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급성전염병은 ’60년대 대유행 이후 백신접종과 보건위생의 향상으로 계속해서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홍역과 유행성이하선염의 주기적 유행 세균성이질 증가, 말라리아 재출현 등으로 증감을 거듭하다가 ’00년을 전후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급성전염병이 감소한 이유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국가적 감시체계가 강화된 데다 말라리아, 홍역등에 대한 국가 퇴치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체계로 억제가 가능한 급성전염병이 줄고 있는 반면 브루셀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등과 같이 동물에서 유래한 신종전염병은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을 긴장시키고 있다.
수인성전염병 ‘집단발병’ 홍역은 ‘퇴치’예정
특히, 지난해에는 수인성전염병인 세균성이질의 집단발병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인성전염병의 집단발병은 외식문화, 패스트푸드 소비증가, 집단급식등 식생활패턴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던 것이 연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히고 있다.
한편, 장티푸스는 최근 매년 200∼40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토착성 전염병으로 ’03년에는 199명이 보고되어 전년대비 약 10%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라티푸스는 매년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나 ’02년 부산지역의 집단발병(312명)으로 413명이 발생했고 ’03년에는 88명의 환자가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으로 ’05년까지 완전퇴치할 계획에 있는 홍역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며 퇴치가 가능한 전염병으로 ’00~’01년 사이에 크게 유행했으나 예방접종사업과 취학 아동접종 의무화로 국내에선 환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전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03년 소아신장학회를 중심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52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으며, 대부분 6·7월 서울,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8년 국내에서 첫 환자가 확인된 이 전염병은 법정전염병 지정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일본등지에서 급속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의 창궐은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때 동남아등에서 맹위를 떨치며 전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사스와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검역과 감시, 방역활동을 통해 국내 유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처럼 전염병 발병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전염병 감시체계를 전자문서(EDI)에서 웹 기반으로 전환하고, 유행 시작 전에 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에게 전염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해외여행전염병정보센타’를 검역소에 설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도시 응급실 ‘남고’, 중소도시 응급실 ‘없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진료권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응급의료 취약 진료권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센터를 추가지정 하여 우리나라의 응급진료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의 응급의료 진료권 분석 용역을 실시하여 최근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는 88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적정한 개수로 나타났으나 현재 104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어 16개가 과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특·광역시 7개 진료권의 경우 적정개소수 38개보다 21개나 많은 59개소가 현재 지정되어 과잉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도시에 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이 초과한 반면 18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소도시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18개)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하고 건립비 등 필요한 재원을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응급환자가 30분이내 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재배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 설치된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적정수의 응급의료센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를 평가하거나 지원할 때 연구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혜택 편중현상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으나 개선되지 않은 문제로, 응급의료센터의 추가지정이 열악한 도시의 의료복지를 해결해줄지는 미지수다.
식품위생법 개정안 입법예고…‘처벌 강화’위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를 통한 감시와 적발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중순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식품의 제조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상한선이 현행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되며, 신고한 제조업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그 환수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명예식품감시원의 명칭이 소비자감시원으로 바뀌고 음식점, 학교주변 등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와 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식품의 표시사항을 감시할 수 있도록 역할이 강화된다.
식품회사가 식품에 전문성이 있는 소비자단체 인사나 대학교수 등 외부인을 시민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의한 위생감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인 위생감시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유해식품 매출액의 10%는 부당이득금 환수되며,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은 시점부터 5년 동안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제한된다.
인체에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유통한 경우 영업자가 그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한편, 식약청의 기능도 강화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장이 인체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판매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측은 “처벌강화 위주의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유해식품이 근절될 수 있는 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처벌 일변도의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식품의약관계자의 한 사람은 “매번 대형 식품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계당국은 처벌수위만 강화해 왔다”며“사전예방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는 정책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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