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 부처 법령간 상호 관련성 결여

지속가능한 개발위한 실천과제-물관리체계 및 수도사업의 개선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5-23 0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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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차원 한강유역, 낙동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각각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역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법제화한다. 유역간 상황은 중앙물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권역별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권역별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위임하는 기간 동안에 수행하고 결정하는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에 의한 상설기구인 유역별 "유역물관리기획단"을 운영한다. 권역별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권역별물관리기획단"을 운영할 수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내 관련 부처간 물관리와 중장기계획의 기획, 재원 배분 및 예산 등에 있어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최종승인하며, 유역간 상황은 중앙물관리위원회 소관으로 한다.

권역 차원 한강유역, 낙동강유역, 금강유역, 영산강 섬진강 유역내에 권역별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활동하고 모든 의사결정은 최종승인을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득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권역별 물관리기획단"을 운영한다. [그림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위원회는 유역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기체적 통합관리체계의 추진 방안

중앙정부 차원 ‘물관리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중앙물관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성은 현행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의결기관, 예산조정 및 최종승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함을 의미한다.) 또한 동법과 그 시행령에 정부조직법에 의한 법정기구로서 '물관리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새로운 조직은 환경부, 건교부, 농림부 등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설치하고, 지원 부처(예산처 등)의 공무원은 별도 정원의 파견근무자로 구성하고, 필요시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는 방법을 강구한다.
상기 임무(안) 중에서 "각 부처의 물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은 각 부처의 관련 법령에 근거한 물관련 위원회의 상정 안건을 중앙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처간 유사 업무의 중복, 상충, 공백 등을 조정하여 국가 물관리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한편, 기존 수질개선기획단의 업무인 자연환경보전, 대기, 폐기물 등 환경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은 총리실의 타 조정관실로 이관한다.
수도사업 관련 업무는 관계부처 별로 시행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자율구조개편안이 실시되면 상하수도 사업과 관련된 규제 및 사업기관을 분리하여 규제만을 각 부처가 시행하고, 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협력 조정토록 한다.

유역 차원 유역별 '유역관리위원회'와 유역별 '물관리기획단'은 '물관리기본법'(가칭) 및 동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역내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광역자치단체, 도 등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 설치하고, 간접지원 기관 및 관련 연구기관으로부터 별도 정원의 전문인력 파견도 강구한다.

권역 차원 '권역별 물관리위원회'와 '권역별 물관리기획단'은 '물관리기본법'(가칭) 및 동법 시행령에 필요시 설치할 수 있는 임시조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역내의 유역별 물관리기획단, 지자체, 기타 관련기관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임시 파견되어 유역관리위원회가 정한 한시적인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한다.

주요 임무(안)

▷ 권역내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추진
▷ 권역내 각 부처의 물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 그밖에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한 권역내 부처간 물관리 업무의 통합 조정(그러나, 최종승인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함)

유기체적 통합관리체계의 기대효과

협력 공조를 강화한 유기체적 체계가 확립되므로 비협력 무공조로 인한 문제점들은 해결될 것이며, 현 부처간 업무조정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시행시 불협화음도 크지 않을 것이다.
개방형 시스템으로 시민과 주민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하여 질 것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더욱 더 다양해지고 있는 유역내 이해당사자들의 가치와 의견을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게 될 것이기에, 21세기에 가장 효율적인 물관리체계가 될 것이다.
또한 상호간 이해가 증진되고 상생을 위한 자발적 협력이 유발되어 '부처 이기주의'와 같은 폐단들은 줄어들게 된다. 궁극적으로, 자율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기조직화가 유발될 것이며, 이로 인한 추후의 자율적인 업무조정과 그로인한 물관리 효율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물관리기본법"의 제정

물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물관련 법제는 부처별, 업무별, 대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물확보(10개 법률), 물보전(15법률), 물재해(6개 법률), 물분쟁(19개 법률), 물규율대상(20개 법률), 물조사(19개 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처가 관장하고 있어 법령간의 상호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 부처들을 조정 통제하는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각종 물관리 법령을 종합 조정하는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여러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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