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만두 ‘속 터졌다’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로 비위생 제조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6-21 02: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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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추진 주요내용(안)>
■ 위해식품 제조 유통하였을 때의 벌칙규정 강화
쪾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 식약청 및 지자체의 식품위생감시원의 권한을 강화
부정·부당행위 적발시 식약청에서 영업장을 잠정 폐쇄하거나 압류·폐기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부정·부당행위를 한 업소에 대한 식약청의 직접 행정처분을 관련규정을 강화
■ 제조자 책임을 강화
「식품위생관리인」제도를 부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전문교육 강화
1차 가공원료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함.

경찰청 외사3과는 ’99년 말부터 지난달 4일까지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를 수거, 이를 비위생적으로 세척 가공 후 국산으로 속여 전국 25개 유명 식품회사와 식자재 유통업소 등에 만두와 야채빵 등의 재료로 납품해온 악덕업자 등 6명의 업주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W식품 Y식품 H식품 P식품 M식품 등의 상호를 사용하여 쓰레기로 버려질 단무지 자투리 344만kg을 비위생적으로 가공하여 22억9천만원에 판매,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단무지 제조업체 등에서 단무지를 제조한 다음 발생하는 폐기처리용 자투리를 수거하여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각각 17만kg, 7만2천kg, 3천3백kg 생산, 식자재 유통업소 및 만두제조업소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또다른 피의자는 경기도 파주 등 소재 단무지 제조업체에서 중국산 단무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투리 319만kg을 수거, 식용으로 부적합한 공장 앞 폐우물 물을 이용하여 탈염 과정을 거친후 만두속 등의 원료로 가공하여 국내산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만두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등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제품에 대하여는 신속한 회수·폐기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쓰레기로 버려지는 병들거나 부패한 무 등이 포함된 폐기처리용 단무지 자투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가공과정에서 사용한 용수 또한 수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폐우물 물을 사용함으로써 납품한 완제품에서 세균 대장균 등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25개 유명만두 및 제빵업체에서 이를 사용하여 각종 냉동만두 및 야채호빵 등을 제조 생산, 학교급식 및 군납 대형할인마트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유통되었다는 사실이다.
식약청은 향후 경찰청 수사과정에서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25개 만두제조업소에 대해 원료사용 실태 등을 조사하여 불량 무말랭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업소의 관련제품을 신속히 압류·회수하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함과 동시에, 업소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청은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하고 식품제조업자의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될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제조업자가 사용하는 각종 원료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 원료 사용시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고, 식품제조업 종사자의 식품위생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식당에서 마시는 물 일반세균 ‘득실’

대전지방식약청은 하절기 식중독발생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대전, 천안, 공주지역의 갈비집, 횟집 등 일반음식점 54개 업소에서 냉·온수기를 이용해 제공되는 접객용 음용수를 수거·검사한 결과, 26개업소의 음용수에서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결과에 따르면, 음용수에서는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등의 식중독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위생상 청결여부의 지표가 되는 일반세균이 ml당 최고 17,300개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기준에는 100개이하/ml로 정해져 있는 상태다.
이처럼 다량의 세균이 검출된 원인으로는 접객업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냉·온수기 등을 정기적으로 살균·소독하지 않거나 위생관념의 부족으로 세균에 오염된 행주등을 사용하여 세척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식약청은 음식업중앙회, 시·도등을 통하여 접객업소에 대한 냉·온정수기등 기기와 노즐의 세척·살균방법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토록하고, 앞으로 다중 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대하여 년중 지속적인 수거·검사와 더불어 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물속의 일반세균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하여 인체내에서 직접 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적정한 조건이 되면 식중독균등이 다량 증식되어 인체의 내장에서 소화를 돕는 미생물과 경쟁하여 장내 미생물 균총을 변화시켜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불량 고춧가루 제조업소 무더기 적발

식약청은 최근 불량 고춧가루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이들 고춧가루 제조업소 32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허위표시를 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불법원료를 첨가한 13개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빛 고발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춧가루의 원가를 줄이거나 중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향신료조제품(천연향신료에 식품,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한 것), 또는 고추씨를 혼합하여 제조한 저질 고춧가루를 마치 100% 고춧가루인 것처럼 허위표시하여 싼 가격으로 김치류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등에 유통·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유형별로 살펴보면 조미식품 등을 혼합하여 저질 고춧가루를 제조한 업소가 3개소에 달했으며, 중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고추씨를 다량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한 업소도 3개소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춧가루의 부패방지 등을 위해 사용이 금지된 소금을 불법적으로 첨가한 업소도 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고춧가루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향신료가공품(kg당 약 1,300원) 또는 고추씨(kg당 약 1,000원)를 혼합한 저질 제품을 마치 100% 고춧가루인 것처럼 허위표시 판매하여 부당 이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불량 제품들은 대부분 식재료 공급업소 등을 통해 유통·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고춧가루 등 기초식품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저질·불량 고춧가루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방법 등을 연구·개발하고 고춧가루의 규격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유통기반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식품등의 표시기준’개선한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은 구매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번 표시기준 개선안은 소비자 중심의 업무수행과 식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명을 모두 표시토록 하여, 건전한 식생활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식약청은 밝히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생산자 편익제고를 위하여 제품의 유형표시와 용기포장의 재질 표시 등을 삭제하며,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빙과류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은 ‘고카페인 함유’라고 표시토록 하는 등 표시기준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된다.
식약청은 개정내용에 대해 충분한 기간동안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한 후, 제시된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올 12월까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전면 개정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원칙적으로 모든 원재료명 및 성분명을 표시
영업자의 규제완화 측면에서 공통표시사항중 “식품의유형”삭제
해동과 냉동의 반복되는 빙과류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토록 개선
어린이 다소비식품을 중심으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을 확대
커피, 차로 표시되는 제품을 제외한 카페인 함유식품에 ‘고카페인함유’ 표시
(대상 - 카페인을 ml 또는 g당 0.15mg이상 함유하고 있는 식품)
포장지 재질표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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