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폐가전지침 동향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8-31 23: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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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폐가전지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적용시기, 당초안보다 1년 연기 -

<브뤼셀 무역관 보고>
제조.수출업체로 하여금 품목별로 일정 비율의 재활용 의무와 무료수거 의무를 부과하는 EU 폐가전 지침이 마침내 최종 공표됨에 따라 연간 18∼19억불에 달하는 우리의 대EU 가전 수출에도 적지 않은 파급이 예상된다.

품목군별 재생비율 설정
EU 폐가전지침은 지난 '98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EU 집행위는 '03년 2월 13일자 EU 관보(L 37)을 통해 EU 폐가전지침을 정식 공고했다. 이 지침은 ‘전기 및 전자장비에 대한 지침’과 ‘특정 유독성 물질의 전자 및 전기장비 사용 제한에 관한 지침’ 란 두 지침으로 구성된다. 두 지침에 따르면 '07년 1월부터 EU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가전제품은 유럽 역내산인지 수입품인지를 불문하고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리사이클(recycle) 비율과 무료 수거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06년 7월부터는 이중 8개 품목군에 대해 특정 유독성 물질 사용 금지 의무도 적용된다.

거의 모든 가전이 대상
이러한 의무는 EU 역내산 및 수입품 여부와 무관하게 EU 시장내에서 판매되는 대형 가정용기기, 소형 가정용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공구, 완구 및 레저/스포츠용품, 의료기기, 통제·감독기기, 자동판매기 등 10개 품목군이 대상이다.
한국의 대EU 가전 수출은 연간 18∼19억불 규모로, 총가전 수출의 19%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EU 수출이 '99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대응실태 다양
이 지침이 수입품만 아니고 EU 역내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유럽 가전업계 역시 긴밀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PC업계의 경우 전반적으로 무료 수거의무 이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가정용 기기 업계의 경우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기업들은 업종별로 공동 리사이클 제도 마련을 논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 지침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시장에의 영향과 유럽 시장의 대응현황 ◁

[초안과 달라진 내용]
·품목별 재활용율 시행시기가 1년 연기(2006. 1. 1->2007. 1. 1)
·무료수거 시스템 설립시기가 '05년 8월 13일로 확정
·제조업체가 개별수거나 집단수거시스템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판매가격 평균 3% 인상
EU 집행위측은 폐가전 지침 발효로 제품 가격이 평균 1%, TV 등은 2∼3%의 상승에 그칠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 산업계에서는 가격 상승 효과가 이보다 더 커 평균 3%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수거시스템 설립과 운영,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생산 등을 위해 가전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가전 제조업체들은 이 지침으로 유럽 가전업계에 공정 변경 등을 위해 150억 유로의 신규 비용부담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미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장비의 폐처리를 위해 400억 유로 상당의 비용이 추가로 더 소요되며, 수거시스템의 단순한 연간 운영비로도 75억유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clever chips 사용 불가
이러한 판매가격 인상과 제조업체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 증가 이외에도 동 지침으로 인해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업체가 해당 부품의 재사용을 막기위해 완제품 출고때부터 아예 완제품의 일부로 장착해온 부품(소위 clever chips) 사용 관행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완제품 중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재사용/리사이클해야 하므로 clever chips을 사용하면 동 최소 리사이클 의무 달성이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완제품 제조공정도 일부 변경이 필수적이므로 업계의 비용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환경친화적 디자인 촉진
또한 리사이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가전 디자인이 부각될 것이며, 가능한한 가벼운 부품이 선호될 것이다.

[유럽 시장의 대응 동향]
리사이클 용량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와 같은 국가에서는 폐가전 지침 이행에 필요한 수거 시스템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회간접시설이 미흡해 대량의 물량을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벨지움,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이미 수년전부터 동 지침과 별도로 전자제품에 대한 리사이클 시설이 가동중이어서 폐가전지침 발효에 따른 리사이클 시설 운영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품목군별로는 일반적으로 PC의 경우 이미 PC 업체들이 동 지침과 무관하게 수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수거에 큰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가정용 기기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중인 제조업체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동 지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0월 IT 리사이클링업체인 MIREC가 동 지침 적용을 받게될 영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폐가전지침의 영향을 받는 영국기업의 81%가 동 지침이 채택된 사실은 물론이고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침에 대해 알고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4%에 불과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폐가전 지침의 영향을 인식하고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02년 9월 24일 영국에서는 폐가전지침에 대비한 최초의 사례로 휴대폰 서비스 제공자, 주요 소매업체 및 정부가 공동 참여하는 리사이클링 시스템인 Fonebak 이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동 시스템은 영국에서 대체되는 연간 150만개의 휴대폰 및 액세서리 리사이클을 목적으로 출범한 것이다. 동 시스템의 주요 참여기업은 O2, Orange, T-Mobile, Virgin Mobile, Vodafone, Dixons Group 등 매우 광범위한데 동 시스템에 의할 경우 소비자들은 영국의 1,200개에 달하는 소매업채 매장에 직접 휴대폰이나 액세서리를 매장에 있는 무료 수거봉투를 통해 매장에 반납하게 되며, 동 반납된 제품들은 다시 Fonebak 리사이클링센터로 재반납된다.
동 시스템은 지난 20년동안 통신산업의 환경친화적인 관리와 프로그램을 지원해온 민간기업인 Schields Environmental 이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IT 리사이클링업체인 MIREC도 동 지침으로 리사이클 산업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하에 유럽 최대 리사이클링업체를 목표로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가전 제조업체인 Sony와 Siemens도 리사이클 비용 절감을 위해 이미 자사의 특정 제품을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있다. 특정제품별로 각기 달랐던 플라스틱 부품을 가능한한 공통 유형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아울러 스크루 수도 더 적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부품 중량도 감량하고 있다.
한편 무료 수거시스템과 리사이클 시설과 관련하여, Siemens는 제조업체가 폐가전을 직접 수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결국 대부분의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나 담당기관이 수거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나 기존 공공 수거기관의 특성상 PC별, 혹은 상품별로 수거 및 리사이클은 힘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EU 폐가전시침의 주요 내용 ◁

■ 전기/전자장비 지침
주요 가전제품별로 재생, 재사용 및 리사이클 비율을 설정하고,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에 가정으로부터 폐가전을 무료로 수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체의 무료 수거 의무화
가정용 및 비가정용 폐가전에 대해 회원국들은 2005년 8월 13일까지 소비자들과 유통업체들이 무료로 폐가전을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립해야 함. 이러한 시스템은 인구밀도에 기초를 두고 설립된다.
제조업체는 신제품을 공급할 때 그 폐가전이 무료로 그리고 개별적으로 유통업체에게 반납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하며, 제조업체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수거시스템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2006년 12월 31일까지 회원국들은 가정용 폐가전의 경우 연간 거주자당 평균 최소 4kg이상의 수거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강제적인 준수 비율을 마련해야 한다.

■ 각 품목군별 재생 비율 의무화
동 지침 적용대상 가전제품을 10개 품목군으로 구분, 품목군별로 재생비율을 의무화해야 하며, 적용 기간은 2006년 12월 31일까지와 2008.12월 31일의 두 단계로 나뉘어 적용되는데 현재까지는 2006년말부터 적용되는 비율만 제정되어 있다. 2단계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EU의회와 이사회가 집행위 의견을 받아 정하게 된다. 2006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 각 가전제품별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

■ 수거시스템 자금 부담
각 제조업체들은 2005년 8월 13일 이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 동 폐가전 수거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2005년 8월 13일 이전에 시장에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 발생한 당시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제조업체들이 공동 부담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된다. 이 비용은 각 기기별 시장 점유율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된다.
이 지침의 발효 후 8년 동안 제조업체는 신제품 판매시 소비자들에게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수거, 처리 및 폐기하는 비용을 알려줄 수 있다. 대형가전제품의 경우는 10년의 경과기간이 인정된다. 원거리 판매를 하는 제조업체도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특정 물질 분리 의무
제조업체는 수거된 폐가전을 재생, 재사용, 리사이클링 공정으로 보내기 전에 특정 물질이나 부분품을 제거해야 한다. 최소한 제거되어야 하는 부분품은 PCB를 함유한 축전지, 수은을 함유한 부분품(예 : 스위치), 배터리, 인쇄회로, 토너 카트리지, 브롬 내연제를 함유한 플라스틱, 음극선관, CFC, HCFCs, HFCs 등 15개 물질로서 이들 부분품은 동 지침에 별도로 규정된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브라운관, 오존층파괴물질 함유 장비, 가스램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별도로 분리, 처리되어야 하는 물질이 별도로 언급되어 있다. 브라운관의 경우 형광코팅물질이며, 냉매와 같이 오존층파괴물질이거나 지구온난화 물질을 함유하는 장비의 경우 동 가스가 적절하게 추출, 처리되어야 한다. 또한 오존층 파괴가스는 해당 EU 지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가스램프의 경우 수은이 해당 물질로 언급되어 있다.

■ 국내이행법 제정
회원국들은 2004년 8월 13일까지 국내 시행법을 제정, 발효시켜야 한다.

■ 대상품목
전력 1천V AC와 1,500V DC 이하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전기 및 전자제품이 폐가전 지침의 적용대상이다. 동 지침은 이를 대형 가정용 기기, 소형 가정용 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 공구, 완구/레져/스포츠장비, 의료장비, 감시 및 통제 기기, 자동판매기 등 10개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 카테고리별 상세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위험물질 사용 금지 지침
2006년 7월 1일부터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등 6개 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적용대상은 대형 가정기기, 소형 가정기기, IT 및 통신장비, 소비가전, 조명기기, 전기 및 전자 공구, 완구/레저/스포츠용품, 자동판매기8개 품목군에 해당되며,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시장에 판매된 전기·전자기기와 부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히 그 사용이 허용되는 유형은 지침의 부속서상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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