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개선방안 연구과제 ②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10-25 1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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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유해물질 배출억제 위해 私기업에도 지원
감가상각 기간단축 등 조세상 혜택

법적규제 법적규제는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활동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강제조치나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사용하는 규제를 말한다.
직접적 강제수단은 배출기준의 강제적 준수나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 강제 등과 같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자 또는 가능성이 있는 자를 규제하는 방식이다. 간접적 강제수단은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자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법적규제는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규제와 운영규제로 나눈다. 전자가 시설의 설치를 사전에 규제하는 방식이라면, 후자는 시설의 설치는 인정하되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설치규제는 다시 시설이 특정지역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규제하는 입지규제와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적인 의무를 가하는 배출규제로 나눈다.
배출규제란 운영규제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사업활동에 수반되는 공장 또는 사업상의 특정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허용한도를 정해놓고 이의 준수를 위해 특정시설의 설치를 사전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억제와 관련하여 환경기준과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환경기준은 인간에게 요구되는 환경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농도기준이고, 배출기준은 특정시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의 최대허용량 또는 최대허용농도이다.
배출기준은 모든 배출시설에 대하여 유해물질 종류별로 적용하기 때문에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각종 제재의 근거가 되고, 배출부과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환경기준과 배출기준의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토양환경보전법 및 유해물질관리법이 있고 [표 4-1-1]과 같다.

보조금 보조금은 정부가 사업자에게 유해물질의 배출을 억제하도록 보조해주는 경제적 유인 수단, 금전적 지원의 총칭이다. 정부가 기업의 유해물질 배출 억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보조해 주는 형태가 있고,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보조해 주는 형태가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기업에게 유해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기타 조치를 경우에 주어지는 조세감면, 감가상각 기간의 단축 또는 융자의 알선이 해당된다.
보조금제는 정부보조금, 조세상 혜택 및 융자를 들 수가 있다. 정부보조금은 유해물질 배출규제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유해물질 제거와 관련된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나 유해물질 배출억제에 필요한 연구사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부보조금은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나 사기업에게도 유해물질 배출억제를 위한 설비구입이나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다.
조세상 혜택은 기업이 유해물질 배출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과정에서 받는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방지시설 설치기업에게 조세부담을 덜어준다.
조세상 혜택에는 방지시설의 구입이나 설치와 관련한 각종 세금의 공제, 세금부과에 있어서 특별상각이나 감가상각 기간의 단축, 그리고 이들의 병합을 들 수 있다.
융자란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방지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경우 정부가 그에 필요한 금융을 지원해주는 혜택이다. 융자는 보통 무이자나 저리로 주어지기 때문에 보조금의 교부나 조세감면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설혹, 무이자나 저리의 융자가 아닐지라도 사적 금융을 얻는데서 오는 어려움에 비추어 정부융자는 기업의 환경변화 억제에 필요한 자금확보 노력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부과금 부과금이란 정부가 기업의 유해물질 배출억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일차적으로 배출억제 책임을 맡기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하는 제도이다.
부과금의 대표적인 예로 배출부과금 또는 오염유발부담금을 들 수 있지만 최근에 활발하게 거론되고 있는 환경세나 배출권 거래 역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환경부과금제도의 내역을 살펴보면 [표 4-1-2]와 같다.
배출부과금은 경제활동에 필요하여 환경상 매체를 이용한 자에게 환경변화에 대하여 금전적 부담을 가하는 제도이다. 현행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정수와 이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처리비용의 징수 역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 전체가 아니고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부분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환경변화 억제를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도입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는 주로 소비·유통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환경변화 유발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재활용이 쉬운 재질이나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 판매시점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용 후에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에게 책임지도록 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가 책임지게 되었다.
폐기물부담금은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재활용이 곤란한 제품·재료·용기에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과하여 제품의 가격에 내재화시킴으로써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특정대기·수질 유해물질 또는 특정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처리·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샘물을 개발하여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 자와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를 채수하는 양으로 부과하지 아니하고 먹는 샘물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가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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