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업종 교류의 활성화 방안 ⑤ - 한혜숙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11-22 13: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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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업종 교류의 비교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日‘기술교류플라자사업’중요성
최근 급격한 경영환경변화 대응책 일환 더욱 강조

이업종 교류의 연혁과 발전과정 또한, 1984년부터는 "전국기술교류 플라자"를 개최하고 1985년부터는 "블록별 기술교류프라자"의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1985년 12월에는 "중소기업 기술정보 교류센터(Business Techno & Market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Center :TICC)"를 설치하여 전국의 각급 대학과 공설시험연구기관의 연구정보를 수지, 보고하는 한편 기술교류에 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일본의 이업종 교류회는 청년경영자 중심의 교류, 공동수주, 전시교류, 미모교류, 국제교류, 벤처기업결합(venturemix), 이업종 조합조직에 의한 연구계획, 신규기업창설 합병전략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통산산업성과 중소기업청은 1987년 8월 서로 다른 분야 또는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연계하여 신기술인 시장을 개최하는 경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업종 중소기업간의 융합화 촉진시책"을 1988년도 중소기업부분의 우선 정책으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異分野 中心企業者의 知識融合에 의한 新分野 開拓의 促進에 관한 臨時措置法」(일명, 融合化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현황 일본에서의 이업종 교류그룹은 처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상공회의소 등이 지역산업의 진흥,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역기술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그룹을 결성하여 처음에는 주로 정보교환 등의 활동에만 치우쳤으나 1981년 이후 중앙정부, 部·道·府·縣 등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단 등 3자가 연계하여 그룹 결성을 시작함에 따라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업종 교류활동의 특징으로는 우선 그룹수의 증가를 손꼽을 수 있는데 [표 3-1]에서 살펴보다시피, 일본의 '중소기업사업단'의 조사에 의하면 95년도에는 "이업종 교류 그룹수가 2,623개, 참가기업이 87,000사에 달하고, 특히 90년도 이후 5년간, 불황 속에서도 전국적으로 600여개 그룹이 증가하였으며, 1개 部·道·府·縣마다 평균 60개 가까운 그룹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중에 일본 중소기업사업단이 조사한 그룹실태 조사에 의하면 교류그룹의 활동회수는 「10-12회」 개최하는 그룹이 46.9%, 「10회 미만」 개최하고 있는 경우가 40.3%로 나타나 주로 매월 또는 격월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과회의 경우 전체의 64.5%가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과회의 경우 전체의 64.5%가 개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 중(35.5%)에서는 18.6%가 연간 10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업종 교류 그룹간 교류는 각 지역별 협의회 설립, 블록단위의 블록 기술시장 교류플라자, 기술시장교류 플라자 전국대회 참가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988년에 실시한 중소기업청의 조사에서는 정보교환 등의 교류단계에 있는 그룹이 전체의 74%, 개발, 사업화 단계가 26%이었으나 앞에서 말한 중소기업사업단의 조사(1995)에 의하면 교류단계가 60%, 개발, 사업화 단계가 40%로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업종 기업에 의한 공동개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한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소기업사업단의 조사내용은 이업종 교류 그룹의 활동내용이 양적으로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적인 측면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종전의 정보교환단계에서 신제품의 공동개발 단계로 기업수가 14%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사업화 되지 않은 단계의 사업 아이디어를 기초로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것과 같은 협력에서 최근에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아 자금과 시간을 들여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몰두하는 그룹도 많아진 것이다.
현재 일본은 지금까지 경험한 바 없는 ‘대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영정보자원의 공유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지역, 규모, 업종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큰 교류를 결성하고 있다. 1998년 열린 한·일 이업종 교류 심포지엄에서 소개된 수도권 비즈니스 커뮤니티(MBC)와 광역 이업종 교류인터넷포럼(INF)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수도권 비즈니스 커뮤니티란 수도권의 중소기업 경영자와 대기업 관리자의 "지혜융합화"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하는 실험이다. 이것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43명의 전 회원이 인터넷의 메일주소를 가지는 것이 전제조건인데, 그룹의 설립 이후 1년 반만에 전원이 "정보네트워크"로 링크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매일 "경영정보"를 송신하고 있으며, 회원끼리 정보교류나 홈페이지에 의한 자사의 홍보(PR)도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4~50사 정도의 교류로는 정보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1997년 10월에 전국의 선도적 이업종 교류 기업에 비즈니스기회의 "장(場)만들기"를 요청하여 1도 6현에서 20그룹 100여명의 회원이 참가해 인터넷포럼(INF)를 수립하였다. 앞으로 일본은 정보·통신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신 비즈니스 페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국경·산업의 틀을 벗어난 시행착오를 기꺼이 겪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일본의 이업종 교류 지원 내용
일본의 이업종 교류 지원체계는 연대별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는 지방공공단체와 상공회의소 등이 이업종 교류를 결성하는데 앞장섰다. 특히 中小企業白書의 「기술과 지식으로 개척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의 제시에 따라 1981년 일본의 중소기업사업단에 의한 정부주도의 「기술과 지식으로 개척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제시되면서 일본의 중소기업사업단에 의한 정부주도의 「기술교류 플라자」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이업종 교류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기술교류 플라자 사업 기술교류 플라자 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간에 원활한 기술이전, 기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업무는 각 도(都)도(道)부(府)현(縣)이 관내에서 기술향상 의욕이 높은 중소기업 중 이(異)분야 업종을 중심으로 약 30개 기업을 공모로 선정하여 기술교류연구회(기술교류 플라자)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결성된 기술교류 플라자는 각 참가 업종의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검토, 참가 기업의 기술이전 성공사례발표, 참가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발표, 도입기술 및 제공기술과제의 공개 등의 활동을 펼친다.
기술교류 플라자 사업은 현(縣)의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마 필요한 경비는 정부와 현이 부담하고 있어 참가기업의 자기부담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현의 지사는 조언자를 위촉하여 기술시장교류 플라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사업단에서는 각 도(都)도(道)부(府)현(縣)이 주최하는 「기술·시장교류 플라자」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각종 플라자를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자가 안고 있는 기술·시장문제 등에 관한 토의 등을 실시해 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사업단에서는 기술교류 플라자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의 도입기술과제나 제공기술과제 등을 수집하여 「기술이전 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사업단이 수집, 정리한 기술정보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술교류 플라자 사업의 목적은 각 지역에서 기술 개발력, 기술 개선의욕이 왕성한 중소기업자를 선정, 조직화하여 경영상의 어려운 문제 및 기술개선의욕이 왕성한 중소기업자를 선정, 조직화하여 경영상의 어려운 문제 및 기술애로사항, 정부차원의 지원에 관하여 상호간에 의견 교환이나 정보를 교류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참가자 지정은 불특정 다수기업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신문에 모집 광고를 내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단체 중앙회, 지역정보센타, 협동조합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각 都·道·府·縣은 공모에 의해 응모해온 중소기업중에서 기술력 향상의욕이 높은 기업을 선발하는데 최종적으로 기술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약 30개 기업을 지정한다.
둘째, 전국을 7개 블록을 나누어 각 블록에 속한 기술 플라자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년 1회 강연회 전시회 및 교류전문가 분과회의 개최, 정보의 교환 참가자가 안고 있는 기술, 시장 문제 등에 관한 토의 등을 하는 블록기술프라자를 1985년부터 년 1회 개최하고 있다. 또 기술 플라자 참가자가 안고 있는 기술문제에 대한 개별 상담에 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사업단에 등록된 각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 기술사 등)로 구성된 기술이전 전문조사원을 파견하여 기술 플라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기술 플라자사업은 협의의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비는 정부와 현이 부담하고 있어 참가 회원의 자가부담은 원칙적으로 없다. 이 사업은 당년도 사업으로 1년간의 프로그램과 공공단체의 보조가 끝나면 그 해의 조직은 일단 끝난다. 그러나 많은 참가자 등은 그 다음해에 OB회를 조직하여 자주적인 교류활동을 지속하는데 이 기술교류 플라자가 이업종 교류그룹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넷째, 중소기업사업단에서 기술 플라자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의 도입 기술 과제나 제공 기술과제 등을 수집하여 기술이전 카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카드에 수록된 기술과제에 대해서 평가, 분석하는 동시에 기술이전 및 기술교류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조회와 검색을 하고 있다.

기술융합화 지원시책 1981년부터 시작된 기술 플라자 사업을 통해 이업종 교류활동의 성과가 널리 알려지면서, 특히 최근의 급격한 경영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상호간에 기술이나 경영에 관한 지식을 융합하여 신규사업분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중소기업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이업종 교류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간의 교류활동이 결코 용이하지 않고 더욱이 교류활동이 최종 목표인 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거액의 자금부담, 높은 리스크(risk) 수반 등이 교류 활동의 애로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88년 4월 中小企業者와 지식의 융합에 의한 ‘신분야 개척의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애로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 융합화 시책은 새로운 중소기업 시책이라기보다는 1981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기술교류 플라자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려는 시책으로 평가된다.
즉, 융합화법에 의한 기술 융합화자금의 지원을 통해 이업종 교류 회원사들이 신사업분야를 개척하기 위하여 각자의 기술 및 경영자원을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제품 등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기업환경 변화에의 적응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사업지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융합화법의 주요 내용은 이업종 교류그룹의 개발, 사업화 지원에 중점을 두어 이업종 교류그룹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협동조합으로 인정함은 물론 사업화의 자금부담을 경감하는 각종 금융지원 및 세제상의 특례를 적용하는데 있다.
융합화법의 내용은 지식융합개발사업계획의 작성 및 인정(제4조), 지금의 확보(제6조),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제7조), 과세의 특례(제8조),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의 특례(제9조),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의 특례(제10조)를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융합화사업은 교류단계에서 개발단계를 거쳐 사업화 단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은 물론 단계별로 발전되어 가기 때문에 각 단계에 맞는 주요지원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 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2]와 같다.

우리나라의 이업종 교류의
현황과 지원내용

우리나라의 이업종 교류 현황
이업종 교류의 연혁과 발전과정 국내 이업종 교류에 대한 연구는 우선 법적인 근거를 살피는데서 시작된다. 우선, 최초의 법적 근거는 1989년 3월 법률 제 4092호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공포한 것을 들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해 8월 상공부에서 공고한 중소기업기술개발계획 및 1994년 12월 법률 제 4825호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이업종 교류지원사업)와 1996년 12월에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지원시책 및 고시 제 8장에서도 이업종 교류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 하에 1990년 1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교류지원과가 신설되어 교류그룹의 등록 및 지원, 교류전문가 교육 및 등록지원업무를 개시했다.
1991년 2월에는 제1회 한·일 이업종 교류 심포지엄이 개최됐으며, 1994년 11월에는 전국이업종 교류연합회를 발족해 이업종교류의 적극적인 확산의 계기가 마련됐다. 1996년 5월에는 이업종 교류 플라자가 국내 최초로 개최됐고, 이러한 이업종 교류 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기존의 교류단계에서 신사업분야 개척을 위한 기술 및 경영자원의 융합, 신기술 제품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 10월부터 기술융합화 사업 공동연구개발 보조금지원이 개시됐다.
특히, 1996년에 발표된 「이업종간 기술융합화에 관한 시책 및 지원내용」에 의거해, 이업종간 기술융합화 사업은 3단계로 구분, 추진됐다. 이업종교류 제1단계(1989~1990)는 기반구축 단계로 이업종교류에 대한 계몽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이업종교류에 대한 제도의 정비, 교류전문가의 양성, 시범그룹의 조직, 실태조사 및 애로의 파악에 중점이 주어졌다. 교류 제 2단계(1991~1992)는 교류활성화 단계로 교류단체의 확산, 그룹간 교류의 활성화, 교류단체 협의회의 결성, 공동연구개발자금의 지원, 교류단체 네트워크의 구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교류 제 3단계(1993~1994)는 신기술융합화의 단계로 교류의 고도화와 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한 사업화 자금의 지원과 교류의 국제적 확산이 추진됐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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