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 ‘홍합 주의보'

동결 가열처리해도 독성 제거안돼 / 감염패류 안전한 섭취가 예방대책 첩경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4-30 00:41:09
  • 글자크기
  • -
  • +
  • 인쇄
지난달 말 남해안에서는 마비성 패류독(Paralytic Shellfish Poison, 이하 PSP)에 대한 주의 예보가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또다시 경남 남해안 일부 연안에서 채취한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이 허용 기준치(80 ㎍/100g 이하)이상 검출되어 해당 수역에 채취금지령이 추가로 발표되기도 했다.
마비성 패류독은 동물성 자연독의 하나로서 과편모조 및 염조류가 생산하는 강력한 신경독으로 클로스드리디움균(Clostridium botulinum) 독소보다는 약하나 저분자독 중에는 복어독소와 비슷한 독소를 가지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히고 있다.
PSP중독은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30년대부터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독성을 가진 플랑크톤이 적조를 형성하여 가리비와 굴, 모시조개 등의 패류에 독성을 띠게 하여 수산물 공급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의 주성분은 gonyautoxin(GTX)과 neosaxitoxin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함유 여부는 정제, 분리 후 기기분석(HPLC, TLC 등)을 통해 정성적으로 규명되고 있다. 국내에서 '89년부터 '90년까지 남해안에서 양식되어 출하되고 있는 굴, 바지락, 진주담치, 피조개, 대합의 마비성 패류독 분포조사를 한 결과, 총 90개 시료 중 진주담치 1개 시료만 검출되었으며 그 검출율은 1.1%로서 매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기별로 3월부터 11월 사이에 검출되고 있으며, 3월 마산지역 10개 시료 중 2개, 충무지역 10개 시료 중 1개만 PSP가 검출되어 검출율은 1.0%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시기에는 이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검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표된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경남 마산시 남포리 연안의 진주담치에서 100g 당 391.61㎍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산업화에 따라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되어 그 검출량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PSP 안전관리 대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식약청에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진주담치 등을 수거하여 PSP의 검출시험을 수행할 계획에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거해 마비성 패류독 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의 독소성분은 냉장, 동결 등의 저온에서뿐만 아니라 가열 처리시에도 잘 제거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소비자는 마비성 패류독 대처요령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마비성 패류독은 상승기인 3월초부터 5월말(수온 7∼18℃)까지 출현되고 있으며 수온이 18℃로 상승되는 6월 중순경에 소멸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첫째, 마비성 패류독의 발생지역에서 패류 채취를 금지해야 한다. 둘째, 발생지역의 패류가 채취되었다 하더라도 운반 및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하며, 셋째, 발생지역의 패류를 이용하여 제조하거나 조리, 유통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생지역의 패류를 사용한 음식을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자 마비성 패류독의 공포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첩경이다.

'다이어트 체험사례' 악용한 허위광고 많다
인기연예인이나 유명인을 동원한 광고가 허위광고이거나, 대부분 효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최근 TV 유선방송등에 인기 개그맨을 모델로 기용해 광고하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제품은 표시된 원료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대부분 성분과 함량이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발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해당 관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판매업소인 강남의 '내츄럴아이스'는 지속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등으로 체중을 30kg이나 감량한 인기 개그맨이 마치 자신의 제품을 통해 체중을 줄인 것처럼 허위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선방송 등을 통해 이미 총8억3천만원 가량의 제품을 판매한 상태다.
업자들은 주원료를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최소한의 영업자 준수사항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군에 제조공장을 두고 있는 모업체는 제품생산시 글루코만난 24%를 사용한다고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정제곤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생산과정에서도 원료의 입·출고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제품의 성분함량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제품을 방충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취급해 위생성도 크게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에 대해 "건강보조식품 등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되도록 하는 광고 또는 연예인, 교수 등이 추천하거나 체험 광고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허위과대광고이므로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적발제품 현황
■바디슬림 다이어트 / 판매가 - 198,000원 상당
■화이트모닝(건강보조식품) /알로에분말 가공식품 - 120g 2병
■해피콜 (건강보조식품) / 알로에분말 가공식품 - 120g 1병
■바디슬림 다이어트(특수영양식품) / 식이섬유 보충용 - 120g 3병

이 밖에도 식약청은 최근 체중감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단식원이나 약국 등에서 다이어트, 변비치료제 등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는 식품 중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설사제 용도의 원료의약품이 있다며 소비자들이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수, 장염비브리오균 최다검출
광주지방식약청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여수, 목포, 군산, 부안 등의 호남지역 주요 수산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여수의 수산물에서 가장 많은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산지에서 어획되는 어·패류 등 110건중, 식중독 원인균인 장염비브리오균 등의 오염 분포 상태를 검사한 결과 27건(24.5%)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되어, 호남지역의 주요 수산물 섭취시 주의를 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별 검출현황을 살펴보면 부적합 27건은 여수가 33%(10건)로 가장 높았으며, 목포 28%(7건), 부안 21%(5건), 군산 16%(5건)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 검출현황으로는 4월∼7월은 평균 2∼3건, 8월 5건, 9월 8건, 10월 9건으로 주로 하절기에서 가을철에 집중 검출되었으며, 이는 엘리뇨 현상에 따른 해수면 온도상승 영향으로 기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패류별로는 낙지 등 분석대상 어패류 대부분이 검체 수 대비 12 ∼ 30% 정도의 장염비브리오균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중 '전어'는 검체 5건 중 3건(60%)이 검출되어 오염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지역별 검출현황
광주지방청은 "장염비브리오균은 다른 식중독균에 비해 증식이 활발하여 발생율이 높은 관계로 횟집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도마·칼·행주 등 살균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가급적 여름철 생식을 금하고 특히, 간질환 및 알콜 중독병력이 있는 사람은 날 해산물은 위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어육가공품에 '어묵 없다'
겨울철과 봄철에 소비자들이 많이 섭취하는 식품인 어육가공품(일명 어묵)에 성분배합비율대로 연육(생선고기풀)을 넣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서울청이 지난 2월중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지역의 어육가공품제조가공업소 20개소에 대해 전수조사와 유통조사를 벌인 결과, 어육의 주원료인 연육을 적게 넣고 밀가루를 많이 첨가하는 등 성분배합비율을 위반한 업체가 다수 적발되었다.
게다가 이들 업소는 튀김유지를 신선하게 관리하지 않고 찌든 유지를 사용하는 등 위생상태도 크게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포천시 소재의 M식품의 경우 작업장 바닥이 파손되어 배수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지하수 수질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로 연육함량이 5%부족한 '해가정골드' 제품을 생산해 오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성분 배합비율도 감쪽같이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모 식품 제조업체는 '부산어묵' 제품의 성분배합비율을 갈치 20%, 조기 30%, 연육12%로 품목보고한 내용과 달리, 갈치 20.9%, 조기21.6%, 수입연육 28.6%를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에 허위표시하고, 유통기한 표시를 각인표시 하지 않고 라벨에 부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