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경제 여건과 실질적 정부 예산 증가율이 7.2%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10조 2천억대의 보건복지분야 예산배분은 눈에 띄게 두드러진 예산 배분.
정부의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분야에 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 같다”며 “입양아동과 차상위계층의 아동까지 의료급여가 확대되고, 기초생활수급 전체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상위 계층이란 잠재적 빈곤층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내인 계층을 일컫는다.
장애수당 4∼6급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내년부터 달라질 보건복지분야의 세부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 차상위계층의 11세이하 아동에게 의료급여가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대상자가 올해보다 6만여명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재 1,055천원에서 1,090천원으로 증액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 내년 7월부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까지 수급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부문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19억원이 투입되고, 농어촌지역의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에도 175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1∼3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던 장애수당이 4∼6급의 경증장애인에게도 확대 지급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자활을 위한 생활지원사업이 7억원 규모로 실시되고, 장애인 생산품의 물류 및 판매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신축 비용 지원에 5억원이 지원된다.
암 및 흡연관리 강화 · 보건산업 육성 ‘전략사업화’

이와 더불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74억원이 투입된 금연사업에 3배 이상 늘어난 251억원 가량이 투입되고 보건소등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암센터건립과 노인전문병원신축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공공의료기반 확충에 40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건산업’을 미래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노보건기술개발과 임상시험인프라지원에 각각 20, 30억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성장동력개발에 필요한 R&D 예산 1,6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빈곤층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같은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에 대해 사회단체들은 일단 환영하고 나섰다.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복지 혜택의 실질 수혜자를 넓히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적적한 예산편성을 준비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예산에 맞춘 사업이 아니라 필요성에 따라 확보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복지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층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주요 일간지에서 보도된 ‘멜리오이도증’의 과도한 불안조성에 제동을 걸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말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고 있는 멜리오이도증이 ‘사스보다 무서운 열대 전염병’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병의 특성과 예방법 등을 설명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멜리오이도증(Melioidosis)란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 열대 풍토병으로 큰 비가 온 뒤 물에 젖은 흙이나 고인 물이 B. pseudomallei에 오염되어 손이나 발의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발생하거나 균이 분리된 적이 없다.

‘03년 초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전염병 사스는 원인 병원체가 바이러스로 항생제 치료가 불가능한 반면 멜리오이도증은 과거부터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 지역에서 발생해온 세균성 열대 풍토병으로 초기에 진단하면 항생제로 쉽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
질병관리본부는 멜리오이도증을 사스와 비교하며 “사스는 비말감염이 가능한 호흡기계 전염병이지만 멜리오이도증은 토양과 습지에서 서식하는 세균에 의한 수인성 전염병”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가을철 홍수 이후 발생하는 렙토스피라증과 감염경로와 증상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낯선 나라로 해외여행을 할 때에는 각종 전염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만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며 풍토병 지역인 동남아시아, 호주 북부지역을 우기(雨期)에 여행하면서 비온 뒤에 젖은 흙을 맨손으로 만지거나 웅덩이에 맨발로 들어가는 경우 감염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멜리오이도증은 예방접종대상 전염병이나 출입국시 문제가 되는 검역전염병에 해당되지 않는다.
3대 수입 ‘품목허가서’ 위조 덜미
무허가 의료기기에 대한 공문서를 변조시켜 국내 병의원에 속여 판 의료기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전소재 의료기기 수입업소인 (주)대영메디칼이 공문서인 ‘기준및시험방법심사결과통지서’및‘의료용품품목허가서’를 위조해 작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Ⅹ선촬영장치” 3대를 수입, 두대는 병원에 판매하고 1대는 창고에 보관중인 것을 적발하여 약사법 및 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올 5월 30일자로 시행된 의료기기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허가 의료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식약청은 “의사에게 허가된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구입할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아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의료기기 사용 병원에 대해 즉각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위반업소로 하여금 사용 중에 있던 무허가 의료기기(2대)에 대해 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한 결과, 2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되어 진단결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처럼 무허가 의료기기가 시중 병원을 대상으로 판매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정망하고 향후 의료기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병원의 의사들이 직접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불이익을 예방 할 수 있다”며 의료기기 구입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입 생선류에 불법 색소 사용 판매

이들 업소는 희석혼합 빨강색<적색2호, 황색5호>과 희석황색<황색4호, 포도당>을 물에 탄 후 수입산 생선류(주로 도미)의 표면에 바르거나 뿌린 다음 부산시내의 상회를 통해 소비자에게 교묘히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청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선명하거나, 신선해 보이는 생선류도 눈여겨보고 구입해야 한다”며 향후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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