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주요내용(Ⅱ)

24시간 저장한 고무호스 수돗물서 1,219ppb 페놀 검출
이준채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12-31 1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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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리체계 이원화로 투자중복등 비효율 발생
지하수 식수용도로 강조할 필요성 있다

본지는 ’04년 환노위 국감중 조명된 문제 가운데 특히, 환경인들의 관심분야를 간추려 섹션별로 집중분석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로 상하수도 민명화 자문위원회 위원 현황을 비롯하여 지방상수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01~’03년 골프장 농약사용량 실태조사 결과, 최근의 1·4 다이옥산 조사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전검토대상 계획 제출 현황 및 회의결과(’04년 7월말 현재), 서울시 및 경기지역 주요도시(50만명이상)의 대기오염 관련 최근 3년간 오염도 및 기준초과 현황, 수도관 부식억제제, 고무호스 폐놀오염등 재질에 대한 문제제기 내역 및 조치계획 등을 살펴 보았다. - 편집자주 -


지방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전체인구 87.8% 공급, 167개 단체서 운영
지방직영기업 101개, 특별회계 66개 단체


현행 상수도의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지방상수도(환경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원수를 취수하거나 광역상수도로부터 공급받은 원수 또는 정수를 관할지역 주민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광역상수도(건교부, 수공)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原水) 또는 정수(淨水)를 공급한다. ’01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905개 급수구역내(83시, 204읍, 619면)에 전체인구의 87.8%인 약 4,240만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167개 단체에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직영기업 운영이 101개 단체(특별시1, 광역시6, 일반시71, 군23)이고, 기타 특별회계 운영이 66개 단체(일반시1, 군63, 출장소2)이다.
상수도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동일한 시스템인 상수도를 지방상수도는 환경부가, 광역상수도는 건교부가 관리함으로써 계획 및 투자의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소규모 경영(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역간 물개발 및 배분의 불균형(대도시 및 농어촌간 상수도보급율 격차가 매우 심함), 서비스 및 요금 수준의 격차, 규모의 경제실현(경영성과 미흡 등) 미흡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조직의 경직성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지방상수도 관리자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 부족, 자치단체장의 직접 통제로 인한 책임경영 곤란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상수도사업 관리구조 체계정비 추진을
서비스 개선 및 경영효율성 방안 마련

정부의 상수도사업 관리기능을 일원화하여 산업으로서의 발전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지원해야 하며, 상수도사업에 경쟁체제 도입(계획)으로 인한 공공성 확보 및 요금 규제방안 등 관리구조의 체계정비를 추진해야 한다.
경쟁체제 도입에 의한 서비스 개선 및 경영효율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수도사업의 소규모 영세성을 탈피하고 경영 및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광역화 방안을 검토, 한국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상수도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분산된 정부의 상수도 관리업무를 통합하여 상수도 수요공급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행정개혁팀에서 논의예정)
상수도사업의 광역화 추진을 위해서는 유역별 또는 수계별 광역화, 행정구역별 광역화, 주도기업 육성을 통한 광역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정계획인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03. 6~’04. 6) 내용에 포함하여 검토중이다.
상수도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의 공사화, 민영화 등 민간의 역할 및 참여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상수도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 통합관리시 주관부처 선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상수도사업의 광역화 추진을 위한 광역화 방안으로는 유역별, 수계별, 행정구역별(광역행정구역별 또는 자치단체 조합), 수자원공사 참여 여부 등이 논의돼야 하며, 광역화 추진방식으로는 수도사업자의 자율에 의한 방식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한 방식이 있다.
상수도사업에 민간참여 확대로는 지방공사화 또는 수공 참여 여부, 민간기업 참여 여부 등이 논의돼야 한다.

지자체 수도사업에 민간자본 유치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추진중

’01. 3. 28 수도법 개정으로 민간위탁 및 민자유치제도 도입(’01. 8. 29시행)을 위해 일정자격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제17조제3항) 수 있도록 했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수도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제17조의2)토록 하고 있다.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3. 6~’04. 6)을 위해서는 수도사업 경영 및 관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하여 국가 수도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04. 6)과 함께 관계부처 협의 등 지방상수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04년말)과 지방자치단체별 실행계획 및 추진전략을 필요시 법령을 정비하여 오는 ’0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06년부터 시범실시 등 단계적인 확대·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수도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수평적 통합과 경영형태의 개선이 필수적이나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으로서 인위적인 구조개편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관계부처간 협의도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수도법 개정을 비롯한 ’01년말 기준 3조9,685억원에 이르는 자치단체 상수도 부채 중 일부 국고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1,4-다이옥산 관리강화 대책회의 결과

배출가이드라인 50㎍/ℓ로 모든 기관 합의
시료채취는 대구지방청 실험분석은 환경연구원

지난 8월 16일 오후 3시부터 4시 20분까지 1시간 20분에 걸쳐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실에서 환경부 7명과 지자체 6명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최병수 과장이 1,4-다이옥산 배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를 주관했다. 주요질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 수질보전과장 김광호-낙동강 본류 왜관철교지점의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재의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정부 기관으로 변경을 요청한다.
산업폐수과 사무관 채수만-시험분석 결과는 단기간 내에 조치되어야 한다는 각 기관의 의견에 따라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도록 기 합의하였으나 정부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객관성이 있다면 변경 조치하겠다.
경상북도 수질보전과장 김광호-사업장에서는 배출농도의 편차가 심해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농도를 균등하게 배출할 계획을 세우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 회의자료에서와 같이 배출업체에서 9,863㎍/ℓ를 준수하여야 하는가.
산업폐수과 사무관 채수만-왜관철교에서 50㎍/ℓ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경우 배출사업장에서는 9,863㎍/ℓ를 준수해야 하나 동기준은 갈수기 유량을 기준한 것으로 왜관철교에서 50㎍/ℓ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에서는 배출할 수 있는 농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폐수과장 최병수-왜관철교에서의 50㎍/ℓ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
경상북도 수질보전과장 김광호-왜관철교에서 가이드라인 50㎍/ℓ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자발적 협정 체결시 다소의 문제가 예상된다.
대구광역시 수질관리과장 천성호-기술개발이 되지 아니한 현실에서 50㎍/ℓ로 정한 후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산업폐수과장 최병수-더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이 없다면 합의하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며, 합의된 가이드라인은 당초에 환경운동연합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바 있어 관계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 등을 대상으로 회의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게 될 것이다.
회의결과, 왜관철교에서 50㎍/ℓ로 배출가이드라인을 모든 기관이 합의했다. 왜관철교에서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실험분석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향후조치계획으로는 전문가 및 환경운동연합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개최를 비롯 자율적 협약체결,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도관 부식억제제, 고무호스 페놀오염등 재질에 대한
문제제기 내역 및 조치계획
수도관 부식억제 현황 및 조치계획

서울시내 아파트 18% 사용기준 초과
미국, 방청제 사용 정수장 증가 추세

수도관 부식억제제인 방청제는 ’87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87-32호에 의거 최초로 수처리제로 고시되었으며, 현재는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1998-124호 및 1999-173호)에 의거 수처리제로 계속 관리하고 있다.
음용수에 첨가하는 방청제의 농도는 급수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농도이어야 하며 인산염 또는 규산염의 농도가 10㎎/ℓ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04년 1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서울시내 아파트 가운데 방청제를 사용하는 311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방청제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6개소인 18%가 방청제 사용기준인 10㎎/ℓ 이상을 투입(11~15㎎/ℓ 29개소, 16~20㎎/ℓ 27개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방청제를 투여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정수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4년 38%에서 ’96년 39%, ’01년 56% 수준이다. 문제가 되었던 사항으로는 ‘장기간 과다 섭취시 칼슘결핍으로 인한 부작용이우려된다’는 說이 제기된 바 있다.

환경연구원 방청제 사용 안전성 검토결과
수돗물 1일 인(P) 섭취량 4mg/일 무해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인산염계 방청제의 연료는 수질화칼슘, 탄산나트륨, 인산으로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물질이다.
세계농업기구(FAO)/세계보건기구(WHO)의 독성자료에 의하면 인(P)의 1일섭취허용량은 성인(체중 60kg)의 경우 4,200mg/일이다.
수돗물에서 1일 인(P) 섭취량은 4mg/일에 불과하여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양이다.
아파트 관리자에 대한 방청제 사용방법 등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목에 확대하여 방청제 사용요령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무호스 페놀오염 대책

24시간 저장한 고무호스 수돗물 1,219ppb 페놀검출
수돗물 페놀허용기준 50ppb 기준치의 24배 초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고무호스를 무작위로 6개 구입하여 1m 길이로 잘라 수돗물을 그대로 통과시키거나 2시간, 6시간, 24시간 저장한 후 수질검사한 결과, 그대로 통과시킨 경우에는 수돗물에서 페놀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24시간 저장한 고무호스의 수돗물에서 최고 1,219ppb의 페놀이 검출됐다. 수돗물의 페놀허용기준이 50ppb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숫치는 무려 기준치의 24배를 초과하는 숫치다.
페놀은 다량 섭취랄 경우 중추신경 장애와 구토, 설사, 경련, 등의 급성 중독증세를 일으키며, 발암물질로도 알려져 있으며, 염소와 반응하여 심한 악취를 유발한다.
고무호스를 수도꼭지에 연결 사용시 수돗물에서 페놀이 검출되었는지 여부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고무호스의 자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과 수도용 고무호스 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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