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는 펜션은 상수원 상류하천의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있고, 다가구주택인 숙박업용주택의 입지요건강화, 사전환경성검토시의 입지제한, 개별법인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에서의 입지제한, 오수처리시설의 기준강화 등의 법률제도상 규정미비 부실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이 시급한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최근 개최한 관리대책과 관련한 관계전문가 회의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 및 산간계곡 등에 주택형 민박·펜션이 집단적으로 무분별하게 입지하여 자연환경 훼손 및 수질오염을 가중시킴으로써 새로운 상수원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 민박·펜션업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03년 12월 현재 전국 펜션시설은 227개소, 민박시설은 2,971개소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8실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
3가지 법령연계 일괄적 규제 미흡
펜션 및 민박시설이 8실 이상인 경우에만 공중위생법에 숙박업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공중위생법상 펜션 숙박업 77개소중 16개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펜션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펜션은 개별법인 공중위생관리법에다 건축법, 그리고 관광진흥법 등 3가지의 법령에 복잡하게 연계되어 일괄적인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상수원 상류하천 수질오염 주범
법률상 규정미비가 난립 부채질
'02년 12월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정의에서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란 제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농어민이 아닌 외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펜션 및 콘도형 민박이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펜션이 무분별하게 입지하게 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하천의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민박·펜션은 대부분 자연환경이 수려한 계곡·하천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상수원 상류하천의 수질오염 악화를 초래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원주환경관리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덕두원 계곡의 경우 피서전의 BOD가 8.2에서 피서기간에는 무려 22.2로 높아졌다. 계곡 상류는 Ⅰ등급의 양호한 수질을 보이고 있으나 T-N, T-P의 경우 호소기준 대비 Ⅱ, Ⅲ등급의 수질상태를 나타냈다. 하류의 경우 상류에 비하여 BOD를 제외한 전 항목이 2배정도 악화된 상태였으며, 특히 T-N의 경우에는 등외로 나타났다. 이는 계곡 중·하류에 다수의 농경지 및 일반가옥에서 유출된 토사, 농약, 오수 등이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OD 피서후 무려 10배 이상 치솟아
SS도 피서후 무려 40배 이상‘껑충’
홍정계곡의 경우 피서전의 BOD가 13.7에서 피서기간에 65.6, 피서후 132.3으로 무려 10배 이상 치솟는 결과를 보였다. SS도 피서전 2.1에서 피서기간 4.5, 피서이후 무려 89.4를 보여 40배가 넘는 숫치를 나타냈다.
홍정계곡의 경우 오수방류로 인한 하천수질이 우려되므로 포세식설치를 통한 하천 수질보호가 필요하며, 홍정계곡 전반에 대한 환경평가 및 개선방안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삿갓 계곡 역시 피서전 BOD 13.7에서 피서기간 41.1, SS 11.4에서 22.4로 나타났고, 법흥천 계곡의 BOD 134.9에서 피서기간 383.0, SS 71.6에서 피서기간 176.0으로 나타나는 등 음식점을 비롯한 민박, 펜션 등 무분별한 건축물 입지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하천 오염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박·펜션이 피서기간인 7, 8월 중에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오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산정을 숙박시설(300 /인·일)이 아닌 일반주택(200 /인·일)을 기준으로 설치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률제도상의 규정이 미비한 것도 펜션난립을 부추기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공중위생법상 8실 이상의 객실을 두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숙박업’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어 신고단계에서 규제가 가능하지만, 7실 이하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되고 있어 실제로 숙박업을 하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가 곤란한 실정이다.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는 지역에 일반주택 형식으로 입지하여도 규제할 근거가 없다. 대부분의 민박·펜션을 숙박시설로 이용할 경우 건축허가대상 규모(건축연면적 200㎡이상, 3층이상) 미만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없이 건축 가능한 규정을 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규모 펜션단지의 경우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여 개별분양 후 일반주택(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여 펜션 전문업체가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물 소유주는 토지 및 건축비만 부담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다.
현행법상 펜션영업에 대한 명확한 인허가 규정이 없고, 소관부처가 없어 효율적인 행정지도 등이 어려운 점을 이용, 최근 건축업자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득증대를 위해 펜션·기업형 민박을 양성화하는 추세로 있어 법률제도상의 규정미비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환경성검토시 입지제한
오수처리시설 기준 강화해야
이에 정부는 펜션에 대한 사후 관리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보전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에 대해 다가구주택(숙박업용주택)의 입지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단지형 폔션(5,000~7,500㎡이상)은 사전환경성검토시 입지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이외의 민박·펜션에 대해서는 개별법(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에서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오분법상 오수처리시설 기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정지역내 펜션·민박 방류수수질기준을 20㎎/ 에서 10㎎/ 로 강화하고, 오수발생량을 숙박시설 기준으로 200 /인·일에서300 /인·일으로 산정키로 했으며, 불법 숙박업 및 오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입지규제
7실 이하 민박·펜션 사용시 규제곤란
보전관리지역 숙박업용 주택 제외해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박·펜션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상수원 상류지역 또는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안에서는 단독주택, 학교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건축물만 입지가 가능하나 단독주택으로 건축 후 7실 이하인 민박·펜션으로 사용시 규제가 곤란하다.
이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1조를 개정하여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있지만, 개별법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에서 민박·펜션을 숙박시설로 규정할 경우 동법에서 별도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규제 가능
농림지역 수련시설, 휴양시설도 추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대규모 단지형펜션 조성은 규제 가능하다.
민박·펜션의 입지 선호 지역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보전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5,000㎡이상, 농림지역은 7,500㎡ 이상 단지조성시 개발허가 전에 환경영향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규모(5,000㎡∼7,500㎡)이하인 경우에는 개별법인 공중위생법, 건축법에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특별대책지역 고시를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지역에서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공동주택, 폐수배출시설, 숙박 시설 이외에 수련시설, 휴양시설(민박, 펜션)도 추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팔당·대청호 상수원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별법령 규제
7실 이하 숙박업 대상서 제외
취사시설·수세식화장실 갖추면 포함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물의 객실이 8실 이상인 경우 ‘숙박업’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7실 이하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2조 숙박업에 객실이 7실 이하라도 객실마다 취사시설과 수세식화장실을 갖춘 민박시설은 숙박업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편법 영업 건축법상 숙박시설 포함
취사시설·수세식화장실 갖추면 추가
<건축법>
일반주택 등으로 건축하여 숙박시설로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민박·펜션을 건축법상 숙박시설에 포함,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숙박시설에 민박·펜션(객실마다 취사시설과 수세식화장실을 갖춘 시설)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오수발생량 숙박시설 기준 산정키로
<오수쪾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류>
민박·펜션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한다. 민박, 펜션이 많이 입지 하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청정지역 등 오분법상 특정지역임에 따라 이 지역내 민박, 펜션 등 숙박시설과 음식점은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현행 20㎎/ 에서 10㎎/ 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오분법상 현재 수변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만 10㎎/ 이고, 그 외 지역은 20㎎/ 이다.
민박·펜션의 오수발생량을 숙박시설 기준으로 산정키로 했다. 환경부 고시 제2001-168호(오수발생량 산정)을 개정하여 현재 단독주택(200 /인·일)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있는 민박·펜션에 대하여 숙박시설(300 /인·일)로 산정기준을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 숙박업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방침
오수처리시설 등 정기 및 수시·추가점검
정부는 공중위생법상 불법 숙박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간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대규모 펜션단지 및 다가구주택인 민박·펜션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된다. 현재 오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을 년 1∼4회 실시하고 있으나, 민박 ·펜션은 점검 시기를 성수기인 여름과 겨울에 집중 지도·점검하고, 점검 회수를 정기점검이외 수시점검을 2회이상 추가 점검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상수원 상류지역에 펜션시설(주택형 민박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입지 되고 있어 새로운 상수원 오염원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건축물의 입지 및 적정 오수처리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펜션 및 민박시설 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관리대책의 주요 토의내용으로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민박사업을 할 경우 현지 주민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하여 '02년 12월 개정 이전인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주민이 농어촌주택을 이용할 경우로 한정하고 그 외 시설에 대하여는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 검토 및 공중위생법상 객실이 8실 이상인 경우 숙박업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7실 이하라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실제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경우 신고하는 방안 검토, 펜션은 숙박시설중 콘도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숙박시설로 적용하는 방안 검토 등이 토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보전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자체 조례로서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는 심의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펜션 및 민박시설 신축시 지자체 조례로서 입지를 제한 할 수 있는 심의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민박·펜션시설을 숙박시설의 종류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일반주택 등으로 건축하여 숙박시설로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민박·펜션을 숙박시설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민박·펜션중 현지 주민이 운영하는 순수한 시설은 제외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도 검토대상으로 올랐다.
특정지역을 수변구역 방류수수질기준 적용할 경우 기존시설에 대한 조치 방안을 검토, 특정지역내 기존 숙박·음식점에 대해 BOD, SS 10㎎/ 로 적용할 경우에는 수질기준을 점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반 농가주택 등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고 영리를 주목적으로 펜션영업을 하는 경우 숙박시설로 오수처리시설 규모 재산정을 추진, 오수발생량을 단독주택 200L/인에서 숙박시설 300L/인으로 산정키로 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이러한 검토대상을 제도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키로 해 행보에 큰 관심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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