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 “사람 잡겠네”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 음식 만들어 건강진단 받지 않은 종업원 대부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5-22 15:27:46
  • 글자크기
  • -
  • +
  • 인쇄
앞으로는 종합병원등의 장례식장에서 문상이 끝난 후 음식을 섭취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온도가 점차 상승함에 따라 집단식중독발생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초 서울시내 영안실 및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9개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울시내의 장례식장 20개소 중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조리한 업소가 1개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한 업소 2개소, 무표시 제품을 원료로 조리·판매한 업소 2개 등, 절반 이상의 업소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상태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장례식장의 문상객은 대부분 육체적, 정신적 부담감으로 인해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위생상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이같은 위생불량은 계절형 대형 식중독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더욱 문상객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영등포구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찾는 장례식장과 영안실의 음식이 이처럼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서울지방식약청은 병원등 대형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업소들의 자율점검을 독려하고 이들 집단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 교육과 정기점검도 이번 기회를 통해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물 우려낼 때 ‘양파망’쓰지 말 것
고온에서 색소 내분비계장애 물질 ‘우러나’

농산물 포장용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양파망은 그동안 일부 식당 및 고속도로 휴게실 등에서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 그러나 식약청의 자체 실험결과 고온에서 이들 양파망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물질을 용출하는 것으로 밝혀져 전국에 양파망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지난달 12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각 시·도 및 한국음식업중앙회에 식품의 조리시 양파망 사용을 금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법상 양파나 마늘등 농산물을 담는 망은 정기적인 품질검사 및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식품용 기구처럼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체 실험결과에서도 고온에서 우려내는 경우 안료성분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들이 용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품 형태상 양파망은 액상 식품에 담갔을 경우 식품과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커서 용출 가능성도 더욱 크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현재 일반에 유통되는 합성수지 양파망은 원료인 합성수지(대부분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와 안료를 적당히 배합하여 실을 뽑아낸 후, 이를 망 형태로 직조하여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안료의 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분자량체 합성수지에 안료를 배합한 마스터배치를 사용하게 되는데, 양파망에 대한 고온의 용출실험 결과 양파망의 색상에 관계없이 HDPE의 분해산물 및 마스터배치로부터의 이행산물로 추정되는 하이드로카본류(C14-C32)가 용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게다가 양파망에 사용된 색소는 시험결과 허용된 색소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양파망에 사용된 이 색소는 유기계 안료로서 분자구조가 크고 지용성이어서 장시간 기름과 접촉할 경우 국물에 그대로 용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파망을 헵탄에 넣고 98 에서 8시간 가열한 후 그 용출액을 분석한 결과 마스터배치에서 미량의 BHT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EPA등이 정한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양파망을 통상적인 농산물 포장 용도가 아닌 식품 조리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음식점 등에서 뜨거운 국물을 우려내는 용도로 양파망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있으며, 안전성이 입증된 스테인레스망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수입김치, 국산으로 ‘둔갑’

중국산 수입김치가 국산 김치로 허위 표시돼 만두등의 음식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지난달 중순 중국산 수입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소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만두등의 식품제조에 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도 국산 김치를 사용한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7톤 가량의 김치를 식당등을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업소는 유통기한이 만료된 중국산 수입 김치를 중간 판매상을 통해 구입한 후, 불법 소분 등의 과정을 거쳐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소재지와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적발업소는 유통과정에서 포장 박스 전체를 국산 박스로 교체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총 6,910kg (691박스)를 일반식당과 중식당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 수입 검역에 관한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들 업소가 보관중인 불법 제품 1,570kg(157박스)를 압류 조치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및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김치가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이며, 종주국으로서 중국산 수입 김치류등에 대한 불법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상시 신고접수 체계를 구축하여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