환경청정지역으로 지정·보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여 오염물질의 내부발생원을 사전 차단하고 천연가스버스 등 친환경적 교통수단을 우선 보급한다. 여가 및 휴양 목적지로의 청정 대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휘발유 및 경유 자동차의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기관리영역별로 대기환경조사와 예측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외부대기오염물질의 유입 등에 대한 관리의 대책을 강구한다.
맛있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음용수 수질기준을 강화한다. 수돗물 수질관리 과학화와 소비자 중심의 먹는 물 수질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정수처리기준을 보완·강화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관리체계 기반을 확립한다.
수돗물 가운데 미량유해물질 연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정수시설 등 수돗물 공급과정에 대한 감시·감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돗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수돗물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해 나간다.
계획적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도시계획과 같은 공간개발계획은 물론 지하수, 토양, 산림, 상·하수도 등의 연관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제고한다. 지역별 수질모델 등을 이용한 과학적 수질관리기법을 동원하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수질환경지표 개발하고 이를 하천감시와 연계하여 단순한 오염물질 위주의 관리에서 탈피한다.
본류 중심의 수질관리계획에서 벗어나 좀 더 구체적인 소유역별 수질관리계획을 수립·집행한다.
4대강 유역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분화된 물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유역별 또는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유역환경청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의 물 관련 업무의 통합도 고려한다.
유역단위별로 수량과 수질의 통합관리,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관리, 수자원 공급과 하수처리의 통합관리 등 수자원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의 ‘수계관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유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역단위의 통합 및 조정기능을 강화한다.
4대강과 연계된 소하천 관리에 대한 수환경관리와 대책을 강구하여 4대강 수질개선 효과를 제고한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및 하수관거 지속적 정비
특정수질유해물질 80여종 확대, 허용기준 추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정비한다. 현재 BOD 단일 총량관리항목만을 COD, TN, TP 등으로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고 한강수계 총량관리 의무화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수질이 좋은 지역(1mg/l 미만)은 총량관리 적용지역에서 제외하고, 비범오염원에 의한 부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의 시행에 있어 단기적으로 점오염부하량과 비점오염부하량을 별도로 관리한다.
연안유역도 총량관리 대상지역에 포함시켜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댐 상류지역 등 보전지역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한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이 입지하기 어려운 상수원 상류지역의 오염원(음식·숙박업소·목욕장업소·종교시설)등에 개별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한다.
하수관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하수관거 오접 및 파손에 의한 토양·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 하수처리장 적정유입량을 유지하며, 하수 고도처리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주력한다.
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되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를 검토한다. 현재 17종에 불과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종류를 2006년까지 80여종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개별업소에 유출 차단시설 등의 설치를 유도한다. 또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 등에 대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물관리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지역주민,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대강 유역관리 네트워크를 통한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수계관리기금 운용 외에 오염원 자율통제, 토지이용감시 등 실질적 유역관리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지역의 오염하천·호수를 살리기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하천·호수살리기 거버넌스’체계 구축을 유도한다.
정수장관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고 수돗물수질의 직접 측정을 위해 일회용 수질측정키트의 보급을 확대하여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신을 해소한다.
자연과 공생하는 자원 절약형 도시 건설
녹지환경성평가로 쐐기형 녹지체계 구축
자연과 공생하는 생활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에너지와 자원 절약형 도시를 만든다. 도시공간계획 수립시에 기존의 식생 및 자연지형, 수로 등의 변경을 최소화하여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도시개발을 유도한다. 입지선정 및 공간구상단계부터 에너지 및 자원절약을 목표로 계획하고 수자원 순환, 쓰레기 재활용 등을 통해 자연환경의 순환체계를 보전한다.
도시의 자연생태계가 유지되도록 일정규모의 생물서식공간(Biotope)을 보호하거나 복원 또는 조성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연게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형 도시체계를 구축한다.
녹지환경성평가로 쐐기형 녹지체계를 구축한다. 녹지에 대한 환경성평가를 통해 녹지 지역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생태통로지역, 생태 복원 및 창출지역 등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녹지핵과 주요 녹지거점을 선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녹지축을 구축하며 단절하거나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여 연결하고, 산지, 구릉지, 농지를 쐐기형 녹지체계로 하는 클러스터형 신도시 및 신시가지 개발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를 주변의 자연환경으로 보전한다.
환경친화 농·어촌마을 조성을 확대한다. 전통미가 남아있는 농촌마을을 환경친화 농·어촌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보전·복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마을하수도 및 마을 안길 정비, 주택개량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마을의 자연환경, 주변 경관, 문화재 및 관광자원의 분포, 인문·사회적 특성,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등을 고려하여 시범마을을 선정한다.
환경친화마을에 전통민박가옥을 건립하여 환경친화마을의 관광자원화사업을 확대한다. 생태적 보전지역, 자연공원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조건 불리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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