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골재의 정책 및 품질인증방안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8-31 23: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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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관리 및 재활용 중심의 정책추진 기반 마련

최근 건설산업에서 자연보호와 자원의 절약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수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관리와 재활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다른 산업폐기물에 비하여 유해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은 체적·중량이 크고 특히, 발생시기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처리와 재활용이 중요하다.
또한 일반 재활용품과는 달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시 안전문제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재활용 정책이 해당 산업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다른 폐기물과 차별되는 부분이다.
이와함께 환경보전 혹은 자원절약이라는 사회적인 문제의식에서 동기가 부여되지만, 그 성공과 실패가 결국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대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결국 정책대상에서의 건설폐기물은 사회적인 주제인 동시에 또한 기술적인 주제이다.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인 동시에 자원이다.
건설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함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2003년에는 국회를 중심으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서 건설폐기물의 관리와 재활용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자원순환형 건설산업과 관련한 추진정책과 그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설폐기물 정책 추진의 배경과 주요 내용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은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립지 등은 신규입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적정처리의 정책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은 환경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폐기물을 관리로부터 재활용으로 정책의 기조를 변환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비를 포함한 환경관리비용의 계상 등을 의무화했으며, 건설환경기본계획수립 추진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추진의 기본 방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시행주체 스스로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발생의 억제
☞ 재활용의 촉진
☞ 적정처리의 추진

추진내용
건설폐기물의 발생억제 첫째, 건설폐기물 발생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는 건설 전과정에 대한 생애주기비용 평가기법 등을 활용하여 건설폐기물 배출 최소화방안 등 모색돼야 하며, 둘째, 시설물의 고내구성, 장기수명화 방안에 대한 기술개발이 지원되어야 한다.

재활용의 촉진 재활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첫째, 해체공사시 무분별한 해체공사를 금지하고 분별해체가 권장돼어야 하며, 둘째,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성상별 재활용 용도 및 품질기준, 재자원화를 위한 시공방안 등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이 뒷따라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폐기물 리싸이클 품질기준 및 촉진방안”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재생골재를 대상으로 도로 기층, 보조기층, 매립, 성토, 콘크리트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품질기준과 시공지침과 흄관, 보도블럭 등 2차제품의 제조와 품질에 대한 기준 등의 마련을 진행중에 있다.
구조재용 재생골재의 품질기준과 관리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현장 자체처리에 대한 관리방안의 수립도 필요하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고려한 자가처리 방안도 검토와 함께 재생골재가 천연골재 등을 대체할 수 있도록 고도활용을 위한 요소기술 개발의 추진이 있어야 한다.

적정처리의 추진 적정처리의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의 적정계상을 위한 표준품셈을 제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현장의 분리선별 및 최종처리까지의 소용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건설현장 자가처리에 대한 설비 및 관리기준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건설환경기본계획(2001. 11, 건설교통부 공표)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화 및 표준화된 처리 시스템 구축 건설폐기물 분별해체 의무화 및 표준화된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발주자, 중간처리업자, 감리자간의 역할분담 및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업체 선정 및 발주 기준이 시행되어야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자재의 생산확대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 및 성능기준·시공지침과 핵심기술 개발 추진 이를 위해서는 첫째, 비구조 골재 및 재활용 제품의 품질 및 시공기준과 품질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콘크리트모래 되메우기·성토재·노반재·버림콘크리트재 등 마감자재·방음재·기와·흄관·간막이벽·보도블럭·건설가설재 등에 대한 방안이다.
둘째, 건설폐기물과 기타 폐기물과의 대량 복합소재화 기초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기초기술로는 콘크리트 2차 제품, 시멘트 혼화재 및 원료화, 환경재료화(폐수처리재 및 담체 등)를 들 수 있다.
셋째, 구조용 재생골재의 활용기술 개발이 있어야 한다. 재생골재와 천연골재의 혼합사용에 따른 품질이 비교 평가되어야 하며, 넷째, 구조재의 품질 및 시공기준과 품질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레미콘골재·재생철근·건설가설공법 등이다.

건설환경 신기술·신공법 등의 인정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건설환경 신기술·신공법 등의 인정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첫째, 산업폐기물(용융스래그 및 폐섬유 등)과 복합소재의 건축자재 기술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대한 신기술 인정현황(42건) 가운데 녹화(7), 준설(6), 재활용(10), 차·배·방수(5), 관로보수(5), 기타(9) 순이다.
둘째, 재활용자재의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2∼3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정성·환경성 등을 시험하여 구조재로 적용(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중)해야 한다.

건설자재·공법 등의 생산업체의 대형화, 업종전문화를 통한 육성방안 검토 건설자재·공법 등의 생산업체의 대형화, 업종전문화를 통한 육성방안 검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형건설업체와 공동제휴를 통한 고부가 건설환경산업으로 육성돼야 하며, 둘째, 신규시장 편입과 기술지원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건설폐기물 재활용처리공제조합, 한국자원재생공사 등과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행정개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및 행정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건설현장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등의 환경관리비에 대한 산정기준이 작성되어 시행돼야 하며, 둘째,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등에 대한 공사감리자의 확인절차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건설폐자재 처리 및 재활용지침을 건설현장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건설부산물의 효율적 재활용의 전제로서 분별·해체공사 요령 제정 추진 중
일반적으로 해체공법의 결정은 건축물의 구조 및 규모, 입지조건, 해체 후의 부지조건, 해체를 위한 공기, 공사비, 혼합폐기물의 감량 및 리사이클의 촉진 등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투입하는 기계의 종류 및 수량에 의해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공사비가 해체공법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해체공사에 있어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물의 해체 및 신·증축공사에 건설부산물은 지정부산물로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배출자 자체 처리 규정이 있으나 현장내 선별·재자원화·감량을 위한 법적 규제가 아직 없어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부산물의 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혼합폐기물로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건설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건설현장에서의 분리·선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사요령의 제공이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 방향

건설폐기물의 현장 재활용 및 관리규정 개선
최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재생골재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건설폐기물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폐기물의 정책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체 재활용 또는 발생자 처리책임원칙을 고려할 때, 현장재활용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는 과다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기하고 있는 바, 이의 현실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물질이 없거나 현장 재활용이 가능한 현장의 경우, 이를 허용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를 관리하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즉, 현장자가처리의 경우,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의 분리·선별·파쇄시설 재활용에 대한 방안과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현장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위탁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화가 필요하다.

폐콘크리트의 파쇄최대치수 및 이물질 함유량 규정의 용도별 품질 기준화
현행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최대파쇄 치수 100㎜ 및 이물질 함유량 1%의 규정은 향후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의 [별표 1, 2]의 규정과 더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재생골재 등을 대상으로 도로기층, 보조기층, 매립, 성토, 콘크리트 등 다양한 용도별로 적정한 최대치수와 이물질 혼입량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생골재의 다양한 용도 및 활용성을 고려하여 성토, 복토, 보조기층 외의 다양한 용도에 적용되는 골재의 입도도 검토되어야 하며 용도별 품질기준 및 시방서 작성 등을 통하여 용도별로 보다 세부적인 골재 최대치수 및 이물질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분리발주 개선 필요
2001년 1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1항 제4호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로서 그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러나 철거·해체공사가 아닌 신축공사의 경우, 발생되는 폐기물이 해체공사에 비하여 상당히 적고, 발주처에서 계약한 위탁처리업자가 분리수거 및 적정처리를 못할 경우, 원도급자인 건설업체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계약자와 책임자의 분리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한 원활한 연속공사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분리배출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배출자와 비용을 지급하는 발주자, 처리자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 이유로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분리발주는 발주자의 재량권 보장과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분리발주와 분담이행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2003년 제정된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반영하였다.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권장
국내 상당수의 현장에서 폐기물 관리법상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처리업체에 일임하고 있다. 또한 종류별로 분리하고 있는 현장도 있으나 건설폐기물의 발생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혼합폐기물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의 증가와 재활용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가능한 분리배출을 권장하여야 하지만 분별해체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비, 분리배출의 한계와 국가적 효용 검토 등 선결조건이 많아 이를 단시일내에 의무화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분리배출 권장으로부터 재활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

건설폐기물 관련 법규 및 제도와 각종 지침 등에 대한 교육 추진 필요
국내 건설현장 조사결과, 건설폐기물과 관련한 제도 및 법규, 적정처리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당수의 현장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정보의 습득방법 역시 명확한 방법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전국건설연수센터에 “건설재활용”에 대한 연수코스를 두고 있으며 재활용 추진 공로자 등에 정부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적극적인 정보의 보급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므로써 실무담당자가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측면에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용도, 품질기준, 시공지침 등의 개발과 보급 추진
토사, 폐콘크리트, 아스콘 등과 같은 재자원화가 가능한 건설부산물이 적절히 현장에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재생자원을 대상으로 한 용도별 품질기준, 검사방법, 시공지침 등이 제정되고 안전성 확인 후 현장적용이 이루어지는 기술적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재생자원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한 용도 및 그에 따른 품질과 시공지침을 조속히 제정하여 관련기술을 보급하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사의 재활용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건설사는 발주자에 양질의 건축물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적기에 인도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재생골재의 활용에 있어서 품질과 경제성이 주요 검토 항목이 된다. 그리고 건설사는 재생골재의 원재료인 건설폐기물의 배출자인 동시에 또한 재생골재의 사용자가 되어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 싸이클에서 건설폐기물 발생의 원인자인 동시에 생산된 재생골재의 소비자이기도 하다.
건설폐기물의 특성상 건설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과 재생골재의 생산 및 소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건설폐기물의 분리보관·배출의 과정은 재생골재의 생산 및 품질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재활용 처리비용의 상승 및 재생골재 품질에 따른 용도의 제한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최종적으로 재생골재의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의 분리보관·배출, 수집·운반, 재생골재의 사용은 결국은 아무런 환경적, 경제적 이득없이 중간처리비용만 낭비하게 되므로 재생골재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건설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더불어 관리방안에 대한 강구를 통해서 폐콘크리트 재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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