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리정책 추진방향 - 안문수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8-31 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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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 10개년 특별대책 추진한다

한국, 미세먼지등 오염도 OECD 국가 중 최하위

대기오염실태
□대기오염도 현황
SO₂ 및 CO는 환경기준을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PM10은 자동차 배출량 및 황사 발생빈도의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NO₂ 및 O₃오염도는 자동차 대수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대기오염도 심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에 비해 미세먼지 1.7∼3.5배, 이산화질소는 1.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 악화원인
□좁은 국토에 오염원 밀집
인구밀도는 468명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해 OECD국가 중 가장 과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29명, 프랑스가 107명, 일본 355명에 비해서도 인구밀도는 상당히 과밀한 실정이다.

□자동차 대수 급증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지난 30년 간 약 93배가 증가해 대기질 악화의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70년 13만대이던 자동차는 '80년 53만대, '90년 340만대, '00년 1,205만대로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의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기여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5년 25% 수준을 보이던 대기오염율이 5년이 지난 '00년 현재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80%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 사용량 급증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량도 지난 30년 간 무려 9배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에너지 사용량은(백만 TOC) '70년 26TOC에서 '80년 44TOC, '90년 93TOC, '99년 무려 181TOC를 기록해 상당한 증가추세를 나타냈으며, 에너지 증가율이 8∼10%로 경제성장률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률 저조
출퇴근시 서울의 지하철 수송분담률은 약 35%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수송분담율(%)을 살펴보면 서울이 35%, 동경 92%, 런던 75%, 파리 68%를 보여 여타 국가들에 비해 지하철 수송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 추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대기오염의 사회적 피해비용이 연간 10조원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여 국가경쟁력 저해요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대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가 OECD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는 국내 타도시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재의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미세먼지에 의한 서울지역 사망자수가 '00년 1,940명에서 오는 '20년에는 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오염 증가시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률도 6% 증가해 조기 사망자수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3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내용
□개 요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14년까지 10개년에 걸쳐 서울·인천 전역과 경기도 일부지역(20개시)을 대상으로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미세먼지(10PM10),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황산화합물(SOX) 등 4개 물질이며, 개선목표는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정거리를 확보할 방침이다.

□지역배출총량관리개념 도입
목표 대기질 관리를 위한 대기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시·도에 할당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총량 범위 내에서 사업장을 비롯한 자동차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차 특별대책 시행 등이 주요골자다.

□제작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대책
저공해 자동차 보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 자동차를 판매해야 하며, 저공해 자동차의 생산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저공해 자동차 구매 의무화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은 저공해 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 구매해야 한다.

□운행차 관리 특별대책 추진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가 강화된다.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여 5.5톤 이상의 대형차량까지 부하검사를 확대한다. '02년 차령 12년경과 승용차 검사에서 '04년 7년경과, '06년 4년경과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경유차(특정 자동차)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추진한다. 강화된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특정기준)을 설정하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도입
정부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먼지이며, 1종 사업장은 이미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으며, 2∼3종 사업장 및 충남발전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대기오염배출부과금 부과 면제를 비롯한 황함량 기준 적용배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으로 오염물질 저감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동차오염물질 저감대책

□천연가스버스 보급추진
정부는 천연가스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전국 주요도시로 보급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차 80대를 비롯 도시가스회사 업무용 차양 100대, 환경친화기업 등 산업체 통근버스, 셔틀버스 등으로 천연가스의 사용차종도 다양화된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추진(4,915대)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충전소 입지 제한법령을 개정하고 소규모 차고지에 적합한 충전시설을 설치한다.
또한 천연가스 안전성 관련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천연가스의 안전성에 대한 TV·전광판 홍보, 도로 홍보탑 설치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관련 학술대회 및 천연가스차량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관리강화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강화하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수도권으로 확대 시행한다. 불합격율을 기존방법인 12%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35%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배출가스 결함확인 검사도 강화된다. 결함확인 검사대상을 5종 25대에서 5종 75대로 확대하며,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을 통해 불합격율이 높은 차종을 중점 검사할 방침이다.

□자동차 연료규제 강화
자동차연료 품질기준 및 첨가제 기준이 강화된다. 휘발유의 경우 황함량 130에서 30ppm, 벤젠이 1.5에서 0.8%, 경유의 경우에는 황함량 430에서 30ppm으로 한층 강화되며, 다고리방향족 기준(8%) 등이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디젤 보급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실차운행에 따른 기술검증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유통체계 구축 및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강구할 방침이다.

□굴뚝자동측정기 부착 의무화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허용기준을 지역의 대기질 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배출부과금 제도의 합리적 운영
정부는 허용기준 30% 이상으로 배출하는 먼지 및 황산화물에 대해 기본부과금, 기준초과 배출에 대해서는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며, 암모니아를 비롯한 불화수소, 염화수소, 악취 등 10종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초과시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배출부과금 부가항목을 축소하고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을 통합하여 배출량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업종별 환경관리지침 마련
업종별 시설의 특성, 설치가능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관리요령 및 허가시 검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각종 업종별 환경관리지침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저감 추진
페인트, 잉크 중 VOC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VOC 저감을 위한 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기타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대기오염 우심지역 관리강화
대기오염 우심지역 관리강화 방안으로 특별대책지역을 지정·관리한다. 울산·온산·미포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여천산업단지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VOC를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관리한다.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다른 지역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부산, 대구, 광양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저유황 등 청정연료 사용확대
저황중유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미 '01년 7월부터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수원, 안산의 7개 도시에서 황함량 0.3%이하인 초저황중유 사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대전, 광주 등 71개 시·군은 0.5%, 나머지 지역은 1.0%의 중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저유황 등 청정연료 사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고체연료의 사용이 금지되며, 수도권지역 및 대도시지역의 공동주택·발전소에 LNG 등 청정연료의 사용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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