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환경제도 85%가 불만이다

전체 72%가 타산업보다 기술력 요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5-22 1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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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낙찰제도 및 환경신기술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환경시설 설계 및 공사제도의 현황파악과 입·낙찰제도, 환경신기술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콘테크가 ‘04년 2월 25일부터 3월 15일 사이에 공공기관 163개소, 환경설계업체 30개소, 환경관련 시공업체 60개소, 환경신기술업체 75개소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표1 참조)

환경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분석
환경부 환경산업 육성, 매우부족21%, 부족 32%
지자체공무원 긍정적·일반기업체 인식 부정적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산업의 육성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1)
그림1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53%, 긍정적인 측면이 45%로 큰 차이는 없으나, 지자체공무원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반기업체의 인식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산업 정부지원 없다 61%, 보통이다 37%
타산업 비한 기술력필요 71%, 활동저조 73%

타경쟁산업과 비교하여 환경산업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결과는 그림2와 같다.

환경산업발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 있어야
환경신기술제도 개선통한 기술혁신의 기업발전 지원해야

그림2를 보면 환경산업이 타산업보다 정부의 지원, 기업활동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나, 기술력, 향후 발전가능성을 높게 보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의 적절한 대책 등이 강구된다면 지금보다 환경산업의 전망은 한층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필요조건에 대한 우선순위로는 첫째,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산업 육성정책을 꼽았으며, 둘째, 환경시설 설계 및 공사제도 개선, 셋째, 환경기술개발 장려정책, 넷째, 환경시설공사를 위한 독자적인 독립법 제정, 다섯째, 각종 규제철폐를 들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환경산업은 정부의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음을 볼 수 있다.
기타의견으로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주로 환경신기술제도의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의 기업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업체가 많았다.

환경시설 설계 및 공사제도 개선방안 분석
85%이상이 환경산업 육성위해 현행 제도개선 필요성 인식
독립적인 환경시설업 면허제도, 신기술 사업화단지도 제시

국내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업체는 조사업체의 85%이상이었다. 이를 기초로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타의견으로는 독립적인 환경시설업 면허제도 마련, 환경신기술 사업화단지 육성 등의 정책과제 등을 제시하는 업체 등이 있었다.

현재 환경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분석
환경시설공사 국내 건설업법상 일반건설공사 해당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토목·건축공사 동일 적용

현재의 환경시설공사는 우리나라의 건설업법상 일반건설공사에 해당되며, 설계에서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유자격 명부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3)

환경업체들 별도 설계기준·품셈 마련 원해
유자격자명부 법제화 의견 59%가 찬성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환경업체들은 별도의 설계기준과 품셈 등을 마련하기를 원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반건설공사와 같이 유자격명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그림4와 같이 찬성의견이 59%로 나왔으며 지자체공무원 등에서도 비슷하게 찬성의견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유자격자의 법제화 문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환경신기술 관련 사항 분석
환경신기술 취득이유 타기업보다 경쟁우위 확보위해
신기술지정 후 지원책 미비, 직접매출 연결안돼 애로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환경신기술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많은 환경업체들이 환경신기술 취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신기술을 취득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타기업보다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공사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한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그림5)
환경신기술 취득이후 애로사항으로는 신기술지정 후 정부의 지원책의 미비와 직접 매출로 연결이 안된다는 것,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것 순으로 의견이 많았다.

환경신기술 취득이후 시장진입용이 34%
기술력인정 22%, 회사이미지제고 18%순

또한 환경신기술 취득이후 현장적용시 기여한 점에 대한 의견은 그림6과 같다.

환경신기술 입찰자격 및 가점 등에 관련사항 분석
환경신기술보급 지원시책 입찰기준 없어 수용안해
공사실적 인정 및 입찰가점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환경부에서는 환경신기술 보급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공공시설의 기술공모 및 턴기공사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환경부 훈령 제466호에 의해 지원하고 있다.
발주기관에서는 일부 또는 대부분 이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부 훈령이므로 영향력이 적고 국가계약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입찰기준에 없어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공사실적 인정 및 입찰시 가점부여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배 이상 많았다.(그림7)

환경기술 현장적용 장해요인 제거 및 보급활성화를
위한 의견

지자체공무원, 환경관련 설계 및 시공회사, 환경신기술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현장적용현황 및 장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 및 환경신기술 보급활성화와 적용을 위한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별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공무원
성공불제 시행 중소기업참여 불가능한 제도
환경신기술 강점있어도 하청업체 수준으로 참여
성공불제의 시행시 자본력이 충분한 대기업은 가능하지만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참여하기에는 불가능한 제도인 것 같다. 중소기업이 받은 환경신기술이 좋은 강점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환경분야 또는 건설분야 대기업의 하청업체 수준으로 밖에 참여하지 못한다.
입찰법 및 환경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며, 환경신기술의 무분별한 확대는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대부분의 환경설비 및 시설은 턴키공사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한 자본력과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신규 또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환경신기술 인정시 기존 시설과의 비교를 통하여 경제성 등이 우위에 있을 때 인정함이 타당하다.

설계용역업체
환경신기술 적용시 특혜성 시비 최소화 대책필요
가산점 부여 및 현장평가 합리적 방안마련 시급
환경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행정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도 필요하며, 환경신기술 적용시 특혜성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주도의 신기술 적용확대 방안에 따른 가산점 부여와 함께 현장평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현행신기술 지정 및 검증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더욱 더 철저하고 시스템적인 지정 및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환경신기술 가점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설계부분에 반드시 적용시켜야 효과가 있다.

환경신기술업체 및 시공업체
환경신기술 실적화로 환경기초시설에 적용시켜야
분리발주 통한 기술관리, 시공관리, 유지관리 필요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정부에서 첫 플랜트 시공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여 환경분야에서 환경신기술을 실적화 하는 데 이르기까지 관리해 주어 실적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처 및 공무원들의 신기술에 대한 열린 마음과 시장경제원리 보다 분리발주를 통한 집중기술관리, 시공관리, 유지관리 필요하다.
현장적용은 실제 신기술을 설치하여 실험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장애요인으로는 관공서에서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신기술을 의무적으로 정하여 쓰지 않는다면 신기술이 그야말로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찰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고, 성공불제는 민자사업과 비슷하며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소요처에서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사후감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를 마련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환경신기술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환경신기술을 적용하는 발주처에 대한 혜택부여를 비롯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 성공불제의 사업확대 시급, 환경신기술 인증받을 당시의 시스템을 실증 플랜트에서 운영결과를 토대로 개선 보완해서 처리효율이나 운영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면 원천 핵심기술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타 PJT에 적용해도 신기술로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최근 환경부는 환경신기술 적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기술 검증이후라도 현장적용시 pilot test후 본격적용을 권장하고 있어 실제 적용되는 인증 보호기간이 너무 짧은 면이 있다.

환경신기술 홍보확산을 위한 제안

지자체공무원
웹사이트서 환경신기술 검색어만으로 연결돼야 홍보효과
간부공무원 및 업체대표자 합동 교육실시로 인식 공유

웹사이트를 운영하더라도 어느 검색 사이트에서도 환경신기술 검색어만으로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 보다 많은 홍보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간부 공무원 및 환경업체 대표자 합동 교육실시로 인식을 공유해야 하며, 환경신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으로의 수출은 대기업이나 해당되는 것 같다. 소규모 회사에서 노력하더라도 지원금 부족이 현실로 보다 나은 제도로서 기술개발과 수요가 충족되려면 후원금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설계용역업체
환경신기술 적용현장 성과자료 작성 홍보
신기술 적용현장 방문 및 설명자료 작성도

환경신기술 적용현장의 성과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홍보하였으면 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 방문 및 설명자료 작성도 필요하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설계, 공사, 감독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신기술 발표회 등의 확대가 필요하며, 환경기술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바란다.
규제치 강화, 해외진출에 자금지원이 필요하며, 현장 적용성과에 대한 객관적자료인 홍보, 설계단계 부터 소신있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환경신기술업체 및 시공업체
해외 환경관련 전시회 정부관 만들어 신기술 홍보
고도처리 관련공법 적용시 시운전후 결과 공개하길
해외 환경관련 전시회에 정부관을 만들어 신기술 인증/검증 사항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으며, 환경전시회의 각국별 홍보 부스 설치사례를 참조했으면 한다.
전국적으로 고도처리 도입이 확산되므로 환경신기술 가운데 고도처리와 관련된 공법이 적용되었으면 시운전후 그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 실패한 것은 실패한대로 환경신기술에서 삭제시켜야 한다. 신기술발표회에는 성공사례 등이 병행되었으면 좋겠다.
환경신기술의 공법 및 제품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의 평가에 의한 환경신기술이라는 홍보를 제작 부착 혹은 설치토록 하여 국민과 환경 그리고 국민과 산업간의 공존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신기술채용, 적용이 어떤 측면에서는 역차별을 받고있다. 공무원의 인식부족으로 특정기술 적용시 감사에 지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듯하다. 현정부의 지원정책은 환경신기술 등 인증제품을 적극권장하고 있음에도 홍보부족이 제일 큰 요인이다.
환경신기술의 실적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개발자가 운영하는 환경신기술 시설을 건설하여 기술홍보, 폐기물 처리,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출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에 전력하는 업체에게 적극 지원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정부 또는 대기업이 정책적으로 마련하되, 기술개발한 업체에 실질적인 수익이 있도록 해야한다.
해외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여 홍보기회를 가져야 하고, 외국으로 수출하고 수금이 안되면 상대국에도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수금할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외국으로의 수출은 우수 외국기업과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그 진출이 매우 쉽다고 본다. 환경신기술의 외국수출 및 상담을 환경신기술 업체에게 신속하게 소개 상담할 수 있는 채널과 홍보가 필요하다.
국내기업의 기술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제품을 적극 채용하는 방법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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