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조달구매임에는 분명하다. 우선 중소기업의 공동이윤추구 측면에서 볼 때에는 없어서는 안될 제도이다. 단체수의계약은 보통 정부조달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각 유관조합에서 정부 조달물품을 배정 받아 조합의 각 회원사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조합 회원사들은 공동분배 방식을 통해 적정한 물품을 배정 받아 매출에 극대화를 꾀할 수 있어서 중소기업에서는 상당히 반기는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조합원사들이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공동이익을 취하는 만큼 제품에 대한 품질향상은 답보상태로 그 피해가 관공서나 국민들에게 연계되고 있다는데 이 제도의 맹점이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체에서 정부 조달물품을 납품할 시점이 도래하면 으레 조합에서 어느 정도의 배당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똑같은 ‘국화빵’을 찍어만 냈지 품질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투자나 기술개발이 뒷전이다 보니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 돌아가고 있어 제품의 품질저하 부작용에 따른 폐해가 여러 곳에서 도출되고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체들이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게을리 한 결과는 소비자고발센터와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만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민원을 만들어내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등 조달구매인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제도개선을 통해 품질개선에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둘러싼 각종 잡음과 이견이 분분해지면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정부조달구매를 놓고 정부와 기업의 미묘한 줄다리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제도의 주관부서인 유창무 중기청장은 얼마전 모 일간신문 인터뷰에서 정부조달물량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의 검토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로확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도움
정부에 의존도 높아져 경쟁력 상실
유청장은 단체수의 계약제도가 그동안 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특히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해 주로 단체수의계약 업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청장은 또 시장개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유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등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올 상반기 안에 개편방향을 마련,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관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판로지원과 담당사무관은 “청장님이 밝힌 방침처럼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에 보고한 중소기업정책 개편내용에도 단기적으로는 제도의 보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폐지의 방향으로 보고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은 오는 5월까지 이에 따른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기본정책의 골자를 제시할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 폐지 쪽으로 방향 기울여 나간다
정부, 중소기업 피해최소화 대안마련 골몰
문제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장기적으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경쟁입찰제도 하나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버금가는 다른 제도로 보완해 나갈 것이냐를 놓고 정부는 대안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구매를 관장하고 있는 조달청 관계자 역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체수의계약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 조달청은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관계자는 또 “경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조달구매에 대한 경쟁으로의 전환을 강력 시사했다. 특히, 그는 “단체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도 당면과제이지만,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측면에서는 경쟁입찰이 강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혀 조달구매제도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아닌 행정절차 실무팀에서도 향후 경쟁입찰제도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단체수의계약이 경쟁입찰제도로 전환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은 중소기업이다. 차후 조달구매가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대로 유지되어 나간다면 기업들의 피해는 별반 없겠지만, 이미 단기적으로는 제도보완에,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중소기업들로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만에 하나 정부의 조달구매제도가 경쟁입찰 쪽으로만 흐른다면 기업들의 불만도 노골적이고 표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입찰로 갈 경우, 제품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노력과 관련업계 최고가 되기 위한 경쟁력을 기르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의 딜레마도 중소기업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중·장기적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에서는 향후 이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 정부의 정책추이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장/
고유업종 전면해지시 中企폐해 대안은?
경쟁력 확보 위한 자금지원등 보완대책 마련해야
그동안 고유업종제도를 비롯한 지정계열화제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판로지원에 매우 실효성 높은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으나 정부는 환경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및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에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이들 제도에 대해 축소·폐지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중소기업에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를 대기업에 일괄발주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및 대기업의 하청기업화가 조장되고 있다며, 정부 등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 당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난 및 자금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업종·지역별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과의 간담회 개최, 현안 및 당면애로 과제에 대한 조사결과, 연구용역 과제 등을 토대로 ‘국민소득 2만불, 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10개 부문에 걸쳐 56개 과제를 발굴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다음은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과제 중 고유업종제도를 비롯한 지정계열화제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관련된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제도의 합리적 개편 및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구매(분리발주) 확대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과제를 알아본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제도의 합리적 개편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사업영역 보호 및 판로지원을 위한 별도의 대책 없이 고유업종제도, 지정계열화제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축소·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고유업종제도, 지정계열화제도 및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판로지원에 매우 실효성 높은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으나 정부는 환경변화에 따른 실효성 저하 및 중소기업의 자생력 배양에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이들 제도에 대해 축소·폐지를 강행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을 통한 산업기반 강화는 건실한 다수 중소기업의 생산활동 영위가 필수적 요소이다. 시장경제의 바이블로 인식되는 미국은 「중소기업은 시장경제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식, 중소기업을 지원·조언·원조 및 보호의 대상」으로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별도의 대책 없이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보호제도를 축소·폐지하여 대기업 등과의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 대기업간의 내부자 거래, 불평등한 하도급, 덤핑입찰 등 불공정한 경제환경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유업종폐지, 단체수의계약 품목 축소 등은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들은 일반 경쟁체제로 전환될 경우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과당경쟁」 및 「덤핑입찰」로 인해 대다수가 도산하거나 대기업 또는 유통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선과제 우선적으로 고유업종 전면해지기한의 2∼3년 연장 및 해지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입장이다. IMF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인 중소기업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유업종 전면 해지시기를 오는 '05년에서 '07년으로 2∼3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20개 업종에 대한 1차 해제시기를 올해에서 '05년으로, 25개 업종에 대한 2차 해제시기를 '05년에서 '07년으로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업종 전면해지시 대기업의 시장참여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중소기업간 사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유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관련 협동조합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시 자금지원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폐지보다는 제도운영의 합리적 개선으로 지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간의 자율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 촉진을 비롯한 건실한 다수 중소기업의 안정적 생산활동 영위로 중소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 강구로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수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통해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간경쟁제도를 적정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가 낙찰제를 개선을 통해 「제한적 최저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간경쟁제도의 보완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 경쟁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제품의 직접구매(분리발주) 확대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를 대기업에 일괄발주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 및 대기업의 하청기업화가 조장되고 있다.
또한 정부 등 공공기관의 공사발주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난 및 자금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선 공공기관에서는 公共工事 시행시 자재관리 및 감리를 강화하기 보다는 공사관리, 하자보수 및 계약체결상의 애로 등을 이유로 대형 건설회사에 대해 일괄 발주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건설회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납품 압력, 납품대금지급 지연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83조 등 관련 법령에서도 중소기업생산 공사용 자재에 대한 직접구매(분리발주)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
개선과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는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구매(분리발주)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정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公共工事 발주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건설회사에 공급토록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8호 및 제26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정한 물품(단체수의계약물품)에 대해서는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
단체수의계약제도
◇ 단체수의계약의 의의 단체수의계약이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일정 물품을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이 당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 생산자들의 조합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조합내에서 조합원에게 납품할 물량을 배분하게 하는 제도다.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은 위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65년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한편으로는 공공구매의 효율성과 안정적 공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소영세업자의 판로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제도이다.
◇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 공공구매의 원칙인 일반경쟁구매의 예외로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는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있다.
위 두 제도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표]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비교’에서와 같이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계약상대방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이 조합원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최종 납품업체가 결정되는 반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이 선정되고 그 선정된 계약상대방이 그대로 납품업체가 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단체수의계약이 강력한중소기업지원제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원리를 제한하고 업체들이 기술개발 노력을 게을리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배제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지원을 도모한다는 면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시책을 유도하는 것이 일부 중소기업을 폐쇄적으로 보호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은 공공구매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경쟁력이 극히 취약하여 국가의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물품으로 한정하여 운용하고 그 외의 물품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지원효과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경제적 지원효과를 보면 [표] ‘구매방법별 낙찰률 비교’에서와 같이 단체수의계약의 평균낙찰률(예정가격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97.3% 상당으로 이는 중소기업간 경쟁의 평균낙찰률 82.3%나 일반경쟁의 평균낙찰률 62.6%에 비하여 각각 15%p 및 34.7%p나 높아 단체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위 차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단체수의계약 운영 현황 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및 납품실적을 보면 [표]‘단체수의계약 물품지정 및 납품실적’에서와 같이 '02년도에 지정된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 수는 149개이고 그 계약금액은 4조 5,480억여 원이며 단체수의계약물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은 12,695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2002년도 물품구매실태를 보면 [표] ‘공공기관의 단체수의계약 실적(2002년도)’에서와 같이 총구매액 68조 4,515억 원 중 65.3%에 해당하는 44조 6,935억 원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중 단체수의계약방법으로 구매된 것은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