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국 기능 강화·정책중심 부서재편 ‘가시화’
환경부 상하수도국과 수질보전국이 통합돼 ‘물관리정책실’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사실상 기존 상하수도국 역할을 떠맡게 될 정책실 예하 부서로 ‘상하수도심의관’ 조직이 신설돼, 수도관리과(現. 수도정책과)와 생활하수과를 담당하되 기존의 토양수질관리과는 폐지될 예정이다.
금명간 단행될 예정으로 알려진 환경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총무과를 제외한 전체 31개 부서중 정책총괄과를 비롯한 6개과가 부명을 바꾸면서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진행업무가 유사한 교통환경기획과와 교통환경관리과 등 4개과는 통합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인해 에너지환경과와 같은 4개의 신설부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번 개편 조치를 통해 가장 뚜렷한 변화를 겪게 될 조직은 기존의 환경정책실과 수질환경 분야의 양대 실무 집행부서였던 ‘상하수도국’과 ‘수질보전국’이다.
환경정책실 내부성격 변화 예고
환경보전국, 7개과 거느린 ‘국토환경보전국’으로
우선 환경정책실은 환경경제과를 제외한 전 부서명이 변경되거나 통합된다. 정책실의 세부조직 변화를 살펴보면, 정책총괄과는 기존 부서의 기능에 덧붙여 지자체의 환경정책과 국가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심사하는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돼 현행 정책총괄과가 ‘정책총괄평가과’로 변경된다.
또 기존 기능에서 교육기능을 전문기관으로 이첩하게될 민간환경협력과는 ‘환경협력과’로 변경되고, 환경경제과로부터 환경친화기업 지정제의 운영을 이관받게 된 환경기술과가 ‘산업’이 ‘기술’보다 포괄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름을 ‘환경산업과’로 바꾼다.
한편 기존의 화학물질안전과와 유해물질과는 두 과의 기능과 업무가 합쳐져 ‘화학물질과’로 통합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보건정책과는 환경부 내부정책수단의 통합과 총괄적 매체 관리를 위해 기능이 한층 강화된 ‘환경위해성평가과’로 변경된다. 환경정책실의 조직 개편은 전반적으로 하위 조직(담당과)의 근본적 기능 변화보다 소기능 변화에 따른 업무분장을 확실시하기 위한 조직명 개칭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를 주축으로 정책수립과 협의체적 성격이 농후하던 기존의 자연보전국은 ‘국토환경심의관’이란 하위보조기구를 신설하고, 자연환경과와 평가제도과 등이 추가되면서 총 7개과를 거느린 ‘국토환경보전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타 부서의 개편이 업무분장 변화라면 자연보전국의 변화는 조직내부 ‘역량강화’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신설되는 ‘자연환경과’는 산림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토양보존 및 복원에 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지만 폐쇄될 예정인 토양수질과의 토양보존 및 복원업무의 일부가 해당과를 자연스레 이첩되는 셈이다. 또한 함께 신설되는 ‘평가제도과’는 영향평가에 대한 상위업무를 담당하며 사전예방 평가기능과 정책기능을 강화한 조직으로 만들어진다. 그밖에 자연보전국은 생물자원과 자연생태정책, 멸종동식물 보호 등의 자연생태보호기능을 기존의 자연자연과 업무에 추가해 이들 정책의 추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물관리정책실’ 정책 부문 흡수, 수도분야 단순조직화
토양수질관리과 폐지, 지하수관리과 신설
사실상 이번 개편안의 핵심 변화는 수질관련 실국의 통합 및 구조조정이다. 각각 3개과로 구성됐던 상하수도국과 수질보전국이 ‘물관리정책실’로 통합되면서 환경부내의 물 관련 정책 창구가 사실상 일원화된다.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기존 수질정책과의 주요기능과 수도정책과의 수도정책 부문을 합해 ‘물관리정책과’를 구성, 전반적 물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이 부분의 조직재편에는 지방상수도사업 인가를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책실내에 신설되는 ‘지하수관리과’는 토양수질관리과가 맡고 있던 지하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기본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춰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서 재정비와 맞물려 기존의 수도정책과는 ‘정책’부문을 물관리정책과로 넘겨준 채 기존의 관리 부문만을 담당할 단순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기존 상하수도국 내의 3개과(수도정책, 생활하수, 토양수질관리)는 집행기능을 제외한 허가·유지 관리 분야가 대거 지방청으로 이관되면서 ‘조직축소’를 시도한 흔적이 역력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수질분야의 조직개편은 전반적인 기능별 업무 효율화와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재편된 것으로 보여져,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향후 관계자들의 논란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 밖에도 대기보전국에 친환경에너지관리와 에너지환경성평가를 담당하게 될 산자부 성향의 ‘에너지환경과’ 신설이 눈에 띄며, 기존 교통환경기획과와 교통환경관리과가 대부분의 업무를 산하기관으로 이관시키며 단촐한 ‘교통환경과’로 통합되는 점도 주요한 변화로 지목된다. 더불어 폐기물자원국을 어떠한 내부 조직 변화없이 ‘자원재생국(또는 환경자원국)’으로 개칭할 것으로 전망돼, 산하기관인 환경자원공사의 업무확대에 따른 ‘보조맞추기’ 수준의 단순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환경연수부, ‘환경교육원’으로 독립
잇따른 조직개편, ‘부서특성’ 반영 역부족
이번 조직개편은 각 실무 부서의 기능 변화에 따라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과 일부 지방환경청의 조직 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국립환경연구원의 현행 환경연수부의 기능을 분리해 학사과등의 3개과를 포함한 단일 ‘환경교육원’으로 독립시킬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각 연구부를 총괄 담당할 ‘기획조정실’이 연구원장 직속 산하로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생물다양성 연구부에서 식물과 동물로 나눠지던 해당과가 ‘동식물생태과’로 통합되고, 소음진동에 국한돼 있던 대기연구부의 소음진동과가 생활공해과를 변경되는 등 연구원 내부의 조직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또한 지방환경청중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평가과와 오염총량과가 신설되는 등 일부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같은 환경부의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앞두고 해당 관계자들의 해석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측에선 곽결호 장관의 취임이후 빚어진 잦은 인사이동을 조직 개편을 위한 사전 ‘자리잡기’로 풀이하는가 하면, 환경부가 그동안 자체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 왔으므로 이번 조치를 3월 조직개편의 후속 수순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효율성만을 앞세운 조직개편은 되레 각 기구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거나 잦은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조직 개편을 두고 환경부내에서도 당분간 이견이 분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재 /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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