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음법 法令보다‘自治’필요
법적 강제 아닌 행정지도가 한계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삶의 질과 비례하여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전엔 참고 지냈던 소음도 요즘은 공해로 주요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금년 여름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관계로 예년보다 훨씬 많은 민원이 접수 처리되었다. 생활공해로 인한 민원은 관련 법령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당사자간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법의 기준으로 처리가 곤란한 예로는 에어컨의 실외기 소음을 들 수 있는데, 환경법(소음진동규제법)에서는 공장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기에 개개인이 설치한 소음발생기구(실외기 등)는 기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설비기준으로 도로에서 2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라고 한다지만 소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다 보니 각자 알아서 자기 편리한 장소에 실외기를 설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 쇄도하였다.
법규이전에 조그만 생활공해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여 구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할 말이 없다. 금년 같은 열대야에는 심야까지 에어컨을 가동하였을 것이고, 답답한 심정에 심야에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들어보고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하소연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경우 구청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외기를 이전 설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는 한다고 하지만 행정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후속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였기에 그저 안타깝고 죄송스럽다는 말 밖에 못해 답답하였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공사장 소음이 있다. 공사를 하다보면 소음발생은 필연적이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민은 좀 더 조용한 것을 원하는 반면, 시공자는 공사기간 등의 문제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는 최대한 새벽시간에서부터 밤늦게까지 공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에서 허용하는 소음도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고, 준공업지역은 그 정도가 심하다는데 있다. 예를 들면 조용한 환경의 소음도가 50dB(A)정도이고, 60dB(A)정도까지 참을만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공사장의 소음도 기준은 주거지역이 70dB(A)이고, 상업이나 준공업지역은 75dB(A)까지 소음발생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사장이 있으면 약방에 감초같이 소음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비록 아파트촌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인 곳에서는 소음도의 허용기준이 매우 높아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여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관계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오해할만하다.
소음도로 인한 민원처리에 있어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영등포구청에서는 소음공해민원에 대하여 비록 법 규정에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예로서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주거지역에 준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여기서 행정지도가 법적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환경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결국 소음공해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행정기관의 공권력보다는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하여 서로 양보하고, 그야말로 자치로서 해결(?)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차선이라고 본다. 영등포는 자치구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언제나 주민의 편에서 일하려 노력하고 있다.
가 길 현 영등포구청 환경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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