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을 맞아 되돌아본 EPR제도

EPR 제도정착 아직 ‘산넘어 산’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8-31 2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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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형광등, 컴퓨터, 세탁기 재활용 의무비율 100%이상 실효
발포수지, PVC, 산화전지 재활용 의무비율 5% 머물러 미진



조합의무량 비율 가장 높은 품목은 ‘형광등’
조합의무량 비율 가장 낮은 품목은 ‘발포합성수지’
재활용 발생량 가장 많은 품목은 ‘유리병’
재활용 발생량 가장 낮은 품목은 ‘종이팩’

EPR제도 실시 1년을 넘기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협회가 취급하는 생산자 의무 조합 의무량에 대한 실행 실적에서 의무생산자 현황에 대한 통계를 분석하여 보면 조합의무량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298,251톤을 의무량으로 하는 형광등이며, 폐타이어(182,831톤), 금속캔(173,974톤), 윤활유(126,598톤)의 순이다. 조합의무량 비율이 가장 낮은 품목은 전체 20개 품목 중 기타 발포합성수지(28톤)다.
의무재활용량 대비 조합의무량 비율은 재활용 대상품목중의 형광등이 272%로 가장 높았으며, 전자 제품의 컴퓨터가 116.2%, 세탁기가 112.9%, TV가 103.3%, 에어컨이 100.5% 로 전자제품의 재활 대상품목인 냉장고(92.6%)를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수준의 의무재활용 대비 조합의무량 재활용비율을 보였다.
반면 발포합성수지재질 포장재중 기타발포합성수지는 의무재활용량 대비 조합의무량 비율이 0.035%로 가장 낮았으며 (사)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의 대상품목인 PVC가 0.4%, 복합재질이 4.5%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재활용 발생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한국유리 협동조합의 재활용 대상인 유리병(439.916톤)이며, 두 번째는 폐타이어(256,796톤)의 순서이고 가장 전체발생량이 낮은 품목은 종이팩(65,746톤)으로 나타났다.

(사)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의 입장
(사)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에 복합재질과 PVC의 의무재활용량 대비 조합의무량 비율이 각각 4.5%, 0.4%로 저조한 이유를 문의했다. 플라스틱리싸이클링 협회 관계자는 한국자원재생공사 자료인 의무재활용량 80,715톤은 계산상 문제와, 잘못된 출고량으로 인해 허수가 잡혀 실제 수치인 45,326톤보다 더 많이 계산되었다고 했다. 공사 측에 있는 고시를 고치지 못했을 뿐 현재 685개의 업체가 재활용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재활용대상품목 수거율이 90%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에서 제시한 기타합성수지(단일재질, 복합재질, PVC 재질)의 의무재활용은 45,326톤, 조합의무량은 34,837톤으로 의무재활용대비 조합의무량은 76.9%라고 밝혔다.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의 입장
이번 통계에서 가장 높은 의무재활용대비 조합의무량을 보인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의 EPR 대상품목 니켈카드뮴전지에 대하여 높은 재활용량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그러나 전지재활용협회측은 의무량 고시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애당초 의무재활용량의 너무 낮게 산출되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고시가 잘못 되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의무재활용대비 조합의무량이 29.8%로 낮게 나왔던 산화은전지의 경우 '04년 올해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조합의무량 613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재활용하였다고 밝혔다.
또 전지 종류는 외국계 회사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예치금제도를 통해 예치금 제도가 없는 국내의 회사에 비해 좀 더 재활용을 하기에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현재 라듐전지 같은 경우는 수입업체가 워낙 적으므로 좀 더 확실하고 체계적인 통계산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의 재활용협회 의무생산자 현황 품목별 비율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15번 항목의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의 경우 발포합성수지재질포장재(PSP제외)인 발포폴리스틸렌의 경우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166개 업체로 전체발생량은 18,942톤에 정부차원의 의무재활용량은 10,100톤이다.
이 가운데 조합의무량은 5,450톤으로 10,100톤 가운데 54%를 재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kg당 317원의 의무부담금을 정부에 물어야 하는 구조로 보면 이해가 빠르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에서 전체의무총량을 주는 데에 따른 개별적인 의무생산량이 있다. 현재 생산자 가운데에도 일부는 공제조합으로 들어가고 공제조합으로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업체는 개별적으로 정부에 재활용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는 체계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의무생산자는 별도로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의무생산자에 대한 이행실적 전반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번 항목에 나와 있는 의무재활용 10,100톤은 대략 300여개 업체의 스티로폼 의무총량이라는 것이 협회 전무이사의 설명이다. 조합의무량인 5,450톤은 300여개 업체 가운데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에 가입한 166개 업체들의 의무량 합계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협회 관련자는 개별업체들의 재활용 의무생산의 달성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관계로 잘 모른다며, 공제조합 가입 역시 강제성이 없는 선택사항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고 밝힌다. 공제조합에 회비를 내고 업무를 조합에 맡기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재활용을 이행하고 실적보고를 하든지는 업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19번 항목의 기타발포합성수지(단일)의 경우, 스티로폼뿐만 아니라 단일품목인 PEP가 포함돼어 이를 지칭하고 있다. PEP는 극소수로 발포합성수지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스티로폼이 아닌 품목을 말한다. 각종용기 속에는 발포합성수지가 들어있으며, 80,715톤 속에는 페트류와 발포폴리스틸렌류를 제외한 모든 기타발포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1인당 발생률 1일 1.04㎏
매립처분장 및 소각시설 규제강화가 처리비용 상승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산업화의 진행에 따라 인류가 배출하는 유해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 1인당 발생률은 1일 1.04㎏이다. 이는 선진국인 영국, 일본, 프랑스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폐기물에 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매립처분장과 소각시설에 대한 규제강화 등의 이유로 폐기물 처리시설의 건립이 어려워지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분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폐기물 사전감량화를 통해 재활용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더욱 중요한 현안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염자부담원칙(PPP: Polluter Pays Principle)에 의거, 폐기물 예치금제도 및 쓰레기종량제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 양을 늘림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여 왔으나 폐기물의 사전감량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정부는 제품의 사용 후 단계에 대한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포함하여 새로운 정책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03년 1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시행하게 되었다.
EPR이란 제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용이 종료된 제품의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분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상당한 책임을 부여한다고 하는 정책상의 개념을 말한다.
즉,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당사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이다.


EPR품목, 시행초기 기존의 예치금 대상위주로 시행
향후 재활용 가능한 품목으로 제도정착 및 확대 예정

이 제도는 현재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 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 제도를 보완·개선하는 제도로서, '0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은 시행초기에는 기존의 예치금 대상(가전제품, 형광등, 타이어, 윤활유, 금속캔, 유리병, PET 등 7개 품목 15종)위주로 시행하되, 플라스틱 요구르트 용기와 우유용기, 포장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향후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에 도입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추진 현황 중 의무생산자 현황과 제도 시행초기에 나타나는 제반현황과 여건 및 문제점 등을 조사하여 보았다.


EPR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곳
총10개 재활용공제조합으로 조사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타이어협회, (사)한국윤활유공업회,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사)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사)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등 EPR 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은 총10개의 재활용공제조합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대행자로서 재활용 의무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위탁 또는 자체시설을 통한 재활용 의무대행, 재활용 의무이행을 결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재활용사업을 대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회원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며, 회원의 분담금은 개별사업자의 재활용의무량 비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타이어협회에서는 조합자체에서 폐타이어 처리공장을 공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전량을 위탁계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거업자가 폐타이어를 수거하여 재활용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그 처리시설을 조합에 제출하면 ㎏당 30원씩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타이어협회 산하에 등록된 타이어협회는 총 15개이며, 폐타이어를 대상 품목으로 한다.
폐타이어의 전체 발생량은 256,796톤이며 정부에서 규정한 의무재활용량은 184,000톤으로 의무재활용량의 71.6%가 재활용되고 있다. 조합 의무량은 182,831톤으로 99.1%가 재활용되고 있다. 의무이행량 대비 조합에서 파악 가능한 수집량은 현재 230,000톤으로 재활용능력대비 물량 비율, 즉 수요 및 공급의 관계를 살펴보면 폐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원료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대한 타이어협회에는 40개 업체가 재활용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중 쌍용양회 등과 같은 시멘트 공장에서는 80%가 넘는 물량을 처리하고 있다, 가공이용업체가 처리하는 물량은 전체 1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이용업체가 처리하는 물량은 81%, 원형이용업체가 처리하는 물량은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폐타이어 처리량 80%이상 가열원료로 사용
고무분말 이용한 품목 및 기술개발 확대해야

폐타이어 처리량의 80%이상을 시멘트회사에서 가열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열 이용에 대한 비율이 높다. 재생원료의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11%정도로 낮은 처리이용 방법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고무분말을 이용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재활용기술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폐타이어 장기방치물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장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시저장소가 필요하지만 도심지역은 지가가 높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외곽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세울 수 없는 지역이 많다. 따라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저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의무생산자수 22개 업체
기존시장 업체난립, 수익성 적어 문제점 지적
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 등록된 의무생산자수는 22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발생량은 202,579톤이며, 조합의 재활용의무총량은 104,400톤의 90.2%를 차지하는 126,598톤이 책정되어 있고, 의무부담금 총액은 약 27억원이다.
한국윤활유협회에서 자체 운영하는 재활용처리공장은 없으며, 전량 위탁계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다. 공제조합에서는 수거·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각 재활용사업자들이 폐윤활유를 수거 처리한 후 그 실적을 조합에 제출하면 건당 16원씩의 재활용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윤활유 재활용시장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업체들의 과다경쟁이다. 현재 시장참여시 허가제로 되어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신규로 가입한 곳이 한 곳밖에 없으며, 이 업체도 작년의 경우 신고물량이 단 한 드럼도 없을 정도로 시장이 과포화상태에 있으며, 기존시장도 업체난립으로 수익성이 적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발생물량이 적은 관계로 처리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수집상들이 있으면서 區지역의 물량을 수거해 타도의 업체와 직접계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시장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공업협동조합 의무생산자업체 274개
자체 재활용사업장 없고 업자와 계약처리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의무생산자업체는 274개 업체. 재활용목표량기준 지급지원비와 운영비, 홍보 및 연구개발비용 등을 합한 금액을 의무생산자출고실적으로 나눈 금액을 공제조합에 의무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유리공업협동조합에서는 조합자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사업장은 없고, 재활용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사업자간 재활용위수탁계약을 통하여 처리실적을 조합에 보고하면 ㎏당 20.4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총 9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품목인 유리병의 전체발생량은 439,916톤이며, 의무재활용량은 298,798톤으로 전체발생량대비 6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의무량은 298,251톤으로 의무발생량대비 96.8%를 차지했다.

금속캔재활용협회 287개 의무생산자업체
철캔과 알루미늄캔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에는 대상품목을 금속캔으로 하는 287개의 의무생산자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전체 발생량 216,350톤 중 의무재활용량은 180,000톤으로 전체발생량 대비 83.2%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조합의무량은 173,974톤으로 의무총량대비 96.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분담금(㎏당)의 경우, 실제 부과·징수금액은 철캔이 67.9원, 알루미늄캔이 117.9원으로 총금액이 14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발생현황을 보면 철캔과 알루미늄캔 모두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점과 향후 발전 방향
금속캔 잠재재활용량에 대해 인정받지 못해
인정기준 마련등 방안 적극 고려해 볼 필요
금속캔의 경우 고철에 혼입되어 재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고철 단가가 상승되면 금속캔이 고철에 혼입되어 고철로 재활용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잠재재활용량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고철에 혼입되어 재활용된 금속캔에 대해서 재활용량으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잠재재활용량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수탁업체의 자격에 대한 법률의 확대해석에 대한 문제점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44조 2의 재활용신고를 피한 자로 되어 있는데, 금속캔의 경우 재활용신고 면제 품목이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을 전체 적용함에 따라 기존 재활용을 하여오던 업체도 수탁업체의 자격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기준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ET병 재활용협회 의무생산자업체수 310개사
지자체 입찰방식 지역제한, 경쟁입찰방식 준용
한국PET병 재활용협회에 가입한 의무생산자업체수는 310개사이다. 전체 의무총량 71,800톤에서 공제조합 재활용의무량은 66,470톤으로 재활용의무총량대비 공제조합 재활용의무량이 92.3%를 차지하고 있다.
의무부담금의 경우, '02년 가입한 50개 회원사에게는 재활용 기준비용에서 2%를 감면한 174원/㎏을 부과하고 있고, '03년 신규 회원사 260개사에게는 ㎏당 174원을 받아 총 금액이 120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의무생산자의 출고량과 의무량이 정정될 경우 재생공사는 해당업체에 의무량 정정 통보를 하고, 업체로 하여금 그 내용을 해당품목의 공재조합에 알려 주도록 하고 있으나, 업체에서 변경내역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공제조합에서는 변경사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재활용의무이행계약서 제출시 재생공사의 자료와 상이한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량 정정 통보 시 재생공사에서 공제조합에도 이를 통보하여 공제조합에서 변경사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PET병 재활용 비용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원료수거비용으로 전체 재활용 비용 중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PET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사업자에게 판매한 과정에서 재활용 사업자의 사이에서 원료매입을 위한 과다경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재활용 사업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활용 업체간의 이러한 과도한 경쟁은 PET병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입찰방식에 지역을 제한하고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전자산업환경공제조합 의무생산자업체 총 55개
지자체 추가비용 들어 소비자 민간재사용업체 선호
전자산업환경공제조합에 가입된 의무생산자업체는 TV(8개), 냉장고(14개), 세탁기(6개), 에어컨(6개), 컴퓨터(21개)를 대상품목으로 하는 총 55개 업체이다. 의무대상자가 직접 수거한 물량은 소비자로부터 무상수거하여 수거된 물량은 물류센터로 보내지게 되고, 이곳에서 조합이 운영하는 리사이틀링센터에서 파쇄, 분쇄 처리하여 재활용되고 있다.
전자제품 중 211,684톤으로 전체 발생량이 가장 많은 냉장고는 조합의무량이 17,687톤으로 의무재활용량 19,100톤에 대비 9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무부담금은 ㎏당 15.171원으로 총 금액이 2억 6천4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대한 문제점은 소비자가 폐가전제품을 배출할 때 민간재사용업체(고물상)를 통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금액을 받고 넘길 수 있으나 판매점을 통한 역회수 방법시에는 무상으로 수거해 간다. 반면, 지자체를 통할 때에는 스티커 부착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들어 소비자는 민간재사용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향후 역 회수 방법으로 수거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수거차량을 이용하여 배당지역 순회를 통한 폐전자제품 수거 등의 방안도 고려해 필요가 있다.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의무생산자업체 172개
제품고급화 및 판로확대 위한 지원대책 필요
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에 가입된 의무생산자업체는 172개 업체다. 발포폴리스티렌의 경우 재활용의무총량 10,100톤 중 54%인 5,450톤이 조합의 의무총량으로 책정되어 있고, 기타발포합성수지(단일)의 경우 재활용의무총량 80,715톤 중 0.035%안 28톤이 조합의 의무총량으로 책정되어 있다.
의무분담금 납부의 경우를 보면 발포폴리스티렌은 가전일반 77원/㎏, 가전 역경로 38.5원/㎏, 수산물 154원/㎏, 기타포장 115.5원/㎏ 이 의무생산자에게 실세 부과되고 있다. 기타발포합성수지의 경우 330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의무분량금 총액은 약 5억4천1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스티로폴은 PS재질인데 이것에 부착된 스티커는 주로 종이 재질이다. 이 때문에 재활용 작업 시 스티로폴에 부착된 종이 스티커 제거작업 때문에 작업시간이 과다 소요되며 미제거시에는 재활용품(잉고트)의 LF이 저하되지 바람에 잘 날려 갈 수 있으며, 중량에 비해 부피가 큰 관계로 지자체 집하장의 보관장소를 많이 차지하므로 1일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활용 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스티로폴과 동일한 재질의 PS스티커 부착을 권유 또는 의무화하면 별도의 종이 스티커 제거작업이 불필요하여 스티로폴 재활용작업 시간이 단축되며, 잉고트의 품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스티로폴을 밥알크기로 분쇄하여 모래나 자갈대신에 시멘트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량폴은 인정이 안되고 있다. 독일, 일본 등에서 많이 재활용되고 있는 경량폴콘크리트도 재활용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재활용용도 제한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재활용기술상의 문제점은 현재 스티로폼을 녹이는데 있어 용제로 녹이는 방법과 열로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후자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스티로폼이 갖고 있는 분자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처리를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은 반면 용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후자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스티로폼 분자조직이 파괴되어 전자의 방법보다는 플라스틱의 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재활용제품의 고급화와 판로확대를 위한 용제사용 확대와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악한 조건의 민간 재활용사업자에게 관리대장기입양식이 지자체 보고용과 EPR보고용이 분리되어 이중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통일된 양식으로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라싸이클링협회 의무생산자수 685개 업체
유사제품·형상 용기류는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해줘야
한국 플라스틱라싸이클링협회에 가입된 의무생산자수는 685개 업체이다. 조합의무량은 단일재질이 30.890톤, 복합재질은 3,594톤, PVC는 353톤으로 이들이 전체의무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8.3%, 4.5%, 0.4%로 나타났다. PSP의 경우 재활용의무총량 2,000톤 중 조합의무량은 1,778톤으로 전체의무총량대비 88.9%를 차지하고 있다.
의무분담금 납부방식을 살펴보면, 재질에 따라 150~930원/㎏을 조합에 납부하고 있으며, 연간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되어 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수행하며, 선별센터에서 선별실적을 보고하거나 재활용사업자가 재활용실적을 조합에 보고하게 되면 각각 톤당 3~8만원, 3~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폐플라스틱 수거 시 수거업자가 선별업체에 넘기는 경우, EPR 대상품목만 선별하여 넘겨주는 상태가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제품까지도 모두 수거하여 선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상품목과 아닌 품목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적으로 드는 문제가 있다. 또한 EPR 대상이 일정품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품목들은 체계적인 회수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품목 처리에 대한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EPR대상품목과 유사제품·형상 용기류는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EPR 대상이 아닌 품목들의 경우 점차 EPR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예정이지만 현재 이를 처리할 경우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위해 EPR 대상품목으로 선정되기 전까지 이를 재활용실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VC 재질에 대한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현재 PVC 대상품목의 경우, 계란난좌, 일부 화장품용기 등이 있으며 선별장에서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흔치 않아 기타 여러 가지 재질 중 가장 틈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복합재질을 재활용하고 있는 공제조합 협회 회원사 중 고형연료화 및 유화업체에서도 PVC가 반입되어 생산라인으로 투입될 시 유해불질의 발생으로 인해 규격화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계란난좌의 경우 재질이 PET, PE, PVC 등 여러 가지로 생산되어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PVC에 대한 사용규제를 확대 시행하여야 하여야 하며, 점차적으로 의무대상품목의 품목별 재질을 통일시켜 선별작업을 단순화하여야 할 것이다.

종이팩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의무생산자수 40개 업체
정부서 재활용업체제품 우선구매 제도 확대·실시를
종이팩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된 의무생산자수는 40개 업체이며, 전체의무량인 65,746톤의 15,500톤의 70.4%인 10,910톤이 2003년 조합 재활용의무량으로 산정되어 있다. 의무분납금 납북선정방식을 살펴보면, 2001년도 업체별 종이팩 발생량과 정부가 정한 재활용 기준비용과 재활용 의무율을 각각 곱한 다음 (1-할인율)을 계산하여 곱하면 185원이 계산되어지나, 실제로는 130원이 의무생산자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총 14억이다.
종이팩 재활용시 조합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장은 없고, 수거·처리업무를 수거 및 재활용업체와 계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다, 공제조합에서는 의무이행량 미달성시, 조합 수집·운반비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1차적으로 수집업체가 미이행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2차적으로 그 미달성여부를 확인하여 납부의 주체를 재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 재활용에 사용되는 종이팩의 경우 전체 물량의 80~90%가 수임에 의존하고 있으며, 10~20%만이 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유한킴벌리와 같은 대기업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종이팩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수입산을 사용하고 있으며(수입산의 경우 국산보다 값이 비싼 반면, 질이 좋고, 공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국산보다는 수입산을 선호), 대부분 중소기업체에서 국산우유팩을 사용하고 있다.
국산종이팩의 경우, 외국산에 비해 덜 선호되고 있는데 우선 단가에서는 국산이 수입팩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또한 두께면에서 수입팩은 국산의 약 2배 정도로 이를 처리 시 중량 면에서도 훨씬 효율적이다.
공급에서도 수입산은 일정하기 때문에 공장운영 면에서도 유리하며, 수입팩은 구입한 그대로 공정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위생적이고 질도 훨씬 뛰어나 재활용사업체 입장에서는 국산팩의 사용 꺼리고 있다.
따라서 국산팩도 외국팩기준에 맞게 종이팩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생산자의 몫이 될 것이다. 또한 영세한 중소 재활용 업체에서 생산된 재활용 휴지 제품에 대해 판매 확대를 위해 정부기관에서 재활용업체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지금보다 확대·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전지재활용공제조합 의무생산자수 38개 업체
EU처럼 의무대상 전지 확대방향으로 나가야
전지재활용공제조합에 가입된 의무생산자수는 산화은전지 4개 업체, 리튬 1차 전지 15개 업체, 니켈카드뮴 전지 19개 업체 등 총 38개 업체이다. 산화은전지는 전체의무량 2,056톤의 29%인 613톤이 2003년 조합재활용의무량으로 산정되어 있고, 니켈 카드뮴 전지의 경우 전체의무량 26,880톤의 272%인 73,331톤이 조합재활용의무량으로 산정되어 있다. 의무부담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산화은전지 35.5원/㎏, 리튬 1차 전지 0.8원/㎏, 니켈카드뮴전지 0.78원/㎏을 조합해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의무생산자들이 조합에 낸 분담금(69%) 및 연회비(31%)를 합하면 총 9천4백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지는 수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분리 및 회수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각 조합원사의 기존의 분리·회수 체계를 흡수하여 역회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내장품,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 및 수입업자의 유통 및 서비스 센터 조직을 활용하며, 이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전지류 EPR 대상 품목의 조정 및 확대가 필요하다. EPR제도의 근간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는 물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절약에 있으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리튬전지, 니켈카드뮴축전지가 EPR 대상전지로 구분되어 있고, 연축전지 및 니켈-철 축전지, 니켈-수소축전지, 리튬이온전지 등은 EPR비대상 전지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각 전지별 재활용 기술 및 재활용 가능여부 및 여건을 고려하여 EU에서처럼 의무대상 전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지는 (주)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 협회에 재활용 대상품목인 복합재질과 PVC의 의무재활용량 대비 조합의무량이 적은 이유를 문의하였다. 그러나 (주)한국플라스틱리싸이클링협회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한 재활용량 자료가 tone을 ㎏등으로 잘못 기재하여 산출한 자료로 정확하지 않으며, 제도적이나 정책적인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는 정확한 date가 산출된 자료를 요구하였다.
본 통계자료의 신빙성 조사를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의 EPR에 관한 연구책자를 발간한 담당부 직원에게 문의를 하였다. 담당직원은 적어도 본 공사 내에서의 조작은 전혀 없었으며, 협회마다 의무량을 산정하는 모든 작업은 산정공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PR이 정착시기에 있는 만큼 제도권 밖에 있는 재활용업체와 생산자와의 금전적인 마찰문제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의 여지를 남겨 EPR에 관련한 각종 통계가 정확치도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종합/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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